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건물번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가. 고시 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고시 : 2건
나. 고시일 : 2026. 10. 2. (금)
다.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붙임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0261002). 끝.
건물번호부여고시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초구 고시 제2026 - 213호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건물번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 초 구 청 장
○ 건물번호 부여 (2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내곡동 산12-414 | 신흥말길 121-19 | 2026-10-02 |
2 | 방배동 972-5 외 4필지 | 도구로 46 | 2026-10-02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26)에 문의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