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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세무1과2026-10-02

2026년 9월 주민세(종업원분) 수시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98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주민세(종업원분) 수시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일자: 2026. 10. 2.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 16. (14일간) 3. 공고대상: *병원 4. 공고내용: 2026년 9월 주민세(종업원분) 수시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일부를 특수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본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지구 세무1과 시세팀(☎ 031-6193-8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 주민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공 시 송 달 공 고 제 2026 – 598호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별도 첨부 ○ 서류의 송달지: 별도 첨부 ○ 서류의 명칭: 주민세(종업원분) 수시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주민세(종업원분)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6년 9월 중 귀하 (귀 법인)에게 송달 하고자 했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고 기간을 2026년 10 월 2일 ~ 2026년 10월 16일(14일간)로 하고 납부 기한을 2026년 10월 31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시송달내역의 성명과 납세자 주소지를 일부 특수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본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조회 또는 수지구 세무1과 시세팀(031-6193-817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수 지 구 청 장 | | |

공시송달 공고 내역(2026년 9월 주민세).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주민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세목 | 부과연월 | 과세번호 | 납세자 | 총세액(원) | 주소지 | 공시송달사유 1 | 고지서 | 주민세 종업원분 | 2026-09 | 41465-104011-202609-2-585-000075 | *병원 | 4,525,01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번길 ** (상현동)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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