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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10-02

경상남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61;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06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10061;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2026. 10. 2.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2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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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 제2026-1524호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2026. 10. 2. 경 상 남 도 지 사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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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10. 2.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2.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과의 「경상 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변경」, 체육지원과의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교환)」, 119종합상황실의 「경상남도 통합 재난관리센터 건립」, 진주소방서의 「진주소방서 신축」 등 총 4건임. ※ 20억원 이상 취득 4건(변경 1건 포함), 10억원 이상 처분 1건 ○ 행정과의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변경」건은 - 도민의 집 일원을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대표 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 사업규모 증가, 물가상승 및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법정 의무비용 증가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1,737백만원에서 16,839백만원 으로 5,102백만원(43%)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함. ○ 체육지원과의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교환)」건은 -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체육행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원 거점시설을 조성 하기 위하여, - 도 소유 삼계 공영주차장 부지와 창원시 소유 진해문화센터를 상호 교환한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상남도 체육회관 으로 활용하고자 함. ○ 119종합상황실의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건은 -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산 운영 중인 재난 관련 상황실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배치하고, - 모든 재난에 대해 신고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이 가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진주소방서의 「진주소방서 신축」건은 - 1982년 준공된 노후·협소한 현 청사를 철거 후 신축하여 소방공 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재산 현황 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변경(취득) 가.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9, 60번지 나.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4년간) 다. 사 업 비 : 16,839백만원(도비 100%) 라. 사업내용 :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연면적 2,465.82㎡) 마. 사업규모 (단위 : ㎡, 백만원) 구 분 규모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2,465.82 16,839 - 16,839 건 물 2,465.82 16,839 - 16,839 바. 필 요 성 ○ 경남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대표 홍보 공간 부재 ○ 이에 ‘도민의 집’ 일원을 경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상징 공간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함 ○ 지역 주민과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수길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일상 속 휴식과 역사적 사실 홍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민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함 사. 기대효과 ○ 경남 고유의 브랜드 가치 및 도민 정체성 회복 - 남명사상, 임진왜란 국난 극복,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 대한 민국의 중추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경남의 역사를 단일 랜드 마크에서 통합적으로 알림으로써 도민 자긍심 고취 ○ 역사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효용성 극대화 - 폐쇄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기존의 관사와 도민의 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자체 공유 재산 운용을 수동적 관리에서 개발·활용의 혁신적 사례로 전환 ○ 청년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 인프라 구축 - 창원 가로수길 상권과 자연스럽게 호흡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심 속 친환경 도민 문화 쉼터로서의 거점 기능 수행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교환) 가. 위 치 : 진해문화센터(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나.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3년간) 다. 사 업 비 : 11,176백만원(취득 5,169, 처분 6,007) 라. 사업내용 : 도 소유 삼계 공영주차장 부지와 창원시 소유 진해 문화센터를 상호 교환한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경상남도 체육회관으로 활용 마. 사업규모 1) 취득(진해문화센터) (단위 : ㎡, 백만원) 구 분 규모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21,443.2 5,169 - 5,169 토 지 14,418 3,679 - 3,679 건 물 7,025.2 1,490 - 1,490 2) 처분(삼계주차장 부지) (단위 : ㎡, 백만원) 구 분 규모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3,470.1 6,007 - 6,007 토 지 3,470.1 6,007 - 6,007 바. 필 요 성 ○ 경남 체육인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전문‧장애‧생활체육인이 함께하는 체육행정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체육인의 역량 결집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민선 9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사. 기대효과 ○ 체계적·전문화된 체육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경남 체육행정 상징성 확보 ○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등 절감(연 80백만원) * 현재 창원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하부에 있는 공간 임대 중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취득) 가.