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수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000호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6.
진 안 군 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6c00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pixel, 세로 56pixel
1.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3년간
나. 위탁시설
○ 시 설 명 :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떡류시설)
○ 위 치: 진안읍 반월리 1377
○ 면 적 : 건물 882㎡(지상 1층) 중 떡류 제조시설 264㎡
○ 주요시설 : 증자기, 반죽기, 절단기, 성형기, 냉동‧냉장고, 진공포장기 등
○ 위 탁 금 : 20,000천원 ※ ’27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위탁사무
○ 떡류 제조시설과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떡류 제품 개발, 생산·포장·판매·홍보 및 판로 확대
○ 식품위생·품질관리, 관련 인허가, 종사자 교육 및 사고·배상책임 관리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진안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 및 사업계획서를 갖추고 진안군의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관련 법령 및 공고문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정 후, 운영 개시 전까지 영업등록 등 관계 인허가를 갖출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1.
※ 최초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함.
나. 접수기간 : 2026. 10. 6. ~ 10. 21.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063-430-818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4.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포함)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등 각 1부
다.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마. 참가기관 정관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바. 대표자 및 수행인력(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사. 행정처분 현황(최근 1년 이내)
아. 지표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 9부
자. 사업계획서 9부(30페이지 이내)
5.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협약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진안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여 진행
○ 상황변동에 의거 수탁범위 및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진안군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업무 위‧수탁 협약 시, 본 사업 추진목적을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단체는 개별 통지함.
단,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063-430-8185)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신청서(서식) |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관리 ‧ 운영」 민간위탁 수탁 공모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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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법인(단체)소재지 | (전화번호: ) |
종사가능 인력 | 총 명 (대표 명, 운영책임자 명, 기타 명 기관 상황에 따라 작성)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법인대표자의 경우 필히 기재)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안군수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단체) 정관 사본 및 법인등기부(단체는 등록증) 등본 각 1부 2. 첨부서식 작성 및 서식 요청자료 제출 3.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안) 9부 4. 기타 위탁자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수상 실적, 언론보도 자료 등)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2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작성)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 |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 민간위탁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진안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진안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위탁운영기관 심사 및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선정, 협약체결, 위탁기관 관리 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ㅇ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추진실적 등 ㅇ 선택항목 : 생년월일, 이메일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ㅇ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ㅇ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없는 경우 심사일정 및 결과 통보 등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인) 진안군수 귀하 |
붙임4 | 서약서 |
서 약 서 |
상기 법인(단체)은「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관리·운영」수탁자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신청서, 자료 등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위 사항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
하겠습니다.
2. 진안군에서 결정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결과를 수용하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수탁기관 선정 시 제출(평가) 서류 내용 및 진안군과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진안군수 귀하
붙임5 | 사업계획서(서식) |
접수 번호 | |
『진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떡류제조시설)』 사업계획서 |
※ 법인(단체) 사정에 맞게 수정 작성 가능
법인(단체)명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 평가표의 평가영역 및 세부 평가항목 순서를 유지하며 작성
○ 경력․자격․교육․인력 확보 협력사항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해당 증빙 번호 표시
○ 수치로 제시하는 목표는 산출근거 및 확인방법을 함께 제시
○ 본문은 A4 기준 30쪽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목차 및 증빙자료는 쪽수에서 제외함.
평가방법
○ 제출서류․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워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워원별 최고점․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하여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
○ 최종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단독신청 시, 재공고하여 진행 이 경우 최초 공고에 신청한 기관은 재공고 접수기간 내에 재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평가영역 및 사업계획서 대응표
평가영역 | 배점 | 핵심 평가내용 |
적 격 성 | 20점 | Ⅱ. 기관의 적격성 |
전 문 성 | 20점 | Ⅲ. 운영 전문성 |
수행능력 | 40점 | Ⅳ. 사업수행계획 |
지역사회 협력 | 20점 | Ⅴ. 지역사회 협력계획 |
정성지표 평가기준
구 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적격성: 20점 | 20 | 16 | 12 | 8 | 4 |
전문성: 20점 | 20 | 16 | 12 | 8 | 4 |
수행능력: 40점 | 40 | 32 | 24 | 16 | 8 |
지역사회 협력: 20점 | 20 | 16 | 12 | 8 | 4 |
※ 평가영역별 핵심 평가내용 전체를 종합하여 5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점수 부여
※ 평균 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 기관 선정
정성지표 세부내역
평가영역 | 핵심 평가내용 |
적격성 | 기관의 공신력, 기본 운영능력, 운영목표의 적합성 |
전문성 | 대표자 참여인력의 경력·교육, 위생 품질 및 인허가 준비 |
수행능력 | 생산·상품개발, 판로·마케팅, 수지·인력, 시설관리 계획 |
지역사회 협력 | 진안산 농산물 사용, 지역 일자리 창출, 농가·공공급식·로컬푸드 연계 |
○ 항목별 점수는 위 평정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와 발표내용이 다르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그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동점자 결정 및 결과 통보
○ 동점자는 ① 수행능력 ② 전문성 ③ 지역사회 협력 ④ 적격성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평가영역별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 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
○ 선정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하되, 위원별 평가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함.
