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7.11> |
부 산 남 구 청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법」제69조에 따른 하천구역 무단점용(경작)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33-113번지 일원 하천구역에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경작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경작) 행위를 중지하고, 경작물 및 경작과 관련하여 설치한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해당 하천구역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하천법」제69조제1항(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하천관리청은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산 남구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정현선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 전화번호 | 051-607-4636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607-463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3pixel, 세로 180pixel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