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예방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25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동작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5. 기간 :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6.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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