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나.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다. 사 업 비 : 47,029백만원(도비 100%) 라. 사업내용 :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증축) 마. 사업규모 (단위 : ㎡, 백만원) 구 분 규모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9,933 47,029 - 47,029 건 물 9,933 47,029 - 47,029 바. 필 요 성 ○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응할 통합 상황관리체계가 필요 ○ 상황실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위한 공간 통합이 요구됨 ○ 분산 운영으로 인한 정보공유 및 재난 대응지연 등 협업한계 해소 필요 사. 기대효과 ○ 재난관련부서의 실시간 공동대응이 가능한 통합 업무공간 조성 ○ 보고체계의 일원화 및 협업 효율성 증대로 재난 골든타임 확보  진주소방서 신축(취득) 가. 위 치 : 진주시 동진로 249 나. 사업기간 : 2026년 ~ 2032년(7년간) 다. 사 업 비 : 33,708백만원(도비 100%) 라. 사업내용 : 진주소방서 본서 신축(구조대, 상대119안전센터 포함) 마. 사업규모 (단위 : ㎡, 백만원) 구 분 규모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6,000 33,708 - 33,708 건 물 6,000 33,708 - 33,708 바. 필 요 성 ○ 노후·협소한 건물로 열악한 청사 근무여건 개선 ○ 소방인력의 충원으로 소방력 수용 한계 초과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복지 향상으로 업무 효율 증대 사. 기대효과 ○ 소방청사 현대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 출동체계 구축 ○ 지역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붙임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교환대상 재산목록 1부. 4. 관련법령 1부. 5. 세부사업계획 1부. (붙 임 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구 분 비고 건수 수량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기준가격 2필지 2필지 토지 1 (14,418㎡) 3,679,473 - 1 (14,418㎡) 3,679,473 계 2동 2동 건물 2 (9,491.02㎡) 18,329,678 - 2 (9,491.02㎡) 18,329,678 취 1동 1동 역사문화 1. 매 입 건물 1 16,839,300 - 1 16,839,300 공원 (2,465.82㎡) (2,465.82㎡) 득 2필지 2필지 토지 1 (14,418㎡) 3,679,473 - 1 (14,418㎡) 3,679,473 2. 교환으로 체육회관 취 득 (교환) 1동 1동 건물 1 (7,025.2㎡) 1,490,378 - 1 (7,025.2㎡) 1,490,378 3. 기타취득 - - - - - - - 3필지 3필지 계 토지 1 6,006,886 - 1 6,006,886 (3,470.1㎡) (3,470.1㎡) 처 4. 매 각 - - - - - - - 5. 양 여 - - - - - - - 분 6. 교환으로 3필지 3필지 토지 1 6,006,886 - 1 6,006,886 교환 처 분 (3,470.1㎡) (3,470.1㎡) 회계명 : 소방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구 분 비고 건수 수량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기준가격 2동 2동 계 건물 2 80,737,059 2 80,737,059 (15,933㎡) (15,933㎡) 취 2동 2동 1. 매 입 건물 2 80,737,059 2 80,737,059 (15,933㎡) (15,933㎡) 2. 교환으로 득 취 득 3. 기타취득 계 처 4. 매 각 분 5. 양 여 6. 교환으로 처 분 (붙 임 2 )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구분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비 고 번호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 2필지 3,679,473 (14,418㎡) 계 2동 건물 (9,491.02㎡) 18,329,678 1 건물 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9, 1동 16,839,300 2025~2028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변경취득 60번지 (2,465.82㎡) 건립사업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98, 2필지 2 토지 대 99-1 (14,418㎡) 3,679,473 2027. 3.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 교환취득 3 건물 대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1동 1,490,378 2027. 3. 98(진해문화센터) (7,025.2㎡) 회계명 : 소방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구분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비 고 번호 지목 소재지 수량 2동 계 건물 대지 80,737,059 (15,933㎡) 경남 창원시 의창구 1동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1 건물 대지 사림동1, 1-2 일원 47,029,000 2027년 증축 (9,933㎡) 건립 (중앙대로 300) 1동 현위치 2 건물 대지 진주시 동진로 249 33,708,059 2027년 진주소방서 신축 (6,000㎡) 철거·신축 (붙 임 3 )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교환대상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 환 사 유 교환대상자 비고 번호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수 량 3필지 3필지 처분 (3,470.1㎡) (3,470.1) 6,006,886 2027. 3. 토지 계 취득 2필지 2필지 (14,418㎡) (14,418) 3,679,473 2027. 3. 1동 1동 건물 취득 (7,025.2㎡) (7,025.2) 1,490,378 2027. 3. 창원시 마산회원구 1 처분 대 3필지 내서읍 삼계리 26-1, (3,470.1㎡) 3필지 6,006,886 2027. 3. (3,470.1) 32-4, 33-6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2필지 2필지 경상남도 체육회관 2 취득 대 98, 99-1 (14,418㎡) (14,418) 3,679,473 2027. 3. 창원시장 건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1동 1동 3 취득 대 98(진해문화센터) (7,025.2㎡) (7,025.2) 1,490,378 2027. 3. (붙 임 4 )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 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 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 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 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 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공유재산관리계 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 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 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 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 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 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 제4조 제1항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 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 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 