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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중2026-10-06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재공람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7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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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74호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26년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16층 모아주택과 소규모정비1팀(☏02-450-9727) 및 광진구 구의3동주민센터(☏02-450-1242) 다. 공람사유 :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재공람 라. 공람내용 :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광진구청 모아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대상지역의 면적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기 준 10만㎡ 미만일 것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전체 건축물 : 49동 20,358.1㎡ 광진구 구의3동 노후·불량건축물 : 40동(81.6%) 587-58번지 일대 전체 건축물 : 37동 현 황 사업시행구역1 14,469.3㎡ 노후·불량건축물 : 31동(83.8%) 전체 건축물 : 12동 사업시행구역2 5,888.8㎡ 노후·불량건축물 : 9동(75.0%) 다. 정비방향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면 적 (㎡) 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3동 - 증) 20,358.1 20,358.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87-58번지 일대 ㅇ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명칭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표시 Ÿ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Ÿ 위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구의3동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 587-58번지 일대 Ÿ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면적 사업을 추진하여 정비기반시설· - 20,358.1㎡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 2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358.1 100.0 소 계 14,469.3 71.1 1구역 획 지 사업가능구역1 11,786.7 57.9 사업 정비기반시설 도 로 2,682.6 13.2 시행 구역 소 계 5,888.8 28.9 2구역 획 지 사업가능구역2 5,052.9 24.8 정비기반시설 도 로 835.9 4.1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구의동 구의동 일반 기정 소로 3 A 6 246 - 도로 604 603 도로 Ÿ 구의3동 모아타운 건설부공고 사업 시행에 따른 제25호 도로확폭및노선번 (‘72.03.28) 국지 246 구의동 구의동 일반 호 부여 변경 소로 2 A 6~9 - 도로 (217) 604 603 도로 국지 구의동 구의동 일반 기정 소로 3 B 6 202 - 도로 606 603 도로 Ÿ 구의3동 모아타운 건설부공고 사업 시행에 따른 제25호 도로확폭및노선번 (‘72.03.28) 국지 202 구의동 구의동 일반 호 부여 변경 소로 2 B 6~9 도로 (107) 606 603 도로 Ÿ 구의3동 모아타운 국지 구의동 구의동 일반 신설 소로 2 C 8 76 - - 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 587-84 587-53 도로 도로 노선 신설 ※ ( ) 안은 모아타운 구역 내 도로의 연장임 ※ 신설되는 노선에 대하여 임의번호 부여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 3 - ㅇ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Ÿ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Ÿ 도로 폭원 변경 소로 3-A 소로 2-A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폭원 : 6m → 6 ~ 9m 조성을 위한 도로 폭원 확폭 Ÿ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Ÿ 도로 폭원 변경 소로 3-B 소로 2-B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폭원 : 6m → 6 ~ 9m 조성을 위한 도로 폭원 확폭 Ÿ 도로 신설 Ÿ 구의동 모아타운 사업의 원활한 사업 - 소로 2-C -폭원 : 8m 시행을 위하여 신규 노선 신설 -연장 : 76m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기준면적 구 분 세대수 비 고 (세대당 2.5㎡ × 1.25 이상) A-1 426세대 426세대 × 2.5㎡ × 1.25 = 1,331.25㎡ 이상 (사업시행구역1) A-2 165세대 165세대 × 2.5㎡ × 1.25 = 515.63㎡ 이상 (사업시행구역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Ÿ 주요 가로망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아차산로58나길,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구간 구의강변로3길변으로 계획된 공동주택 진출입 부분을 제외하고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모든 도로에서의 차량 진출입 불허 Ÿ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변 보행 안전을 위해 아차산로58나길, 차량 아차산로58나길, 구의강변로3길 변으로 공동주택 진출입구를 계획하고 차량 진출입구간 구의강변로3길 진출입구간으로 설정 ※ 비상차량은 차량통행 허용 유무에 관계 없이 통행 가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 4 -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면 적(㎡) 도면 추진 토지등 구역명 위 치 정비기반 시행자 단계 소유자 표시 합 계 획 지 시설 등 사업시행구역1 구의3동 조합 A-1 (가로주택정비형 591-18번지 14,469.3 11,786.7 2,682.6 - 157인 (예정) 모아주택) 일대 사업시행구역2 구의3동 조합 A-2 (가로주택정비형 587-72번지 5,888.8 5,052.9 835.9 - 72인 (예정) 모아주택) 일대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바. 