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윗구슬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조서(윗구슬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윗구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송달 조서(조정금 미납자 재산압류 통지) | | | | | | |
연번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등기번호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1 | 전*태 | 조정금 미납자 재산압류 통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2-2 | 1657006037937 | (51213) 경상남도 창원시 ***** | 46288 | 수취함투함
공시송달공고문(윗구슬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윗구슬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9. (17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납자 재산압류 통지
가. 지구명 : 윗구슬지구
나. 대상자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5-230-4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윗구슬지구) 1부. 끝.
2026년 10월 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