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참고
게재 일자
2026-10-02
(붙임1)입찰공고_센트럴파크 명소화 시범사업.hwpx
(붙임2)시방서.hwpx
(붙임3)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pdf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2-453-7163
(붙임1)입찰공고_센트럴파크 명소화 시범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4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센트럴파크 명소화 시범사업 |
공사현장 | 연수구 송도동 24-5 일원(센트럴파크 테라스정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
추정금액(a+b+c) | 440,799,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0. 6.(화) 10:00 |
기초금액(a+b) | 432,124,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추정가격(a) | 392,84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부가가치세(b) | 39,284,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3.(화) 11:00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8,675,000원 | 가격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22,471,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8=SUM(RIGHT)??%g,;;12,243,763=SUM(RIGHT)%g,12,243,76312,243,763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912)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386,881,47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 비율(%) | 추정가격 | 부가세 | 합 계 | 비고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100 | 392,840,000 | 39,284,000 | 432,124,000 |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8 =SUM(RIGHT)??%g,;;12,243,763 =SUM(RIGHT) %g, 12,243,763 12,243,763 | 2,431,593 | 1,840,332 | 241,819 | 1,177,403 | 0 | 6,552,616 | 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 한순희 주무관 | (☎032-453-7912) |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안혜란 주무관 | (☎032-453-7163)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2)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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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센트럴파크 명소화(시범)사업 조성공사의 과업점위인 센트럴파크 내 테라스정원 기존시설 지역에 적용한다.
1.1.2 기존초화원 철거, 경량토 및 토양개량제를 활용한 식재기반 조성 및 마운딩, 테마 초화원 및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다.
1.1.3 구조물(지하주차장 슬래브, 옥상 슬래브 등) 상부에 설치되는 조경, 포장, 토목 및 시설물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1.4 시공 전 기존 건축(구조·방수·단열) 및 설비(우수 드레인, 급배수 배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접합부 상세 및 시공 한계선에 대해 담당원 및 관련 공종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1.5 중형장비의 진입은 지양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 트럭, 굴착기,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 시 하부 보(Girder)와 기둥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응력 분산용 복공판 또는 두께 20mm 이상의 철판을 포설한 뒤 지정된 양중 동선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1.16 인공토, 석재, 배수판 등 중량 자재를 슬래브 중앙부에 집중 야적하지 않고 기둥 부위로 분산 적재해야 한다.
1.17 공사시 토사 유실로 인한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고 흙이나 이물질이 드레인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캡 및 필터망으로 밀봉 보양하며, 작업 완료 즉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통수 기능을 확인한다.
1.1.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각 항목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2 적용기준
1.2.1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 중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 장비의 공급과 『센트럴파크 명소화(시범)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1.2.2 이 과업은 인천시의 조경유지관리 시방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시행하되 사용될 유지관리공사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 제출물
계약대상자가 공사착수시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3.1 착공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전체공사의 예정공정표(공종별 인력, 자재, 장비수급계획서 포함)
②현장대리인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현장조직표
④안전시설설치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서
⑤환경관리계획서
⑥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착공전 현장사진
1.3.2. 공사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장비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감독원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공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예정공정표를 변경하는 경우 기술적 판단근거를 포함하는 상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수행전 시방서와 입찰당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순서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계획수립전에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공방법(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등)
② 장비 및 기계, 기구류의 종류
③ 공사수행에 따른 환경대책
④ 기타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계약상대자는 위 시공계획서를 당해공사를 착공하기 1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정진행상 이견조정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협의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익월 공정계획 및 당월 공정사항을 수립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감독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수행 사진첩 및 관리대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및 대가의 지급
1) 시방서와 기타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공사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단가항목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실적에 의해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한다
2) 공사대가 정산시 공종에 따라 실면적 정산 또는 시행한 횟수에 준하여 정산하며, 미달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산출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대가산정이 곤란한 공종의 경우에는 실투입비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7 공정진행 업무협조
감독원은 본 과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교육은 일자, 내용, 대상 등의 교육계획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9.1 대가
감독원이 본 공사 수행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1.9.2 민원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 경 공 사Ⅰ -
Ⅰ. 총칙
Ⅰ. 총 칙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용어
①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급인’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③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④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⑦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⑧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⑨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⑩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⑪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⑫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3) 시방서의 분류
①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② 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4) 관련규정
① 관련법규
- 공사계약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법령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령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측량법령
․소방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표준화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② 관련 제규정
- 표준시방서, 지침, 기준 등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공동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③ 자재 관련 품질기준
- KS 표준 및 단체표준
- ISO 표준
- EN 표준
- ASTM 표준
- ASME 표준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공사시행
2.1 일반사항
(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①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③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3) 수급인의 의무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⑥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⑦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4)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 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개요
- 공정표
- 현장조직표
- 주요기계 동원계획
- 주요자재 반입계획
- 인력동원계획
- 긴급시의 체제
- 품질관리시험계획
- 안전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교통관리계획
- 가설구조물계획
- 가설설비계획
- 가식장계획
-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 기타
(5) 시공계획의 변경
①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③ 설계변경조건
-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④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6) 제보고 및 서류양식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③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문화재의 보호
①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②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9) 제법규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 시공기준
3.1 일반사항
(1) 설계도서 등
①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5) 시공측량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6)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시공관리
4.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③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⑦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2)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작업시간
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③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 공사현장관리
①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③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6) 주변구조물보호
①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재료
(1) 공사용 재료의 관리
①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②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③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4) 기계기구
①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②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5) 발생품처리
①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③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3 시공
(1)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①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③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 공사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7) 주변주민과의 협력
①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②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5. 가설시설물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②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④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 한다.