사업추진구역 통합계획(안) 면 적(㎡) 도면 구역명 위치 정비기반 통합적용 완화적용 표시 합계 획지 시설 등 사업 Ÿ 「건축법」 구의3동 Ÿ 「건축법」 시행구역1 - 대지의 조경 A-1 591-18번지 14,469.3 11,786.7 2,682.6 - 대지의 조경 (가로주택 (제42조) 일대 (제42조) 정비사업) - 건폐율(제55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4조) - 용적률(제56조) - 지하층의 설치 - 대지 안의 공지 (제53조) (제58조) 사업 구의3동 -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행구역2 - 건폐율(제55조) A-2 587-72번지 5,888.8 5,052.9 835.9 (제60조) (가로주택 Ÿ 「주차장법」 일대 - 일조 등의 확보를 정비사업) - 부설주차장의 위한 건축물의 설치(제19조) 등 높이제한(제61조)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 분 내 용 비 고 건폐율 50% 이하 A-1 용적률 기준 : 250% 이하 / 상한 : 300% 이하 - (사업시행구역1) 높 이 관계법령에 따름 건폐율 60% 이하 A-2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 상한 : 250% 이하 - (사업시행구역2) 높 이 관계법령에 따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 5 -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Ÿ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A-1 - 아차산로58길, 아차산로58가길, 아차산로58나길변 건축한계선 내 - (사업시행구역1) 보도형 전면공지 2m 조성 건축 한계선 Ÿ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A-2 - 구의강변로3길, 대상지 동측 신설도로변 건축한계선 내 보도형 - (사업시행구역2) 전면공지 2m 조성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표시 유형 Ÿ 공동주택용지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A-1, 허용용도 Ÿ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A-2 용도 Ÿ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용도 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1)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ㅇ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ㅇ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6 - ㅇ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Ÿ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 × 100분의 50 1), 2) ÷ 사업성 보정계수 -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Ÿ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용적률 상한 = a + (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 100(%) × α × β) + b + c - α(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ㅇ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2) 임대주택 공급계획(안) 비고 도면 임대주택 사업구역 구분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표시 인수예정자 비율) 합계 591 92 - 15.57% 사업시행구역1 구의3동 A-1 426 68 - 15.96% (가로주택정비사업) 591-18번지 일대 사업시행구역2 구의3동 A-2 165 24 - 14.55% (가로주택정비사업) 587-72번지 일대 ※ 사업시행계획수립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20,358.1 - 20,358.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358.1 감) 16,839.6 3,518.5 17.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052.9 5,052.9 24.8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1,786.7 11,786.7 57.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 7 - 카.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건축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1 특별건축구역1 구의동 591-18번지 일대 - 증) 11,786.7 11,786.7 A-2 특별건축구역2 구의동 587-72번지 일대 - 증) 5,052.9 5,052.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2) 특별건축구역 특례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주택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주택건설기준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제37조) 등 등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통합적용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타. 사업추진구역 협정계획(안) 도면 구역명 위치 면 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표시 사업 Ÿ 「건축법」 구의3동 Ÿ 「건축법」 시행구역1 - 대지의 조경 A-1 591-18번지 11,786.7 - 대지의 조경 (가로주택 (제42조) 일대 (제42조) 정비사업) - 건폐율(제55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4조) - 용적률(제56조) - 지하층의 설치 - 대지 안의 공지 사업 (제53조) (제58조) 구의3동 -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행구역2 - 건폐율(제55조) A-2 587-72번지 5,052.9 (제60조) (가로주택 일대 Ÿ 「주차장법」 정비사업)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 부설주차장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설치(제19조) 등 (제61조)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 8 - 파.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8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오기·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ㅇ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 제30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관련도면 가. 붙임 참조(세부 관련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가. 광진구청 16층 모아주택과 소규모정비 1팀(☏02-450-9727) 및 광진구 구의3동 주민센터 (☏02-450-1242)에 비치ㆍ열람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련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 5. 결정도면 가. 관리지역 결정도 나. 토지이용계획(안) - 10 - 다. 정비기반시설계획(안)_기정 라. 정비기반시설계획(안)_변경 - 11 - 마. 용도지역계획(안)_기정 바. 용도지역계획(안)_변경 - 12 - 사.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아.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13 -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안)도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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