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권역)
라. 기간 : 2026.10.2.~ 2027.2.28.(추가 연장 가능)
마.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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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1277 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 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광진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권역)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경기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
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
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중랑구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경기도 구리시(서울 경기권으로 편입)
** 해당없음
5. 기간 : 2026.10.2.부터 2027.2.28.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차량관제 결과 사전검사 없이 분뇨가 권역 밖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농장, 운반차량, 분뇨업체에 대한 사후검사 실시
○ (농장) 사육가축 16두 SP·NSP 항체검사(번식돈이 있는 돼지농장은
번식돈 3두 추가) 및 분뇨저장조 항원검사, (분뇨운반차량) 운전석
매트, 바퀴, 짐칸바닥, 운전자 작업복에서 환경검사, (분뇨업체) 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에서 환경검사
마.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공원여가과 동물복지팀 (☎ 02-450-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