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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기획예산담당관2026-10-0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7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 예고대상 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78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9기 비전 실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 ○ 국 신설, 명칭변경(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 교통환경국 신설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실 - 일자리환경국 → 경제문화국 ○ 실·국에 두는 부서(안 제4조 ~ 제8조) - 기획재정실 :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사회전략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무2담당관 -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과, 재무과, 홍보미디어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 경제문화국 : 경제정책과, 일자리청년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서관과, 부동산정보과 - 교통환경국 :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 주민복지국 :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 신설‧폐지부서 - 신설 : 기본사회전략담당관, 경제정책과(안 제4조, 안 제6조) - 폐지 : 청년정책과(안 제5조) ○ 명칭변경 부서 - 교육체육과 → 평생교육과(안 제5조)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청년과(안 제6조의 2) ○ 명칭변경‧이동 부서 - 재무담당관 → 재무과(안 제5조) - 홍보담당관 → 홍보미디어과(안 제5조)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체육과(안 제6조) 나.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내용 ○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총정원 : 934명 ⇒ 945명(증 1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 ⇒ 920명(증 1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별표 3) - 총계 : 934명 ⇒ 945명(증 11명) - 일반직 계 : 931명 ⇒ 942명(증 11명) ▸ 4급 : 7명 ⇒ 8명(증 1명) ▸ 5급 : 53명(변동없음, 구본청 증 1명․직속기관 감 1명) ▸ 6급 이하 계 : 870명 ⇒ 881명(증 11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51) 607-4032 (Fax. 607-401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9기 비전 실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부서‧정원‧분장사무 조정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본청 기구 개편(안 제3조 ~ 제8조) ○ 국 신설, 명칭변경(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 교통환경국 신설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실 - 일자리환경국 → 경제문화국 ○ 실·국에 두는 부서(안 제4조 ~ 제8조) - 기획재정실 :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사회전략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무2담당관 -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과, 재무과, 홍보미디어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 경제문화국 : 경제정책과, 일자리청년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서관과, 부동산정보과 - 교통환경국 :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 주민복지국 :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 신설‧폐지부서 - 신설 : 기본사회전략담당관, 경제정책과(안 제4조, 안 제6조) - 폐지 : 청년정책과(안 제5조) ○ 명칭변경 부서 - 교육체육과 → 평생교육과(안 제5조)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청년과(안 제6조의 2) ○ 명칭변경‧이동 부서 - 재무담당관 → 재무과(안 제5조) - 홍보담당관 → 홍보미디어과(안 제5조)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체육과(안 제6조) 나. 분장사무 조정 ○ 회계, 재산관리, 통신 : 기획조정실 → 행정자치국(안 제5조) ○ 홍보, 구보발행, 전산 : 기획조정실 → 행정자치국(안 제5조) ○ 청년정책, 대학 및 산학 협력 : 행정자치국 → 경제문화국(안 제6조) ○ UN평화문화특구 : 기획조정실 → 경제문화국(안 제6조) ○ 체육진흥, 체육시설 : 행정자치국 → 경제문화국(안 제6조) ○ 도서관 건립‧운영, 독서문화 진흥 : 행정자치국 → 경제문화국(안 제6조) ○ 지적, 부동산 : 안전도시국 → 경제문화국(안 제6조)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조정실ㆍ행정자치국ㆍ일자리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을 “기획재정실ㆍ행정자치국ㆍ경제문화국ㆍ교통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재무담당관”을 “기획재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사회전략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ㆍ제21호 및 제26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18호를 제19호로, 제19호를 제20호로,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본사회 관련 업무, 지속가능발전 업무 제5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청년정책과, 민원여권과, 도서관과”를 “재무과, 홍보미디어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7호, 제9호부터 제23호, 제30호부터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2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9. 구청장 직통 민원처리 업무 10. 관용차량관리 1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지출원 업무 12.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자금운용 및 배정(지방세 교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관계 포함)에 관한 사항 15. 국ㆍ공유 재산관리 16.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18.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9.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 20. 구보 발행,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1. 남구 상징물, 도시 브랜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22. 평생학습, 교육지원 관련 업무 23.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일자리환경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문화국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청년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서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제14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6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수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등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관련 업무 11.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1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7.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18.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 19. 향토문화 발굴육성 2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1.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사후관리 22.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23. 국가유산 보호관리 24.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남구 문화재단 관련 업무 총괄 26. UN평화문화특구 관련 업무 27.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28. 용호 Sea-Side 조성에 관한 사항 29.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련 업무 30.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2. 지적관리 및 부동산업무 종합계획 수립 조정 33.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34.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35. 부동산중개업, 매매계약 검인에 관한 사항 36. 지적공부 보존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3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38.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9. 지적정보센터, 도시정보(새주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40.