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4.(금)
2. 공고내용 :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
부의안건 공고문(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01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 요
건명 | 구분 | 위치 | 면적 (㎡) | 추정가액 (단위:천원) | 주요내용 |
묵동 397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 | 취득 | 묵동 397 3층 일부 | 664.91 | 1,728,000 | 묵동 청년안심주택 건립에 대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상봉동 116-49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 | 취득 | 상봉동 116-49 1~2층 일부 | 401.88 | 1,102,000 | 상봉동 청년안심주택 건립에 대한 공공기여분으로 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4.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비치함(☎2094-1223)
2026년 10월 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