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가 도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0.
나. 공고대상: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반송자 1명(2009년9월생)
다.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신규증반송 09년9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신규증 반송 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 2026 – 68호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1.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0.
2. 발급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이*헌 | 09.8.27. | 제주시 연미길 | 2026. 10. 2. ~ 2027. 9. 30. |
3. 발급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 3.5cm X 4.5cm)지참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확인
-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4.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문의전화: 오라동 주민센터 담당자(☏064-728-4807)
2026. 10. 2.
오 라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