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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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622호
건 축 물대 장 직 권말 소 공 시송 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7.(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
3. 직권말소일시 : 2026.10.19.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성명 박O각 이O익
나. 당사자
(소유자) 주 소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620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함.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 현황>
대지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 용도 건축(연)면적(㎡) 비고
광탄면
창만
창만리 박O각 1층 목조 주택 43.7㎡
620번지 175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연)면적
대지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 용도 비고
(㎡)
광탄면
창만리 세멘트블록, 정미소, 창만
이O익 1층 303.85㎡
620번지 연와조 주택 1-172
외 1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031-940-29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파 주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