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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마을협치과2026-10-02

제286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마을협치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0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 1. 추천요청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제1호 2. 추천요청대상 및 인원 - 구의원 1명 3. 위원회관련사항 가. 위원회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및 마을지원센터 운영 사항 심의?자문 나. 위원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다. 위원자격 - 당연직 : 국장 및 보건소장 - 위촉직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협치과에 비치함(☎2094-0443) 2026년 10월 2일 중 랑 구 청 장

부의안건 공고문_마을동동체위원회 위원 추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 1. 추천요청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제1호 2. 추천요청대상 및 인원 - 구의원 1명 3. 위원회관련사항 가. 위원회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및 마을지원센터 운영 사항 심의‧자문 나. 위원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다. 위원자격 - 당연직 : 국장 및 보건소장 - 위촉직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협치과에 비치함(☎2094-0443) 2026년 10월 2일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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