5.2 재료
(1) 재료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5.3 시공
(1) 가설울타리
①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②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③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④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설공사시설
①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②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 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3m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가설공급시설
①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②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③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④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4) 가식장
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②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⑤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표지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공사용도로
①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②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6. 품질관리 및 검사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③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6.2 재료
(1) 공사용 재료의 품질
①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②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6.3 시공
(1) 시공확인 및 검사
①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및 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②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7. 안전관리
7.1 일반사항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③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2) 안전조치
①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③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②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①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④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 안전시공
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②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①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③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④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해당사항) 없음
8. 환경관리
8.1 일반사항
(1) 수질오탁방지
①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②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2) 악취 및 먼지방지
①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②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진동 및 소음제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③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자연생태계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8.2 재료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해당사항) 없음
Ⅱ. 정지
Ⅱ. 정지
Ⅱ -
Ⅱ. 정 지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②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기반조성을 포함한다.
③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3701 펄라이트
․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②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관련도서
-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3) 요구조건
①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②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⑥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4) 제출물
①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⑥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②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6)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2 재료
(1) 일반재료
①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②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③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조경토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재료일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 시공
(1) 땅깎기
①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②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흙쌓기
①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②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터파기
①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②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4) 되메우기
①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②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5) 잔토처리(운반)
①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②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마운딩조성
①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조성시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③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⑥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공지반 식재기반조성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의 조경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1) 재료일반
① 식재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자연토양(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모래, 부엽토 등)과 인공토양(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화산회토 등)을 단독 혹은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토양 부피에 대한 토양습윤 상태하의 용적밀도가 0.6~1.2 g/㎤이며, 적합한 토양산도(pH) 범위는 5.5~7.0이 되도록 한다.
② 배합토의 비중을 가볍게 하려면 유기물과 공극이 큰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토양배합물에 피트모스를 첨가한다.
- 기존 토양에 공기와 물의 침투・이동이 불량할 경우 공극률이 높은 토양재료를 첨가하여 통기성・보수성・투수성을 증대시키며, 이후에 진행되는 식재공사와 같은 차기 공정에서 배합토가 다져져서 공극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옥상조경 육성토양
①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으로 구분되며, 육성토양의 물리, 화학적 조건에 대한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규 격(수관폭) | 군 식(㎡당) | 2열식재(M당) |
육성토양 | 비중 | 0.4~0.7 |
유효수분율 | 0.12 m3/m3 |
투수계수 | 10-3 m/s |
pH(토양반응) | 5.5~7.0 |
EC(전기전도도) | 0.2~1.0 dS/m |
CEC(양이온교환용량) | 6~20 me/100g |
공극률 | 약 50% |
유기질 | C/N비 |
비율 | 3~5% | |
(3) 옥상조경 식생층
① 자연내건성, 내한성, 내습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강한 일사와 바람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3.3 시공
(1) 지하구조물 상부조경
①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공식재지반 조성에 관하여는 KCS 34 30 10 (3.1.6)을 따른다.
④ 식재용 토양은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을 구분하여 포설하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한다.