한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 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ㆍ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 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 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 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 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붙 임 5 )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사업계획 ①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변경(행정과) 심의 ②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체육지원과) 안건 ③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119종합상황실) (4건) ④ 진주소방서 신축(진주소방서) 1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변경 (행정과) 근거법령 m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m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m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3조(기본방향) 추진배경 m 경남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대표 홍보 공간이 부재함 m 관선 도지사 관사로 사용된 후 개방된 ‘도민의 집’ 일원을 경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상징 공간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조성 하고자 함 m 특히 지역 주민과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수길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일상 속 휴식과 역사적 사실 홍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민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함 변경제안 사유(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m 2024년도 최초 공유재산 심의 시 총사업비 117.4억원으로 승인 받았으나, 설계용역 결과 법정 의무 기준 준수 및 현장 여건 반영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168.4억원으로 조정됨 m 총사업비 증가액은 51억원(증 43.4%)으로,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이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9, 60번지(부지면적 15,084㎡)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4년간) ❍ 총사업비 : 16,839백만원 ❍ 건축규모 : 연면적 2,465.82㎡(도민의집 775.07㎡, 홍보관 1,690.75㎡) 역사문화홍보관 구 분 도민의집(보존) (옛관사 리모델링 + 홍보관 신축)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홍보관) 층수/구조 지하1·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중목구조 연 면 적 775.07㎡ 1,690.75㎡(증축 1,430.09㎡, 기존 260.66㎡) 전시내용 도정역사 + 도정참여 (523㎡) 역사·문화 + 미래비전 (689.84㎡) (전시면적) · 연회장(도정역사, 도정홍보) · 기획전시실(경남 인물열전) · 집무실(역대 도지사, 행정박물) · 상설1전시실(경남의 정체성_역사·미래비전) · 전시실(의정역사, 자랑스러운경남인) · 상설2전시실(경남의 문화예술) 주요실 및 · 휴게공간(경남서가, 경남극장) · 세미나실(교육프로그램), 로비(대형 미디어월) 전시내용 m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 2026 2027 이후 계 16,839 610 3,000 13,229 도 비 16,839 610 3,000 13,229 주요내용 건축설계 전시설계 공사·감리 주요내용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9, 60번지(부지면적 15,084㎡) ❍ 총사업비 : 16,8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설계비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건축+전시) 16,839 3,668 10,640 2,500 31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총사업비 증축 면적 리모델링 면적 감리인원 당초 11,737백만원 1,200㎡ - 1.45명 상주 800㎡ 변경 16,839백만원 1,430㎡ 5.15명 상주 (도민의집·옛관사) 도민을 위한 기존 시설 유지보수 건설기술진흥법 사유 증) 5,102백만원 교육·여가 공간 확충 및 기능 향상 기준 반영 ❍ 공간배치 계획 구분 바닥면적 용도 비고 합계 2,465.82㎡ 소계 775.07㎡ 지하1층 44.13㎡ 기계실 도민의집 지상1층 555.30㎡ 연회장, 집무실, 전시실, 휴게공간(경남서가, 경남극장) 지상2층 124.93㎡ 전시실 정문수위실 50.71㎡ 경비실 소계 1,690.75㎡ 로비, 세미나실, 수장고, 사무실, 홍보관 지상1층 578.93㎡ 임산부휴게실, 기계실, 통신실, 전기실 지상2층 1,111.82㎡ 제1·2·3전시실, 카페, 대청마루 추진경과 m 전국 아이디어 공모 추진 : 2023. 9. m 공유재산심의 : 2024. 9. m 道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5. 3. m 공공건축심의 : 2025. 7. m 건축설계 공모 공고 : 2025. 9. m 건축설계 계약 : 2025. 11. m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계약 : 2026. 8.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27. 2. ❍ 공사 준공 : 2028. 9. ❍ 개관 준비 및 시범운영 : 2028. 10. ❍ 개관 : 2028. 12. 기대효과 ❍ 경남 고유의 브랜드 가치 및 도민 정체성 회복 - 남명사상, 임진왜란 국난 극복,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경남의 역사를 단일 랜드마크에서 통합적으로 알림으로써 도민 자긍심 고취 ❍ 역사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효용성 극대화 - 폐쇄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기존의 관사와 도민의 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자체 공유재산 운용을 수동적 관리에서 개발·활용의 혁신적 사례로 전환 ❍ 청년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 인프라 구축 - 창원 가로수길 상권과 자연스럽게 호흡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심 속 친환경 도민 문화 쉼터로서의 거점 기능 수행 참고1 사업계획서 참고2 위치도, 현장사진 및 도면 등 위치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 경남 도민의 집 일원 ❍ 옛 도지사 관사 일원 조감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참고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 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ㆍ활용" 중점의 적 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ㆍ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체육지원과)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공유재산심의회)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기능)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추진배경 ❍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은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회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체육 관련 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체육인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경남 체육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98, 99-1 진해문화센터 ❍ 사업기간 : 2027. 