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41. 부동산실명제 및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설비 개발ㆍ관리 4. T.S.M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5.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6.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지도감독,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점검ㆍ정비 및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ㆍ지도감독, 창고업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9. 폐기물처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수립·조정 10. 쓰레기 감량·자원재활용·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1.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12. 환경보전·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조정 13. 환경영향 평가 및 변경·허가 14.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15. 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16. 공해업소 지도감독·행정처분, 환경 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1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18. 식품·공중위생의 지도감독 19. 공중위생업소 허가·위생검사 및 부정업소 취소·위생검사 20.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및 공설공중탕 관리 21. 지하수에 관한 사항 22. 공원개발·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 23. 공원, 유원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건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24호부터 제25호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제33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총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언론팀장”을 “언론지원팀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관부서란 중 “교육체육과” 및 “문화관광과”를 각각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하며,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청년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의 실무반 중 2)협업기능반(α)의 다) 긴급 통신지원반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하고,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며,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고, 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일자리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일자리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행정자치국ㆍ일자리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 을 둔다. | 제3조(실ㆍ국의 설치) --------------------------- 기획재정실ㆍ행정자치국ㆍ경제문화국ㆍ교통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 --. | 제4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 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재무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무2담당관을 둔다. | 제4조 (기획재정실) ① 기획재정실 에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사회전략담 당관, 감사담당관, 세무1담당관, 세 무2담당관-----. | ② 기획조정실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재정실장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18. (생 략) |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 19. (생 략) |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 20. ∼ 21. (생 략) | <삭 제> | 22. ∼ 25. (생 략) | 21. ∼ 24. (현행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 | 26. ∼ 37. (생 략) | <삭 제> | 38. ∼ 42. (생 략) | 25. ∼ 29. (현행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18. 기본사회 관련 업무, 지속가능발전 업무 |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청년정책과, 민원여권과, 도서관과 를 둔다. |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홍보미디어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 |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생 략)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 23. (생 략) | <삭 제> | 30. ∼ 31. (생 략) | <삭 제> | 32. (생 략) | 30. (현행 제32호와 같음) | <신 설> | 7.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 <신 설> | 9. 구청장 직통 민원처리 업무 | <신 설> | 10 . 관용차량관리 | <신 설> | 1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지출원 업무 | <신 설> | 12.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 <신 설> |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신 설> | 14. 자금운용 및 배정(지방세 교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관계 포함)에 관한 사항 | <신 설> | 15. 국ㆍ공유 재산관리 | <신 설> | 16.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 17.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 <신 설> | 18.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신 설> | 19.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 | <신 설> | 20 . 구보 발행,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신 설> | 21. 남구 상징물, 도시 브랜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 <신 설> | 22. 평생학습, 교육지원 관련 업무 | <신 설> | 23.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 제6조( 일자리환경국 ) | 제6조( 경제문화국 ) | ① 일자리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 ① 경제문화국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청년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서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② 일자리환경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경제문화국장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 10. (생 략) | 12.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11. (생 략) | <삭 제> | 12. ∼ 13. (생 략) | 14.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14. ∼ 36. (생 략) | <삭 제> | <신 설> | 9. 특수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등에 관한 사항 | <신 설> | 10. 소상공인 관련 업무 | <신 설> | 11.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 <신 설> | 1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신 설> | 17.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 <신 설> | 18.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 | <신 설> | 19. 향토문화 발굴육성 | <신 설> | 2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신 설> | 21.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사후관리 | <신 설> | 22.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 <신 설> | 23. 국가유산 보호관리 | <신 설> | 24.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신 설> | 25. 남구 문화재단 관련 업무 총괄 | <신 설> | 26. UN평화문화특구 관련 업무 | <신 설> | 27.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 <신 설> | 28. 용호 Sea-Side 조성에 관한 사항 | <신 설> | 29.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련 업무 | <신 설> | 30 .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설> | 3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신 설> | 32. 지적관리 및 부동산업무 종합계획 수립 조정 | <신 설> | 33.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신 설> | 34.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 <신 설> | 35. 