⑥ 수목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⑦ 잔디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⑧ 관수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2) 옥상조경
① 옥상에 식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 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공사 준공시기에 활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공사 준비
-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 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시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와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방수층
- 기존 건축물에 조성되는 경우 기존 방수층을 점검하여 추가로 시행한다.
④ 방근층
- 식물 뿌리가 토양에 접하고 있는 방수층과 구조체에 침투하여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정밀 시공한다.
Ⅲ. 관수
Ⅲ. 관수
Ⅲ -
Ⅲ. 관 수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관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②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요구조건
①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③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⑥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⑦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⑧ 시스템 허용오차
-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⑨ 수압시험
-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⑩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2 재료
(1) 살수기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0.1~0.2 MPa(1 ~ 2 kgf/cm2)
․ 살수직경:6~12 m
․ 살 수 량:25~50 mm/h
-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 살수직경:24~60 m
․ 살 수 량:2.5~12.5 mm/h
(2)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1.3. 시공
(1) 관수 관망 설치
①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0.3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토공
․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③ 관의 접합
․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④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1.9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2) 관수장비 설치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살수식 관수장비
-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 시운전
①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②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조경구조물
Ⅳ. 조경구조물
Ⅳ -
Ⅳ. 조경구조물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②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요구조건
① 옥외계단 및 비탈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③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출물
①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6) 청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1.2 재료
(1) 재료일반
①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④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 및 철근
① 콘크리트 재료
-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 골재
․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현장비빔콘크리트
- 기계비빔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 인력비빔
․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철근
-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④ 모르타르
-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⑤ 거푸집
-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1.3 시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기초
잡석지정
-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콘크리트
① 철근가공 및 조립
-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거푸집 조립 및 제거
-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비비기
-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⑤ 다지기
-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⑥ 양생
-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계단
①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는 2R+T=60~65 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0 mm 이상 띄워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5) 목재데크
① 목재깔기
-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② 이음과 접합
-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③ 목재의 접합
-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④ 설치
-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⑤ 도장 및 마무리
-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Ⅴ. 포장
Ⅴ. 포장
Ⅴ -
Ⅴ. 포 장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②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요구조건
①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 제출물
①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청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때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마사토포장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포장공사중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2 재료
(1) 마사토
①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①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3 시공
(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①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②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2) 마사토포장
①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②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③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④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 조경포장경계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경계분리재
3.2 재료
(1) 경계분리재
①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3 시공
(1) 토공기초
①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2) 경계분리재
①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②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③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④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Ⅵ. 식재
Ⅵ. 식재
Ⅵ -
Ⅵ. 식 재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②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②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3) 일반원칙
① 식재설계는 공간별, 기능별에 따른 수목의 기능적, 생태적,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고 친환경적 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특성 및 생태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설계대상지역의 기후 및 토양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각종 지하매설물과 구조물, 토양오염상황 등 식재 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향토수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식과 유지관리에 어려운 수종을 피한다.
④ 단순하고 명쾌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가급적 단순화한다.
⑤ 경관 식재시에는 수관 및 임연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상층, 중층, 하층으로 층위 식재한다.
⑥ 지자체의 시화, 시목은 우선 반영한다.
⑦ 향나무류는 인근에 배나무, 사과나무 재배지가 있을 경우 식재하지 않는다.
⑧ 수목의 생장속도를 감안하여 식재간격을 유지하되 플라타너스, 은단풍 등 속성수는 일반수종보다 넓은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⑨ 사람이 휴식하거나 모이는 장소는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⑩ 석양을 직접 받아 불편한 곳은 차양될 수 있도록 한다.
⑪ 생울타리는 시각의 차폐, 동선차단, 구조물 경관완화를 위해 2열 이상 배식한다.