심사위원별 평가표
평가영역 | 배 점 | 평정등급 | 평가점수 | 검토의견 |
적격성 | 20 | | | |
전문성 | 20 | | | |
수행능력 | 40 | | | |
지역사회 협력 | 20 | | | |
※ 평정등급란에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하나를 기재하고, 정성지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함
구분 | 점수 |
총점 | /100 |
심사위원 성명: (서명)
종합집계표
신청기관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최종평균 |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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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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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총점 중 최고점·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하여 산술평균함.
(최고점·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
심사결과 의결
구분 | 기재사항 |
선정기관 | |
최종점수 | |
선정사유 | |
조건 또는 권고사항 | |
동점자 처리내용 | 해당 시 기재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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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18 Ⅱ. 기관의 적격성 19 Ⅲ. 운영전문성 20 Ⅳ. 사업 수행계획 21 Ⅴ. 지역사회 협력계획 22~23 Ⅵ. 증빙자료 24 Ⅶ. 확인 및 제출 25 |
Ⅰ. 제안개요
제안 배경 및 핵심 제안
○ 제안 배경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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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강점과 핵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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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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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의 적격성 20점
※ 평가내용: 기관의 공신력, 기본 운영능력, 재정현황, 운영목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
기관의 공신력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설립일 | 소재지 |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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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주요사업 및 위탁사업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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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및 가공사업 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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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현황(최근 1년 이내 없을 시, 없음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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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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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운영능력
○ 의사결정 및 책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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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황·업무공백,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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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재정현황
※ 평가내용: ’24년, ’25년은 각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구 분 | 2024년 | 2025년 |
총자산 | | |
유동자산 | | |
총부채 | | |
유동부채 | | |
비유동부채 | | |
자기자본 | | |
총수입액 또는 매출액 | | |
총지출액 또는 매출원가 | | |
당기운영차액 또는 당기순이익 | | |
자기자본비율 | | |
부채비율 | | |
※ 단위는 천원, 비율은 %로 기재.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눠 산정하고,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정. 비영리단체는 회계방식에 따라 해당 방식에
맞는 과목명으로 조정할 수 있음
자산현황
※ 2026. 9. 30. 기준으로 위탁사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위주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서식 변경 또는 항목 추가 가능 )
종 류 | 규모‧수량 | 가 액 | 소유‧임차 |
현금 | | | |
운송장비 | | | |
기타 자산 | | | |
최근 2년간 부채 및 채무부담 현황
(단위 : 천원)
채권자‧차입기관 | 차입목적 | 최초차입액 | 현재잔액 | 상환기간 | 연간 상환액 | 담보 종류 | 연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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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차입금 또는 채무부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자체부담 실적 및 계획
※ 확보 여부는 확보 완료, 일부 확보 또는 확보 예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과거 실적 작성 시 집행여부로 기재하고 미집행 시 사유 작성)
※ 계획항목에 재원조달 방법은 인건비와 같은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 자체 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사유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 부담주체 | 부담액 | 재원조달 방 법 | 사용용도 | 확보여부 | 증빙번호 |