1. ~ 2029. 1. ❍ 사 업 비 : 약 50억원(도비 100%) ❍ 사업내용 : 경상남도 체육회관 사용 목적 기존 건물 리모델링 - (입주시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스포츠과학센터, 체력단련장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418.0㎡, 건축면적 7,025.2㎡ m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도 비 5,000 500 4,500 주요내용 부지교환 협의 설계 및 공사(착공) 공사(준공) 및 개관 주요내용(취득 및 처분) ❍ 취득재산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98, 99-1 진해문화센터(건물포함) ❍ 처분재산 - 위 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32-4, 33-6, 26-1 <부지 간 공시지가 비교> 진해문화센터 내서 삼계 공영주차장 구분 위치 면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구분 위치 면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 (원) (원) (㎡) (원) (원) 합계 21,443.2 5,169,851,545 합계 3,470.1 6,006,886,100 토지 태백동 98 10,196 255,200 2,602,019,200 토지 삼계리 26-1 1,499.8 1,521,000 2,281,195,800 토지 태백동 99-1 4,222 255,200 1,077,454,400 토지 삼계리 32-4 984.8 2,101,000 2,069,064,800 건물 태백동 98 7,025.2 1,490,377,945 토지 삼계리 33-6 985.5 1,681,000 1,656,625,500 * 감정평가 시, 도유지가 시유지보다 30억원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창원시 의견) 추진경과 m 체육회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19. 12. - 후보지 6개소 중 창원스포츠파크를 체육회관 건립 후보지로 선정 m 행안부 재정투자심사(총 2회) : '21. ~ '22. - 1차(407억) ⇒반려(‘22.3.) / 2차(387억) ⇒재검토(‘22.6.) ※ 사유 :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사업 규모 축소 m 사업규모 축소계획(387억→255억, 4층→3층) 도지사 보고 : '22. 7. 17. m 창원시 요구사항 수용 난항 협의 장기화 : '22. 6. ~ ▸창원시체육회 입주(’22.6.) → 건물 창원시로 기부채납(’24.2.) → 기존 장애인시설 (장애인택시 대기장소 등) 대체부지 확보(’25.5.) 등 요구사항 지속 제기 m 진해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체육회관 활용 의견 조회(창원시) :'26. 2. 27. ▸(창원시 요구사항) 진해문화센터와 삼계 공영주차장 부지(도유지)와 교환 요구 ※ 신임 창원시장 보고 후 부지교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협의 필요(’26.8.) ⇨ 체육인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리모델링할 경우 입주 가능(도 체육회, '26. 9) 향후계획 m 체육회관 건립(변경) 추진계획 도지사 방침 보고 : '26. 9. m 부지교환‧도의회 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27. ~ '28. 참고1 위치도 및 사진(진해문화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진해문화센터 체육관 공연장, 전시관 : 연간 80회 정도 행사 대관 : 연간 55회 정도 진해예술촌 : 입주 작가 7명 진해예총 사무실 참고2 위치도 및 사진(삼계주차장) 위치도 현장사진 (32-4, 33-6번지) 삼계 노외주차장 (26-1번지) 삼계 공영 주차타워(‘12년 준공) 참고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 (119종합상황실) 근거법령 m「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m「소방기본법」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추진배경(제안사유) m (재난의 복잡화) 기후위기 심화 및 복합재난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상황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 m (공동대응 한계) 재난관련 상황실*이 분리된 환경에서 운용되어 타 상황실의 실시간 정보 활용이 사실상 곤란(유선 및 보고서에 의존) *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산불대책상황실 등 m (다원적 보고체계) 기관·부서별로 각자 보고하는 구조로, 결정권자 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시점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상황판단 애로 ☞ 재난관련 상황실을 하나의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동상황실을 구축하여, 신고단계부터 재난 공동대응이 가능한 공간적 환경마련 사업개요 m 사 업 명 :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증축) m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1, 1-2(도 본관 서편주차장) m 사업기간 : 2026 ~ 2030년 m 사 업 비 : 47,029백만원 m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 3층, 연면적 9,933㎡ m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47,029 2,461 17,104 13,732 13,732 도 비 47,029 2,461 17,104 13,732 13,732 주요내용 -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사(계속) 공사(준공) 주요내용(취득 및 건축) m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1, 1-2(도청 본관 서편주차장) m 사 업 비 : 47,029백만원 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예비비 기타 47,029 2,461 34,948 1,860 2,688 4,275 797 m 공간배치 계획 구 분 공간배치 연면적(㎡) 합계(면적) 9,933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실, 통합지휘실 784 2층 합동상황실(상황근무·공동작전·상황지원구역) 1,076 1층 정보통신실, 전산유지관리실, 근무자대기실 1.076 지하2층 기계전기실, 비상발전기·UPS실, 지하주차장 3,409 지하1층 충무시설(통합방위상황실, 대피구역) 3,588 추진경과 m 재난관리 업무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수립(도지사) : '23. 12. m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TF 착수보고(도지사) : '24. 3. m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 입지검토위원회 개최 : '25. 2. m 건축·정보화 기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완료 : '25. 6. m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도지사) : '25. 12. m 통합재난관리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26. 3. m 경상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6. 7. 