⑫ 화목류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⑬ 화훼류의 도입은 다년생 숙근초를 군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⑭ 해안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암반, 불투수지역 등 식물생육에 불리한 식재 지반은 생육토심을 확보하되, 생육을 위하여 배출가스, 오염수, 염수 등과 차단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제출물
①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목 식재간격기준
규 격(수관폭) | 군 식(㎡당) | 2열식재(M당) |
0.3m 0.4m 0.5m 0.6m | 16주 9주 6주 4주 | 8주 6주 5주 4주 |
(6) 지역별 식재적기
구 분 | 춘 기 | 추 기 |
한강이북지역 | 3월 25일~5월 31일 | 9월 15일~11월 20일 |
한강이남지역 | 3월 15일~5월 25일 | 9월 26일~11월 30일 |
(7)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③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③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하자보수의 면제
-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Ⅶ. 잔디
Ⅶ. 잔디
Ⅶ -
Ⅶ. 잔 디
1.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②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③ 비탈면잔디조성은 본 시방서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2) 관련작업
① 정지공사
② 관수 및 배수공사
③ 식재공사
④ 비탈면 녹화공사
⑤ 유지관리공사
(3)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4) 요구조건
①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②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③ 잔디식재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
(붙임3)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pdf
PDF 첨부 본문
센트럴파크 명소화(시범)사업 조성공사
공 사 기 간 적 정 성 검 토
2026. 09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설계결과 요약
4. 건설계획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세계적인 투자환경과 정주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센트럴파크 내 활성
화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 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
◦ 바쁜 도심 속 고요한 정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정원 조성
◦ 테마가든 조성으로 정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센트럴파크 명소화 도모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테라스정원
◦ 공 원 명 : 송도센트럴파크
◦ 면 적 : 테라스정원내(약47,000㎡내 일부 녹지)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 센트럴파크 내 활성화되지 않는 장소에 테마공간 조성
◦ 기존녹지에 대한 정비 및 리모델링(식재지조성, 식재, 시설, 포장, 관수설비 등)
3
제1장 과업의 개요
3. 설계결과 요약
가. 설계개요
◦ 주요시설은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로 구분함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식재기반 공사 - 마운딩(V=100㎥) : 1개소
- 교목식재 :29주
식재 공사
- 초화류식재 : 18,780본
- 데크“A”(A=50.0㎡) : 1개소
- 데크“B”(A=33.5㎡) : 1개소
시설물 공사
- 데크계단(W1500, 3단) : 4개소
- 안전난간(L=1,800, H600, 1경간) : 1개소
- 마사토포장(W1500) : 100.0㎡
포장 공사 - 스틸엣지(H100) : 121.9m
- 기존포장보수(T100) : 9㎡
- PE PIPE(D40) : 55.3m
관수 공사
- 360도 POP UP SPRINKLER : 1EA
철거 공사 - 초화류 제거
- 썬차일(5000x3600) : 7개소
관급자 관급
- 안내판(H1200x2200x80) : 1개소
도급자 관급 - 천연목재데크(90×21T, 멀바우) :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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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4.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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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4. 건설계획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센트럴파크 명소화(시범)사업 조성공사
◦ 공사위치 : 테라스정원내(약47,000㎡내 일부 녹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시행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나. 대상지현황
◦ 공간 구성: 대상지는 송도센트럴파크 테라스정원 내 위치하며, 장방형(30m×30m) 초원을 중심으로
잔디마당, 광장, 휴게시설 및 진입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반 및 식재 환경: 하부에 지하주차장이 위치한 인공지반 구간으로, 중앙광장 좌우측에는 교목과 철
쭉류를 식재하여 '철쭉동산' 테마공간을 조성함.
◦ 이용 및 편의시설: 앉음벽, 파고라, 그네의자 등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가벼운
운동 및 산책 공간으로 활용 중임.
◦ 이용 현황 및 한계점: 장방형 썬큰 부지는 야생화 파종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차폐목(그늘목)이 부족
하여 주간에는 단순 보행·이동 동선 위주로 기능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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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다. 건설공사비
◦ 자재단가 :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26.9),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26.9,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26.9)
◦ 건설노임 : 2026년 상반기 노임 적용(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 단가)
◦ 중기사용료 : 2026년 상반기 중기사용료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제 경 비 : 2026년 토목ᐧ조경ᐧ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구 분 수 량 단 위 공 사 비 비 고
1. 식재지조성공사 1 식 23,659,192 원
2. 철거공사 1 식 1,852,588 원
3. 식재공사 1 식 230,151,157 원
4. 시설물공사 1 식 31,222,201 원
5. 포장공사 1 식 13,217,437 원
6. 관수설비공사 1 식 7,758,347 원
7. 부대공사 1 식 1,052,254 원
순 공 사 비 1 식 351,960,581 원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1 식 80,493,419 원
도 급 액 1 식 432,454,000 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1 식 8,675,000 원
관급자 관급자재대 1 식 22,471,000 원
총 공 사 비 1 식 463,6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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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법규 검토
1. 개 요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검토
제2장 관련법규 검토
1. 개 요
◦ 센트럴파크 명소화(시범)사업 조성공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센트럴파크 내 활
성화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 공원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시 공사기간은 공정
분석 및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수립 하였음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검토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4.12.31.
