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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건설과2026-10-02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용도폐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6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양구읍 학조리 174 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68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용도폐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신-직인-양구군수(3cmx3cm).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4pixel, 세로 34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07월 31일 오후 2:292026. 10. 2. 양 구 군 수 1.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2026. 10. 2. ~ 10. 16.(14일간) 2. 주요 내용 가. 소재지(명칭):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174-1 / 도로 / 1,012㎡ 중 168㎡ 나. 규모 및 수혜면적: 168㎡ / 해당사항 없음 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 : 현재 폐도로(나지, 법면)로서 일반통행에 지장 없음 라. 폐지 이후 활용 계획 : 기획예산처(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행정재산→일반재산) 3. 열람장소: 양구군청 건설과 4. 의견제출: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80-7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서 1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양구군 공고 제2026-1168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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