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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미관과2026-10-02

2026년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45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추가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 개요 1. 채용 분야 :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2. 채용 인원 : 1명 3. 근무 지역: 관내 산, 임야, 등산로 및 산림 연접지 등 4. 업무내용 - 산림순찰, 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감시활동 - 산불 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 유지관리 - 산림 내 행락객 불법화기물 사용 단속 - 위험목 제거 - 등산로 관리(시설물 보수, 제초 등) - 기타 산림녹지 관련 업무 지원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채용 일정 1. 공고 및 접수 기간 : '26. 10. 2.(금) ~ 10. 13.(화) 2. 면접 및 실기 심사 : '26. 10. 22.(목) 3.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0. 26.(월) 4.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문의 : 처인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5282) 붙임 2026년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45호 2026년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 2026년도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추가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처 인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업무내용 | 처인구 산불예방진화대 | 1명 | 처인구 관내 산, 임야, 등산로 및 산림 인접지 등 | ○ 산림순찰, 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감시활동 ○ 산불 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 유지관리 ○ 산림 내 행락객 불법화기물 사용 단속 ○ 위험목 제거 ○ 등산로 관리(시설물 보수, 제초 등) ○ 기타 산림녹지 관련 업무 지원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2.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 | |  자격기준  응시연령 : 1955. 1. 1. ~ 1970. 12. 31. 사이 출생한 신체 건강한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1항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1. 직무의 성격상 위험한 기계(예초기, 기계톱 등) 사용 2. 산지 및 경사면 예초 작업, 위험목 제거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말소‧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산불예방 진화대 | 1. 주 6일 근무[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원칙, 평일 중 1일 휴무] 가능한자 2.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출동이 용이하며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한 자 3. 근무 시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함에 있어서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한 자 4. 예초기, 기계톱 등 기계장비 활용이 가능한 자 5. 신체 건강하여 산림 관리 등 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6. 2026년 용인시 내 다른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는 자 ※ 기흥구, 수지구, 용인시청 산림과 산불예방진화대 중복 지원 불가 ※ 중복합격으로 인한 결원 방지를 위해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함 | 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우대사항 - 처인구에 거주 중인 자 - 자동차 운전 가능한 자(2종 보통 이상) - 최근 5년 이내 관련 업무에 [산불예방진화대, 산지정화감시원, 소방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 산림기능사·기사·기술사·산업기사 - 임업훈련기관 등 임업기능인 교육·산불 전문교육·산불예방진화교육·소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2주 이상) -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용인시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로서, 새로운 근로개시일 이전까지 중복취업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자 - 중앙정부(또는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징계 해임·파면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심장질환, 뇌질환, 청각 장애, 간질, 정신질환 등 질병으로 인해 산행 및 산 중 작업, 기계 장비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결격사항 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 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결격사유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 시험 - 1차(서류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체력 상태 검정  최종합격자 선발 - 1차 전형(서류심사)과 2차 전형(면접 및 실기심사), 우대사항 등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서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발 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6. 10. 2. ~ 10. 13. | 2026. 10. 2. ~ 10. 13. | 2026. 10. 15. | 2026. 10. 22. | 2026. 10. 26. |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세부 채용일정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13.(화) 09:00-18:00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마감일 18:00(사무실 입실시간 또는 전자우편수신시간) 이후 원서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oy1101@korea.kr) ※ 전자우편 주소는 joy의 영문소문자와 숫자 1101임. ※ 온라인 제출자는 제출 후 원서 접수 확인 전화 또는 수신 확인 메일이 없을 경우 유선으로 확인 필수 -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처인구 금령로 50, 4층 도시미관과) ☎ 031-6193-5282  서류 전형 발표 및 면접·실기시험 공지 - 발표일 : 2026. 10. 15.(목)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실기 시험 - 시험일 : 2026. 10. 22.(목)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합격자 발표 - 발표일 : 2026. 10. 26.(월)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② 이력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 게시일인 10/2부터 발급분만 유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⑦ 자동차운전자보험서류 1부. (공고게시일인 10/2부터 발급분만 유효) ⑧ 경력증명서·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행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함) 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⑪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3. 근무조건 | |  근로기간 : 2026. 11. 1. ∼ 12. 15.  보 수 : 일 95,440원 (2026년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 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8시간 - 주 6일 근무(주중 4일, 주말 2일, 09:00~18:00)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필요시 근무 요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1일 8시간 근무 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 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주 52시간 근무),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내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해당하는 경우 ※ 휴게시간 : 12:00 ~ 13:00이나 근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 후생복지  명절수당(설날, 추석)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자동 종료)  근로자의 사직 또는 사용자의 수락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해고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산불예방진화대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및「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용인시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운영계획에 의거함. 4. 기타 유의사항 | |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접수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드립니다. ※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6. 11. 2.(월) ~ 2026. 12. 31.(목) 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공적사유 등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매뉴얼」,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5282)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작성요령 안내> □ 응시원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시 부여함) □ 이력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력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칸 크기,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기소개서 ❍ 기본 작성 문항은 유지하되 줄간격, 글자크기 등은 조정 가능 ❍ 부모, 친인척, 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 금지 【붙임 제1호 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산불예방진화대)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응시분야) | 산불예방진화대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 주 소 | (󰂕 ) | 사 진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2026년도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산불예방진화대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산불예방진화대 | 성 명 | | | 나. 우대사항 ( 관련 자격만 서류 제출 시 서류점수 인정 ) | 산림 관련 자격 면허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 | | | 관련 교육이수 [임업기능인, 산불전문교육, 산불예방진화교육, 소방 관련 교육] | 교육명 | 교육일수(주) | 비고 | | | | | | | 심장·뇌·폐·정신질환 등의 질병 유무 체크 | 있음 / 없음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처인구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학위, 경력, 자 격 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 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처인구청장 귀하 | 【붙임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 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2조)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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