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제9547호, 2009.04.0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의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00 외 1명(2025. 07. 01. ~ 2025. 09. 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 시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방배1동주민센터(서초구 효령로29길 43)로 이전
3. 공고기간: 2026. 10. 02. ~ 2026. 10.12.
4. 공고방법: 방배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에 게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002).pdf
PDF 첨부 본문
제 3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방배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1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길
김** 재등록
1938-07-18
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3길
유** 재등록
1973-10-1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신설이 문의전화 : 02-2155-7741 )
2026년 10월 02일
방배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