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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환경과2026-10-0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분(2차) 부과...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108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분(2차) 부과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친환경자동차관리법」제11조2 3. 공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4. 공고 내역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여 과태료 독촉(2차)부과 공시송달하였으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3차) 및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오니 2026.7.13.(월)까지 진안군청 환경과에 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안군수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 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동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또는 차량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진안군청 환경과(☎063-430-232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독촉 2차 및 압류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0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2차)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분(2차)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친환경자동차관리법」제11조2 3. 공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4. 공고 내역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여 과태료 독촉(2차)부과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하였으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2차) 및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오니 2026.10.22.(목)까지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안군수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동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또는 차량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진안군청 환경과(☎063-430-232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1pixel2026년 10월 2일 | 진 안 군 수 [붙임]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등기번호) | 1 | 17고34** | 이0훈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동2길 52-*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보관기관경과반송 (15609-2100-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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