향후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행정절차  건축설계  건축공사  건축공사  완 공 - 공유재산심의 ➔ - 설계공모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 ➔ - 개관준비 - 건축심의 - 기본/실시 - 안전점검 - 안전점검 - 용역심의 설계 기대효과 m 재난상황 인지 및 초기대응의 신속성 제고 - [골든타임 확보] 위험징후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재난관련 부서가 합동상황실에서 동시에 상황을 인지하여, 상황파악·전파·이첩 등 중간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 [공동대응 강화] 상황접수 초기부터 위험수준 평가와 대응범위를 공동으로 결정, 지속적인 임무 조정·지원 등 긴밀한 합동작전 수행 è < 재난부서의 분리된 업무환경 > < 합동상황실(안) > m 상황보고 및 지휘체계의 명확화·일원화 - [정보격차 해소] 실시간 재난정보를 대형스크린·상황전파시스템 (시·군 공유) 등을 통해 자동으로 공유하여 부서 간 정보수준 편차를 해소하여 상황전파 및 혼선 방지 - [보고·지휘 일원화] 동일한 시점·내용의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상황보고 및 일관된 지휘·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기관·부서별로 분리된 보고·지시 경로를 하나의 통합 보고체계로 재편 m 살아있는 재난정보의 상시적 도민공유체계 마련 - 기관·부서별 공유된 실시간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재난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체계 마련 - 생생한 재난정보 기반 자율적 행동 유도(대피 등) 및 재난문자 실효성 제고 참고1 사업계획서 참고2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사진현황 참고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 총 계 47,029 소계 1,860 보상비 Ÿ 부지면적 : 3,600㎡ 중 1,525.8㎡만 계상* 토지비 1,860 Ÿ 경남도청 내 부지(도유지) 소계 34,948 Ÿ 연면적 : 9,933.4㎡(부지조성비 포함) 공사비 건축공사비 34,948 Ÿ 단가 : 3,518,325원/㎡(2027년 8월) 부지조성공사비 Ÿ 건축공사비에 포함 - 소계 - 2,461 Ÿ 대가요율 5.347% (제3종, 복잡, 상급) 건축설계비 1,969 Ÿ 추가대가(녹색,제로), 추가과업(BF 등) 포함 전기설계비 Ÿ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적용 196 설 계 각종 수수료 Ÿ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BF 등 24 비 Ÿ 경상남도 설계공모 운영지침 19조 3항 설계공모비 Ÿ 설계공모 위탁운영비 127 Ÿ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수당 교통영향평가 Ÿ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14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Ÿ 견적가 2 소계 2,688 감리비 공사감리비 Ÿ 제3종(복잡), 상급(전면책임감리), 7.539% 2,688 소계 121 부대비 Ÿ 202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설부대비 지침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0.23×1.5 121 = 0.345(사업기간 2년이상 200억원 이상) 기타 소계 676 투자비 기능이전비 Ÿ 견적에 의한 산출 676 소계 4,275 예비비 예비비 Ÿ 사업비 42,754백만원 × 10% 4,275 * 부지면적 2,074.2㎡은 지하시설 조성 후 복개하여 원래 목적(주차장)으로 사용 예정으로 토지비 제외 ※ 토지비는 총사업비관리를 위해 계산하되 도유지로 실제 비용지출은 없음 참고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ᆞ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시ᆞ도별 및 시ᆞ군ᆞ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 난안전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 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ᆞ재해, 그 밖에 구조ᆞ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ᆞ분석과 판단ᆞ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ᆞ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ᆞ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 청과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ᆞ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ᆞ통신요원을 배치하 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ᆞ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진주소방서 신축 (진주소방서) 근거법령 m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m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추진배경(제안사유) m 청사 노후와 공간 협소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민원인 불편 가중 m 1982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누수 등 유지·보수 비용 과다 소요 m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 소방력 운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m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이미지 제고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청사 신축 〈 현, 청사 현황 〉 ▸위 치 : 진주시 동진로 249 (1982년 건축 / 건령 44년차) ▸규 모 : 부지면적 3,847㎡, 연면적 2,342㎡ / -1/2층 2동 ▸조 직 : 정원 142명 ▸장 비 : 차량 21대 ▸소 유 : (토지) 진주시 / (건물) 본관(진주시), 구조대(경상남도)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동진로 249 ❍ 사업기간 : 2026년 ~ 2031년 ❍ 사 업 비 : 33,708백만원(기획 103, 설계 1,644, 건축 28,398, 감리 3,510, 부대 53) ❍ 사업내용 : 진주소방서 신축(현 청사 철거 후 신축)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503㎡, 연면적 6,000㎡, 지하1층 지상4층 1동 ※ 인접 부지(진주시 상대동 314-12, 656.6㎡) 편입하여 신축 m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33,708 103 760 884 12,237 9,827 9,897 도 비 33,708 103 760 884 12,237 9,827 9,897 군 비 기 타 주요내용 건축기획 설계용역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사(계속) 공사(준공) 주요내용(취득 및 건축) ❍ 위 치 : 진주시 동진로 249 ❍ 사 업 비 : 33,708백만원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33,708 1,644 28,398 3,510 53 103 ❍ 공간배치 계획 구 분 공간배치 연면적 합계(면적) 지하1층 / 지상4층 6,000㎡ 1층 소방차고, 상대센터, 구조대, 민원실 등 1,500㎡ 2층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과, 심신안정실 등 1,400㎡ 3층 서장실,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상황실 등 1,400㎡ 4층 회의실, 통신실, 각종 분석실 등 1,400㎡ 지하 1층 기계실 등 300㎡ 추진경과 ❍ 편입 부지(진주시 상대동 314-12) 진주시 매입 완료 : '25. 6. 향후계획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무상사용허가) 의결 : '26. 9. ❍ 진주시 소유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26. 10. 기대효과 ❍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창출 ❍ 정원증가에 따른 노후청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복지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참고1 사업계획서 참고2 위치도 및 도면 사진현황 참고3 진주소방서 기본현황 기 구 ❍ 3과 1단 10담당, 1구조대 7안전센터 2지역대 진주소방서 `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소방 예산 안전 예방 민원 대응 현장 화재 구조 구급 행정 장비 지도 교육 실 총괄 지휘 조사 상대119 중앙119 천전119 평거119 문산119 금산119 정촌119 구조대 수곡 반성 안전센터 안전센터 안전센터 안전센터 안전센터 안전센터 안전센터 지역대 지역대 인 원 ❍ 공 무 원 (2026. 7. 15. 