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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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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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17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4d4352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80pixel 양구 군수 (직인)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
대표자 (성 명) | 김 춘 호 | 주소 |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
소하천명 | 만대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287-2번지 |
면적 | 10㎡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10. 5. ~ 2031. 10. 5. |
목적 및 사유 | 상수관로 매설 및 정밀여과장치 설치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