실적 | 2024 | 예) xx법인 | 100,000 | 법인자체자금 | 시설 운영비 | 집행완료 | |
실적 | 2025 | | | | | | |
실적 | 2026 | | | | | | |
계획 | 2027 | | | | | | |
계획 | 2028 | 예) xx법인 | 5,000 | 법인 적립금 | 인건비 | 확보완료 | |
계획 | 2029 | | | | | | |
첨부자료
○ 최근 2개 회계연도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예금잔액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자산 증빙자료
○ 대출잔액증명서 등 채무 관련 증빙자료
○ 자체부담과 관련된 재정부담 확약서
※ 신청기관의 조직 형태상 특정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운영목표의 적합성
운영목표 | 설정근거 | 추진전략 | 성과지표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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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 전문성 20점
※ 평가내용: 대표자·참여인력의 경력·교육, 위생·품질 및 인허가 준비를 종합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
대표자 및 핵심인력 전문성
구 분 | 성 명 | 학력·전공 | 관련 경력 | 자격·교육 | 담당역할 | 증빙번호 |
대표자 | | | | | | |
운영 책임자 | | | | | | |
생산 책임자 | | | | | | |
위생·품질책임자 | | | | | |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운영조직도 및 보고체계(필요 시 자료 첨부 가능)
분 야 | 인 원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확보상태 | 채용·배치시기 | 교육계획 |
떡류생산 | | | | | | |
위생·품질 | | | | | | |
판매·마케팅 | | | | | | |
행정·회계 | | | | | | |
시설·안전 | | | | | | |
기타 | | | | | | |
위생 및 품질관리 준비
○ 원료 입고·보관 및 작업장 종사자 위생관리
○ 생산공정·완제품 품질기준과 검사·기록 관리
○ 표시사항·제품회수 및 민원대응
○ 자체점검·위생교육 및 개선조치 계획
인허가 준비
인허가·신고사항 | 필요요건 | 준비상태 | 추진절차 | 담당자 | 완료예정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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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수행계획 40점
※ 평가내용: 생산·상품개발, 판로·마케팅, 수지·인력·시설관리 계획을 종합하여 40점 만점으로 평가
생산 및 상품개발 계획
○ 원료 입고부터 생산·포장·보관·출고까지의 공정 및 책임자
○ 제품별 월별·연간 생산목표와 산출근거
제품명 | 주요원료 | 생산목표 | 포장단위 | 산정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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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및 마케팅 계획
판매채널 | 판매대상 | 추진방법 | 시기 | 성과목표 |
로컬푸드직매장 | | | | |
공공급식 | | | | |
기타 | | | | |
○ 가격설정 및 고객관리 전략
○ 브랜드·포장·홍보 콘텐츠 운영방안
○ 판매부진 시 대응방안
수지 및 재정관리 계획
○ 제품별 원가·판매가격·손익관리
○ 위탁금·판매수입·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자립운영 계획
연 도 | 매출목표 | 위탁금 의존도 개선방안 | 주요 실행과제 |
2027 | | | |
2028 | | | |
2029 | | | |
인력 및 시설관리 계획
직위/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배치시기 | 대체인력 업무공백 대책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임금·근로시간·교육 및 산업안전 계획
○ 시설·장비별 점검·유지보수와 비용부담 계획
○ 화재·정전·고장·식품사고 등 비상대응 및 보고체계
시설·장비 | 활용계획 | 점검·유지관리 | 주기 | 담당자 | 고장 |
제조설비 | | | | | |
냉동·냉장설비 | | | | | |
포장설비 | | | | | |
전기·소방·급배수 | | | | | |
기타 | | | | | |
Ⅴ. 지역사회 협력계획 20점
※ 평가내용: 진안산 농산물 사용, 지역일자리 창출, 농가·공공급식·로컬푸드 연계를 종합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
진안산 농산물 사용계획
※ 진안산 쌀 등 진안산농산물 우선 사용 원칙과 품목·물량·조달처·확인방법을 작성
품목 | 공급농가·단체 | 공급시기 | 가격결정 방법 | 연간 예상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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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산 원료 사용목표와 확인방법
○ 수급불안·가격변동 시 대응방안
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 지역주민 등 지역 내 인력의 채용인원, 직무, 고용형태, 채용방법, 교육 및 고용유지 계획을 작성
채용분야 | 인원 | 지역인력 채용방법 | 고용형태 | 채용시기 | 교육·고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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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및 지역단체 연계계획
농가·단체 | 연계사업 | 수탁기관역할 | 상대방역할 | 추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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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연계계획
※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과의 입점·납품·홍보·소비촉진 연계계획을 작성
○ 공공급식 납품 또는 제품 활용방안
-
-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판촉·소비자 홍보
-
-
Ⅵ.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목록
번호 | 증빙자료명 | 관련평가항목 | 비고 |
1 | 예)대표자 관련업무 경력자료 | Ⅲ(운영전문성)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Ⅶ. 확인 및 제출
위와 같이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구 분 | 작성내용 |
신청기관·단체명 | |
대표자 | (인) |
진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