기준) 구 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335 1 6 20 34 53 85 136 현 원 335(%) 1(0.3) 6(1.8) 31(9.3) 43(12.8) 62(18.5) 154(46.0) 38(11.3) ❍ 의용소방대: 35개대 753명[남 458(61%), 여 295(39%)] ※ 남성대 12, 여성대 12, 지역대 2, 혼성대 4, 전문대 4, 전담대 1 ❍ 보 조 인 원: 3명(공무직 2, 기간제 1) 관할면적 구 분 현 황 구 역 도 면 적 712.91㎢ 인 구: 342,199명 인 구 세대수: 162,381 행정구역 1읍 15면 14동 소방공무원 면 적: 2.1㎢ 1인당 인 구: 1,003명 담당비율 세대수: 476세대 참고4 청사 건축개요 □ 사업규모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구조 4,503.6㎡ 6,000㎡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개요 ( ) 면적: 4층 기준 대지위치 진주시 동진로 249 대지면적 4,503.6㎡ 지역 및 지구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업무시설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지상 4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대강당 등 1,400㎡ 서장실,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지상 3층 1,400㎡ 119재난대응과 등 층별면적 지상 2층 현장대응단,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등 1,400㎡ 지상 1층 소방차고, 상대센터, 구조대 등 1,500㎡ 지하 기계실, 창고 등 300㎡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과 동일 연 면 적 바닥면적 합계와 동일 건 폐 율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용 적 률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참고5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천원) 총 계 33,708,059 부 지 소 계 진주시 동진로 249 - 매입비 미해당 현 부지 내 신축(재건축) - 소 계 103,108 기획용역 건축기획 103,108 소 계 28,398,081 4,343*천원×6,000㎡ 건축공사 26,058,000 * 소방청 '29년도 건축비 단가 토 목 비 기반공사/파일 1,500,000 철거공사비 면적x174,800원 / 유사사례 단가/2,342㎡ 409,381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면적x100,000원 / 유사사례 단가/2,342㎡ 234,200 설계의도구현 2년 2개월(26개월) / 26/2*3 28,800 BF본인증 1,000㎡이상/컨설팅비 포함 25,000 제로에너지 본인증 500㎡이상/컨설팅비 포함 15,000 녹색건축물 본인증 공공업무시설 우수(2등급)/컨설팅비 포함 30,000 석면처리비 면적x100,000원 / 유사사례 단가/997㎡ 97,700 소 계 1,644,204 설계용역비 직선보간법 931,008 설계공모비 설계비×10% 93,101 설계공모 대행 대행용역 / 대관료 23,000 심사위원 수당 1인 60만×9명 5,400 측량비 한국국토정보공사/수수료 10,000 철거설계비 면적x7,000원/유사사례 단가/2,342㎡ 16,394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설계용역x9%+수수료 83791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설계용역x8.5%÷2+수수료 49,568 BF예비인증 설계용역x5%+수수료 46550 설계비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이상 5,000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설계안전보건대장 15,000 (기본,설계,공사,이행점검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99조 설계 적정성 검토 4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설계 경제성 검토 40,000 총공사비100억원이상 전기 설계비 전기공사비:3,100,902,000 117,214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허가대상 15,000 손해배상공제료 설계비*0.398% 3,705 부가세 149,473 소 계 3,510,182 건설사업관리 건축공사비×11% 2,761,075 감리비 전기 감리비 350,000 해체공사 감리비 감리원:3천미만 1명 / 45일 적용 80,000 부가세 319,107 소 계 52,484 부대비 시설부대비 건축공사비×0.23% 52,484 참고6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 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5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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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행정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10. 2.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2.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2027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경상남도 18 3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353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 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 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 1,226백만원 ○ 도민의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나눔과 봉사를 장려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광역단위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고려하여 출연 ※ 출연규모 : '25년 1,094백만원, '26년 1,151백만원 3. 세부내역 : 붙임 - 1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자 구분 주관부서 세 정 과 출연 353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신승근 원장)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개 원 : 2011. 4. 20. - 조 직 : 5실 1사업단, 현원 61명(정원 78명) - 사 업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 이사회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이사 12명, 감사 2명) <이사회 구성 현황> ① 이사(12명) ○ 선임이사(10명) - 이 사 장(1명, 임기 3년) : 시·도지사 협의 추천, 이사회에서 선출 - 자치단체(8명, 임기 1년) : 광역(4) 및 기초(4) 단체장이 각각 협의하여 추천 - 민간이사(1명, 임기 2년)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이사(2명) - 원 장(1명, 임기 3년)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행안부 지방세제국장(1명) ② 감사(2명) ○ 선임감사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1명) ○ 당연직 감사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1명) - 2 - □ 출연 근거 ○「지방세기본법」제 151 조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 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방세기본법」제 152 조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 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 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 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 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 조 94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 