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10-02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소규모 2026-27호]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0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601 호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고자 창원시 진해구청장 도로종류 시도 노선명 중로3류(238) 점용목적 오수 및 상수관거 매설 점용기간 2026.10.1.~ 2035.12.31. 일시 : A=23㎡ 점용장소 진해구 명동 161-1 점용면적 영구 : A=2.5㎡, 점용물종류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간 굴착시 교통소통안전대책수립 공사실시방법 도로 개착 교통대책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비치) 도로복구방법 피허가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 점용자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창원시 진해구 명동 169-1 기타사항 주소ㆍ성명 진해 소규모 2026-27호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