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전산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제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2026년 9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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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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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 2026. 9. 16. | 출력물 | 6〮25전쟁 직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실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심사대상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