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
1. 추천요청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제1호
2. 추천요청대상 및 인원
- 구의원 1명
3. 위원회관련사항
가. 위원회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및 마을지원센터 운영 사항 심의?자문
나. 위원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다. 위원자격
- 당연직 : 국장 및 보건소장
- 위촉직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협치과에 비치함(☎2094-0443)
2026년 10월 2일
중 랑 구 청 장
부의안건 공고문_마을동동체위원회 위원 추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
1. 추천요청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제1호
2. 추천요청대상 및 인원
- 구의원 1명
3. 위원회관련사항
가. 위원회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및 마을지원센터 운영 사항 심의‧자문
나. 위원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다. 위원자격
- 당연직 : 국장 및 보건소장
- 위촉직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협치과에 비치함(☎2094-0443)
2026년 10월 2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