제정안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공사기간
확보 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산정 시
주의사항)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 제7조에 따른 측량, 자재·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
(공사기간의 2.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결정 절차) 3.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
4.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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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법규 검토
제1장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총칙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한다
(목적)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6조
∙ 총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 준비기간은 제7조에 의거하여 산출, 작업일수는 10년간 기상자료를 근거로 산출.
산출)
→ 정리기간은 제12조(정리기간 산정)에 의거하여 5일을 산입하여 반영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하수도공사 60일
제7조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준비기간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산정)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자료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년)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작업일수 =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제8조 ∙ 비작업일수 = A + B C
(비작업일수)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1일 = 11일 > 8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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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법규 검토
제9조
(법정 ∙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공휴일수 재산출할 수 있다
계산)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또는 최근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제10조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후여건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ᆞ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제11조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ᆞ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작업일수)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ᆞ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
①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정리기간
→ 제 12조에 의거하여 총 공사기간에 1개월(30일) 산입하여 반영
산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09.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부칙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1.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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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법규 검토
나. 법정 공휴일수(2016~2025년)
월간 법정 공휴일
번호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16년 6 6 5 6 6 5 5 5 6 7 5 5 67
2 2017년 6 6 5 6 5 5 5 5 6 7 5 6 67
3 2018년 5 6 5 7 5 5 5 5 7 6 5 6 67
4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5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6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7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8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9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10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 법정 공휴일수는 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함.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 기타(5일) : 1월 1일, 6월 6일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대체공휴일B 시행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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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1. 공사불능일 산정
2. 공종별 소요공기산정
3. 공사기간 산정
4. 공사예정공정표
제3장 공사기간 분석
1. 공사불능일 산정
가. 작업일수 산정
1) 작업불가능일수 산정기준
기상조건
구분 내용 작업명 비고
동절기 강우 바람 눈 혹서기
토양
흙공사 강우시
조경 동결시
조경
공사
공사일반 평균풍속
일반
식재공사 2℃ 미만 32℃이상
15m/s초과
부지조성
조경
및 표토채취 강우시
토공사
대지조형
목재시설
5℃ 이하 강우시 혹서기
(도장 및 마무리)
조경
현장제작
시설물 철강재시설(용접) 0℃ 이하 강우시 강풍시