2025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예정에 따라 출연비율 인하: 1만분의 1.2 → 1만분의 1.0 □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써, ○ 동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 ○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개최, 실무교육 및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향상에 기여 - 3 - □ 산출기초 ○ 출연액 : 353 백만원(3,522,939백만원 x 0.010%) - 전전년도(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보통세 3,522,939 1,177,290 104,173 77,072 2,164,404 □ 출연 기대효과 ○ 국세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응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기여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4 -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출연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 업 명 출자 운영 지원 구분 주관부서 도 민 봉 사 과 출연 1,22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 대 표 :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강홍)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 설립일자 : '09. 6. 1. - 기 구 : 1처 3부, 현원 12명 - 임원구성 : 이사 12명(선임직 10, 당연직 2*) 감사 2명(선임직 1, 당연직 1**) * 당연직 이사 : 행정국장,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 ** 당연직 감사 : 도민봉사과장 - 주요기능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시․군 센터 간 정보교류 및 사업 조정․지원 ․ 시․군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 도단위 기관․단체들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 1365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정보 관리․운영 - 5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7년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 출 연 액 : 1,226백만원(도비) ○ '27년 주요사업 내용 - 경남 안녕캠페인 - 온기나눔 밥차 운영 - 자원봉사단 운영(대학생봉사단, 여성리더봉사단, 청년봉사단, 실버봉사단) - 자원봉사 캠프 운영 지원 - 경상남도 자원봉사 경진대회 - 세바시 경남대회(자원봉사 활동사례 발표대회) - 시군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 - 자원봉사 아카데미 - 자원봉사 연구조사 -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 -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문화 연수 - 재능나눔 마일리지제 운영 - 자원봉사 인정 배지제도 운영 - 자원봉사자 인정사업(자원봉사 명문가) - 자원봉사자 대회 등 □ 출연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 ○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광역단위 센터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 재난 상황의 빈번한 발생 등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광역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 부각 - 6 - □ 출연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3항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 조 10 제10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1,226백만원(도비) ○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도 출연금 1,226 834 122 270 □ 출연 기대효과 ○ 도민의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 ○ 자원봉사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대 유도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 - 7 -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자·출연금액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353백만원 도민봉사과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출연 1,226백만원 - 8 -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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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 2026. . . 사 (제 회) 항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여성국 소관) 제 출 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6. 10. 2.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2. 의안번호 제 호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 추진 필요성 -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 자원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수탁범위 -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마케팅 지원) 상담·판촉·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주 대행 및 판로 개척 -1 - - (시설 및 인력 운영·관리 전반)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 -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술 지원) 제품 개발, 품질 관리, 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 - (통합 물류·유통망 구축) 물류 시스템 효율화 및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기간 : 5년('27. 1. 1. ~ '31. 12. 31.) 마. 위탁예산 ❍ 보조금 예산 : 296백만원(국비 85, 도비 211, '27년 예산요구액 기준) ※ 자체 판매수입금 예산 : 496백만원 정도(수수료 수익)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 위탁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사전적정성 심의 결과('26. 8. 31.) : 적정 3.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모 : '26. 10~11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26.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6. 12월 ❍ 경상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운영 : '27. 1월 4. 기대효과 m 민간의 현장경험 및 전문기술 활용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 -2 - 5. 