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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화북동2026-10-0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화북동
공고번호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분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1 | 박0민 | 제주시 진남로8길 00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불명 | 809,000 | 2 | 안0준 | 제주시 진군길 00, 000호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불명 | 706,600 | 3 | 송0후 | 제주시 신광로4길 00, 000호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불명 | 779,000 | 4 | 소0섭 | 제주시 거로남10길 00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불명 | 647,000 |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4. 유의사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화북동주민센터(☎064-728-8159) 2026. 10. 2. 화 북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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