설치시설
공사
철강재시설(도금) 5℃ 이하 강우시 혹서기
조경포장 평균풍속
- 4℃ 이하 강우시
조경 공통 14m/s초과
포장
공사 조경일체 아스팔트 및
4℃ 이하 강우시 30℃이상
형포장 콘크리트포장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나. 작업 가능일수 산정
1) 작업불가능일수 산정 기준
◦ 작업일수 = 달력일수(365)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년가동율 = 작업일수 / 36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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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다. 비작업일수 산정
1)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기후여건으로 인한 중복일수 `적용
구 분 법정 공휴일(B)
비작업일수 (A) (C=A×B÷달력일수) (A+B-C)
2016년 93 67 17 143
2017년 101 67 19 149
2018년 129 67 24 172
2019년 94 67 17 144
2020년 80 67 15 132
2021년 113 66 20 159
2022년 107 64 19 152
2023년 101 69 19 151
2024년 98 68 18 148
2025년 117 68 22 163
평 균 103.3 67 19.0 151
자료 : 훈령 제2장 9조 1항에 준하여 해당지역의 최근 10년치 기상자료를 사용 (2016~2025)
2) 기후로 인한 육상공사 비작업일수
구 분 기온(고온) 기온(저온) 강우 풍속 강설 비고
2016년 16 31 46 - - 93
2017년 6 42 53 - - 101
2018년 25 45 59 - - 129
2019년 10 22 62 - - 94
2020년 2 18 60 - - 80
2021년 13 38 62 - - 113
2022년 4 54 49 - - 107
2023년 11 27 63 - - 101
2024년 23 17 58 - - 98
2025년 18 33 66 - - 117
평 균 12.8 32.7 57.8 0 0 103.3
자료 : 훈령 제2장 9조 1항에 준하여 해당지역의 최근 10년치 기상자료를 사용 (20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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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라. 작업제한조건 항목별 작업 불가능일수
1) 혹서기 (최고기온 32℃ 이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0 0 0 0 0 0 1 15 0 0 0 0 16
2017년 0 0 0 0 0 0 2 4 0 0 0 0 6
2018년 0 0 0 0 0 0 9 16 0 0 0 0 25
2019년 0 0 0 0 0 0 2 8 0 0 0 0 10
2020년 0 0 0 0 0 0 0 2 0 0 0 0 2
2021년 0 0 0 0 0 0 11 2 0 0 0 0 13
2022년 0 0 0 0 0 0 4 0 0 0 0 0 4
2023년 0 0 0 0 0 0 4 7 0 0 0 0 11
2024년 0 0 0 0 0 0 1 17 5 0 0 0 23
2025년 0 0 0 0 0 0 13 5 0 0 0 0 18
평 균 0 0 0 0 0 0 4.7 7.6 0.5 0 0 0 12.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2) 동절기 (최저기온 5℃ 이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15 9 1 0 0 0 0 0 0 0 0 6 31
2017년 17 8 0 0 0 0 0 0 0 0 1 16 42
2018년 18 14 1 0 0 0 0 0 0 0 0 12 45
2019년 11 7 0 0 0 0 0 0 0 0 0 4 22
2020년 2 5 0 0 0 0 0 0 0 0 0 11 18
2021년 20 8 0 0 0 0 0 0 0 0 0 10 38
2022년 18 15 0 0 0 0 0 0 0 0 1 20 54
2023년 13 2 0 0 0 0 0 0 0 0 2 10 27
2024년 10 0 2 0 0 0 0 0 0 0 0 5 17
2025년 10 14 0 0 0 0 0 0 0 0 0 9 33
평 균 13.4 8.2 0.4 0 0 0 0 0 0 0 0.4 10.3 32.7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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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3) 강우 (2mm 초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0 4 1 5 6 4 7 3 3 6 4 3 46
2017년 4 3 1 3 4 3 15 11 1 2 2 4 53
2018년 0 2 6 7 9 6 5 8 3 6 4 3 59
2019년 0 3 4 6 3 6 11 8 7 3 6 5 62
2020년 3 6 2 2 7 6 10 12 7 0 4 1 60
2021년 3 2 4 6 11 5 5 10 6 4 5 1 62
2022년 0 0 7 1 1 9 4 11 5 5 3 3 49
2023년 3 0 2 6 5 6 10 9 7 3 6 6 63
2024년 2 7 2 4 6 5 12 4 8 3 4 1 58
2025년 3 1 4 5 6 5 7 8 11 11 2 3 66
평 균 1.8 2.8 3.3 4.5 5.8 5.5 8.6 8.4 5.8 4.3 4 3 57.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4) 공휴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6 6 5 6 6 5 5 5 6 7 5 5 67
2017년 6 6 5 6 5 5 5 5 6 7 5 6 67
2018년 5 6 5 7 5 5 5 5 7 6 5 6 67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평 균 6.4 5.8 5.3 4.9 6.4 5.2 4.5 5.2 6.5 6.9 4.5 5.4 67
자료 : 행정규칙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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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2. 공종별 소요공기산정
가. 주요 공종별 작업일수
1) 주요공종별 작업일수 산정 방법
(가) 식재지 조성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
굴착기(0.2㎥) 1대,
마운딩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130㎥/일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1대,
살수차(5,500ℓ) 0.5대
식재면고르기 식재면고르기 조경공 1인, 보통인부 5인 670㎡/일