참고사항 m 관련법규 : 붙임1 참조 - 「지방지치법」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m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2 참조 m 사전적정성 심의 결과 : 붙임3 참조 -3 - 붙임1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 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 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 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 104 3 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77조에 따른 경상남도 조직 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적정성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5조(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경상남도 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연간 민간위탁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시ㆍ군간 균형분포 등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5 -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 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 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7 -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효율성이 더 높은 사업으로 민간위탁에 적합함 검토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성이 너무 강해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은지(도민의 권리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 ・서비스 공급의 한이나 의무부과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경우 문성을 가진 단체(법인)에서 위탁운영 할 공 공공성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이 확보 필요성이 높음 공 되는지 등 검토 성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개척 등은 장기 ・서비스 공급의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이 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공급 되어야 하는 안전성 가능한지 여부 검토 서비스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비용 절감, 민간위탁/대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경제적 효율성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전문적이고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검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전문지식 및 민간,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기술활용 가능성 효과 등 검토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 계량적 성과 효 ・성과측정 용이성 측정 가능성 등 검토 측정 용이 율 성 위·수탁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 ・관리 및 운영의 수탁(대행)기관의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계획을 관리 가능하며, 판매시설 운영에 대해 투명성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 여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장애인생산품 판매, 유통 대행, 홍보, 판로 ・민간의 서비스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개척 등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검토 공급 가능성 낮음 -8 - 붙임3 사전적정성 심의 결과 ※ 정책기획관-10845(2026. 9. 2.)호 사전적정성 심의 결과 : 적정 2026년 제2회 사전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 요 m (의 결 일) 2026. 8. 31.(월) ※ 심의기간 : 8. 25. ~ 8. 28. m (심의위원)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행정부지사) m (심의안건) 위탁사무 42건*(민간위탁 15, 공공위탁 27) * ‘27년 당초예산 41건(민간위탁 15, 공공위탁 26) / ’26년 3회 추경예산 1건(공공위탁 1) < 심의대상 : 위탁사무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사무 > ∎(민간위탁) ❶ 신규 위탁, ❷ 위탁 5년 경과 사업, ❸ 사업비 10%이상 증액 ∎(공공위탁) 조례규칙 상 고유사무* 중, ❶ 신규 위탁, ❷ 위탁기간 5년 경과 사업 * 도 출자출연기관 고유 조례에 명시된 고유사무에 한함 ※ 위탁기간 5년 경과 기준 : ‘22년 위탁(대행) 중이었던 사업으로 ’27년 재위탁(재계약)대상 사업 m (심의내용) 대상 사무의 위탁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 사업 반영(예산 편성) 여부는 예산담당관실 검토 후 확정 심의결과 m (의결결과) 42건 모두‘적정’의결 ※ 위원 9명 중, 9명 의결 완료 - 적정 : 민간위탁 15건, 공공위탁 27건 / 조건부적정 · 부적정 없음 m (종합의견) 42개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 수행 적정성 인정 - 위탁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 1개 사업에 대한 위원 1명의 부적정 의견(소수의견) 제시 * (붙임1. 참고) 경제기업과 / 경남도민 멤버십카드 통합플랫폼 설계 정책 연구용역 행정사항 m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9. 2.(수) 限 m 심의 안건 추가수요* 확인 및 3회 심의위원회 개최 검토 : 9월 중 m 관련부서는 후속절차 자체 이행(방침 수립, 수탁기관 선정 절차, 의회 동의 등) -9 - 민간위탁 15건(적정 15) 연 최초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결과 번 위탁 산업 2027.1.~2028.12 1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19 경남경영자총협회 적정 인력과 .(2년) 국제 한국무역협회 2026.1.~2028.12 2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05 적정 통상과 경남지역본부 .(3년) 국제 무역의날 포상 전수 및 한국무역협회 2026.1.~2028.12 3 ‘95 적정 통상과 경남 무역인상 시상 행사 경남지역본부 .(3년) 도민 한국자유총연맹 2027.1.~2031.12 4 경상남도 자유회관 운영 ‘82 적정 봉사과 경상남도지부 .(5년) 교통 경상남도 광역이동센터 경상남도택시운송 2027.4.~2029.4. 5 ‘09 적정 정책과 운영 사업조합 (2년) 노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금강, 2027.1.~2031.12.( 6 ‘08 적정 정책과 위탁 사업 아그네스복지재단 5년) 노인 학대피해노인 2027.1.~2031.12 7 ‘18 사회복지법인 금강 적정 정책과 전용쉼터 운영 .(5년) 노인 경상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 대한노인회 경남연 2027.1.~2031.12 8 ‘13 적정 정책과 터 운영 합회 .(5년) 장애인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장애인 2027.1.~2029.12 9 ‘17 적정 복지과 운영 권리옹호 네트워크 .(3년) 장애인 2027.1.~2031.12 1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27 공모예정 적정 복지과 .(5년) 여성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경남 이주민 2027.1.~2029.12 11 ‘21 적정 가족과 지원센터 운영 노동복지센터 .(3년) 보육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2027.1.~2029.12 12 ‘27 공모예정 적정 정책과 시도지원단 .(3년) 관광 2027.1.~2028.12 13 무장애관광 활성화 사업 ‘27 경상남도관광협회 적정 정책과 .(2년) 관광 2027.1.~2028.12 14 관광안내소 운영 ‘10 경상남도관광협회 적정 정책과 .(2년) 관광 2027.1.~2029.12 15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10 경상남도관광협회 적정 정책과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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