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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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601 호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고자 창원시 진해구청장
도로종류 시도 노선명 중로3류(238)
점용목적 오수 및 상수관거 매설 점용기간 2026.10.1.~ 2035.12.31.
일시 : A=23㎡
점용장소 진해구 명동 161-1 점용면적
영구 : A=2.5㎡,
점용물종류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간
굴착시 교통소통안전대책수립
공사실시방법 도로 개착
교통대책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비치)
도로복구방법 피허가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
점용자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창원시 진해구 명동 169-1 기타사항
주소ㆍ성명 진해 소규모 2026-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