(나) 철거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초화류제거 제초, 일반잔디지역 조경공 1인, 보통인부 5인 1,400㎡/일
(다) 식재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교목식재(흉고직경) 조경공 3인, 보통인부1인
교목식재 12주/일
B10~17(R12~20), 기계 굴착기(0.4㎥) 1대
초화류식재 초화류 식재, 양호 조경공 3인, 보통인부 1인, 2,700주/일
(라) 시설물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목재데크틀 설치 철골 8인, 용접공 1인, 보통인부 4인 0.9ton/일
데크A,B,
데크계단
목재데크 설치 건축목공 3인, 보통인부 1인 18㎡/일
썬차일 기성품, 현장설치도 보통인부 2인 8개소/일
안내판 기성품, 현장설치도 보통인부 2인 8개소/일
잡철물제작설치(현장) 철공 1ton/12.38인 0.0808ton/일
안전난간 녹막이페인트칠 도장공 0.015인, 보통인부 0.003인 66.67㎡/일
유성페인트칠, 붓칠, 철재면 2회 도장공 0.02인, 보통인부 0.004인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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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라) 포장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마사토포장 폭원 :1.5m 포설공 2인, 보통인부 2인 150㎡/일
스틸엣지 녹지경계엣지설치 특별인부 0.04인, 보통인부 0.02인 25m/일
기존포장재 철거(재활용)
특별인부 3인, 보통인부 1인, 굴착기(0.4㎥) 1대 50m/일
A-type, 직선, 500이상
기존포장보수
석재판붙임(습식공법,
석공 3인, 줄눈공 1인, 보통인부 2인 12㎡/일
바닥부, 화강석)
나.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집계
공사기간
구분 공종명 비고
적용공기 산출근거
식재지 마운딩 0.8일 ∙ 100㎥ ÷ 130㎥/일 = 0.8일
조성공사 식재면고르기 1.6일 ∙ 1,026㎡ ÷ 670㎡/일 = 1.6일
소 계 2.4일
철거공사 초화류제거 0.7일 ∙ 1,022.4㎡ ÷ 1,400㎡/일 = 0.7일
소 계 0.7일
식재 교목식재 2.5일 ∙ 29주 ÷ 12주/일 = 2.5일
공사 초화류식재 7.0일 ∙ 18,780주 ÷ 2,700주/일 = 7.0일
소 계 9.5일
3.0일 ∙ 2.622ton ÷ 0.9ton/일 = 3.0일
데크A, B, 데크계단
8.0일 ∙ 143.82㎡ ÷ 18㎡/일 = 8.0일
썬차일 0.9일 ∙ 7개 ÷ 8개소/일 = 0.9일
시설물
안내판 0.2일 ∙ 1개 ÷ 8개소/일 = 0.2일
공사
0.7일 ∙ 0.053ton ÷ 0.0808ton/일 = 0.7일
안전난간 0.1일 ∙ 1.54㎡ ÷ 66.67㎡/일 = 0.1일
0.1일 ∙ 3.08㎡ ÷ 50㎡/일 = 0.1일
소 계 13.0일
마사토포장 0.7일 ∙ 100㎡ ÷ 150㎡/일 = 0.7일
포장
스틸엣지 4.9일 ∙ 121.9m ÷ 50m/일 = 4.9일
공사
기존포장보수 0.5일 ∙ 11.3m ÷ 25m/일 = 0.5일
소 계 6.1일 ∙ 9㎡ ÷ 12㎡/일 = 0.8일
합 계 3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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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기간 분석
3. 공사기간 산정
가.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 산정기준
◦ 공사기간 산정기준
∙ 검토 기준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제2장 제6조(공사기간 산정)
총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준비기간
◦ 검토 기준 : 본 공사의 착공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
통부,2025년)」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에 조경공사는 없음.
◦ 따라서 예상되는 공정을 바탕으로 소요일수를 10일로 적용함
※ 착공계 제출 및 현장대리인 배치(2일), 설계도서 검토(2일), 현장조사, 측량(2일), 수목 농장 지정 검
수 및 조달 계획(2일), 장비 및 자재 발주(2일), 총 10일
3)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구 분 비작업일수(년) 작업일수(년) 작업일수(월) 비가동율
육상 151일 214일 17.8일 41.4%
4)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결과>
구 분 식재지조성공사 철거공사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합계
단위공기(일) 2.4일 0.7일 9.5일 13.0일 6.1일 31.7일
5) 정리기간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정리기간은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전 5일을 적용함.
나. 공사기간 산정결과
<공사기간 산정>
NO 구분 일수 기준
1 준비기간 10일 제6조(준비기간 산정)
제8조(비작업일수),제9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2 비작업일수 31.7일 × 0.414% =13.3일
제10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3 작업일수 31.7일 제11조(작업일수)
4 정리기간 5일 제12조(정리기간 산정)
5 합계 60일 총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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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산출 결과를 반영하여 예정공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지 공사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착공 및 완공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총 공사기간은 총 60일로 계획함.
1개월 2개월
구분 비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공사준비>
1. 공사준비
<식재지조성>
2. 식재지조성공사
<철거공사>
3. 철거공사
<식재공사>
4.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5.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6. 포장공사
<관수공사>
7. 관수설비공사
<부대공사>
8. 부대공사
<뒷정리>
9. 뒷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