부동산중개업, 매매계약 검인에 관한 사항 | <신 설> | 36. 지적공부 보존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 <신 설> | 3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 <신 설> | 38.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신 설> | 39. 지적정보센터, 도시정보(새주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신 설> | 40.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 <신 설> | 41. 부동산실명제 및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신 설> | 제6조의2(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 <신 설> |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신 설> |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신 설> |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신 설> | 3.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설비 개발ㆍ관리 | <신 설> | 4. T.S.M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 <신 설> | 5.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신 설> | 6.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지도감독,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 <신 설> | 7. 자동차 운송알선업 등록 및 지도감독,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신 설> | 8. 자동차 점검ㆍ정비 및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ㆍ지도감독, 창고업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 <신 설> | 9. 폐기물처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수립·조정 | | 10. 쓰레기 감량·자원재활용·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 1 1.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 <신 설> | 12. 환경보전·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조정 | <신 설> | 13. 환경영향 평가 및 변경·허가 | <신 설> | 14.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 <신 설> | 15. 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 <신 설> | 16. 공해업소 지도감독·행정처분, 환경 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 <신 설> | 1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신 설> | 18. 식품·공중위생의 지도감독 | <신 설> | 19. 공중위생업소 허가·위생검사 및 부정업소 취소·위생검사 | <신 설> | 20 .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및 공설공중탕 관리 | <신 설> | 21 . 지하수에 관한 사항 | <신 설> | 22. 공원개발·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 | <신 설> | 23. 공원, 유원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를 둔다. |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 |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21. ∼ 23. (생 략) | <삭 제> | <신 설> | 21.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총괄 | 24. ∼ 25. (생 략) | 22. ∼ 23. (현행 제24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 | 26. ∼ 32. (생 략) | <삭 제> | 33. ∼ 40. (생 략) | 24. ∼ 31. (현행 제33호부터 제40호까지와 같음)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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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본청 국‧부서 신설, 폐지 등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사항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총정원 : 934명 ⇒ 945명(증 1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 ⇒ 920명(증 1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별표 3) ○ 총계 : 934명 ⇒ 945명(증 11명) ○ 일반직 계 : 931명 ⇒ 942명(증 11명) ▸ 4급 : 7명 ⇒ 8명(증 1명) ▸ 5급 : 53명(변동없음, 구본청 증 1명․직속기관 감 1명) ▸ 6급 이하 계 : 870명 ⇒ 881명(증 11명)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팀장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예정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934명”을 “9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9명”을 “9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구본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동 | 총 계 | 945 | - | 정무직 계 | 1 |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942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53 | 30 | 2 | 4 | 17 | 6급 이하 | 880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1 | 1 | | | | 6급 상당 이하 | 1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34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 제2조(정원의 총수) ---------------------------------------- 945명 -------------------------- --. 1. ----------- : 920명 2.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 별 ㆍ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구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동 | 총 계 | 934 | - | 정무직 계 | 1 |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931 | - | 3급 | 1 | 1 | | | | 4급 | 7 | 5 | 1 | 1 | | 5급 | 53 | 29 | 2 | 5 | 17 | 6급 이하 계 | 870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1 | 1 | | | | 6급 상당 이하 | 1 |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 별 ㆍ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구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동 | 총 계 | 945 | - | 정무직 계 | 1 |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942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53 | 30 | 2 | 4 | 17 | 6급 이하 계 | 880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1 | 1 | | | | 6급 상당 이하 | 1 | - |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인건비 증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42%)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533,842 | 546,761 | 559,993 | 573,544 | 587,424 | 8 =SUM(LEFT)??%g,;;2,801,564 =SUM(LEFT) %g, 2,801,564 2,801,564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국비 | - | - | - | - | - | - | 시비 | - | - | - | - | - | - | 구비 | 일반회계 | 533,842 | 546,761 | 559,993 | 573,544 | 587,424 | 8 =SUM(LEFT)??%g,;;2,801,564 =SUM(LEFT) %g, 2,801,564 2,801,564 | 민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합계 | 533,842 | 546,761 | 559,993 | 573,544 | 587,424 | 8 =SUM(LEFT)??%g,;;2,801,564 =SUM(LEFT) %g, 2,801,564 2,801,564 |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남구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정채윤(☎607-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간 총비용 533,842천원 ○ 총정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11명) : 533,842천원 - 9급(1호봉) 41,138천원 × 11명 = 452,518천원 ○ 직급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31명) : 81,324천원 - 5급 → 4급 : 10,705천원 × 1명 = 10,705천원 - 6급 → 5급 : 10,425천원 × 1명 = 10,425천원 - 7급 → 6급 : 3,524천원 × 6명 = 21,144천원 - 8급 → 7급 : 1,942천원 × 11명 = 21,362천원 - 9급 → 8급 : 1,474천원 × 12명 = 17,688천원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4. 1.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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