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양구읍 학조리 174 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68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용도폐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신-직인-양구군수(3cmx3cm).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4pixel, 세로 34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07월 31일 오후 2:292026. 10. 2.
양 구 군 수
1.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2026. 10. 2. ~ 10. 16.(14일간)
2. 주요 내용
가. 소재지(명칭):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174-1 / 도로 / 1,012㎡ 중 168㎡
나. 규모 및 수혜면적: 168㎡ / 해당사항 없음
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
: 현재 폐도로(나지, 법면)로서 일반통행에 지장 없음
라. 폐지 이후 활용 계획
: 기획예산처(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행정재산→일반재산)
3. 열람장소: 양구군청 건설과
4. 의견제출: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80-7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서 1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양구군 공고 제2026-11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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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