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26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우리구에서 수거?보관 중인 적치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6. 10. 6.~2026. 10. 30.
-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문.
2. 수거 물품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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