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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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정)」.hwpx [1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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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2-2. 설계내역서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1차분).xlsx [21,1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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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2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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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SUMMARY NOTICE.hwpx [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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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과업지시서('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hwpx [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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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hwpx [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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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4_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pdf [207KB]
2026-764_「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정)」.hwpx [10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298호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공고(정정)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6-1064(2026.05.04.))중 일반사항 17-나.를 붙임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 정정내용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17-나.)
-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당초 2개월 → 정정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경 기 도
건설본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이하 “우리 본부”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력 및 실적은 아래와 같이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발주청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
4.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점수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해당하는 대상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2점 이상
다. 학술연구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5. 제출 서류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참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업체가 1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고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7.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9.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을 2개이상 용역의 PQ에 응모하여 2개 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복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두 “0점” 처리한다.
10.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이 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경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1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를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5.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6. 발주청 자체 평가위원회를 내부인원(경기도 건설본부 과장·팀장)과 외부인원(경기도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과업중지중인 용역 포함)
다. 제출된 중첩 용역사업현황이 우리 본부에서 각 기관 등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단 한명이라도 발견될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함.
1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구분
1)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나. 평가 대상 및 등급 평가
1) 책임기술인 : 중급기술인 1인(전기분야)
※ 단, 전기기술인(전기중급기술인)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요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인 2인(토목, 소방분야)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인(정보통신분야)
- 초급숙련기술인 1인(기계분야)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다. 평가 기준일
1) 평가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계, 토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에 따라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및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다) 모든 경력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모든 경력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고, 실적증명서에 수행한 사업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및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실적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나) 모든 실적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 불분명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모든 실적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 가중치 | 비 고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관계 법규에 의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자격은 책임기술인만 평가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분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의 1주는 35시간 기준임.
① 책임기술인(전기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1.2점), 1주 이상 2주 미만(0.6점)
- 기술자격 : 미평가
※ 토목초급기술인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평가는 분야별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상의 교육훈련사항으로 평가하되 교육훈련에 대한 미기재사항이 있을 시 상기 법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사본 첨부
바.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
1) 면접평가 대상은 책임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으로 총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과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재난훈련, 시설물유지관리 등)관련 질의 답변으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적용(별표1)한다.
※ 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2) 면접은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별표1)]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가한다.
3) 면접 당일 해당 참여기술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면접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 예시 : 최근 3년이란 공고일이 2022.9.1.인 경우 : 2019.9.1.∼2022.8.3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이 경우 수행중인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시 실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 가중치 | 비 고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
다. 유사용역 실적 기준 및 예시금액비율
1) 금액비율
비율 대비 | 200%이상 | 150%이상 ~2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2) 평가예시(예시 당해용역금액 19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이며 1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5×1 = 15억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이며 10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0×0.8 = 8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미만인 공동구이며 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5×0.6 = 3억원
ㅇ 금액 비율대비 = [유사용역 실적누계 금액 / 당해용역 금액]×100
- 산출 : (15억원+8억원+3억원)/(19억)×100 = 136% → 8.0점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3. 신용도
ㅇ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한다.
<자격정지․영업(업무)정지>
1) 용역사업자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부실벌점>
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8호제4호(벌점 적용기준)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벌점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감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용역 중 해당 기술의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발주청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
가. 터널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참여한 터널관리 용역의 수행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 사항
가. 터널관리용역업체의 참여기술인 신규 고용율,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가․감점 평가기준(Ⅲ-2-1)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터널관리용역업체는 감점한다(기술인 및 터널관리용역업체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7.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배점기준 총괄표
구 분 | 세부배점 | 배점 | 평점 | 비 고 |
총 계 | 100 | 100 | |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60 | 60 | | |
참 여 기술인 | 계 | 30(26.4-27.6) | 30(26.4-27.6) | | |
책임기술인 | 경 력 | 18(14.4-15.6) | 30 (26.4-27.6)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30(26.4-28.8) | 30(26.4-28.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 18(14.4-16.8) | 30 (26.4-28.8)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3.6~7.2) | (3.6~7.2) | | |
면접평가 | 책임 | (2.4-4.8) | (3.6-7.2) | 작성대상 아님 | |
분야 | (1.2-2.4) |
2. 업 체 평 가 | 계 | 10 | 10 | | |
유사용역 실적 | 최근3년간 실적 | 10 | 10 | | |
3. 신용도 | 계 | 15 | 15 | | |
1. 업무정지 | 7 | 15 | | |
2. 벌점 | 5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10 | 10 | | |
1. 개발․활용실적 | 3 | 10 | | |
2. 투자실적 | 7 | |
5. 교체빈도 | 계 | 5 | 5 | | |
1. 터널관리용역사업자 | 3 | 5 | | |
2. 참여기술인 | 2 | |
□ 가‧감점 | 1. 가점 | | | | |
2. 감점 |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자 | (1) 책임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30 (26.4~ 27.6) 18 (14.4~ 15.6) 10.8 1.2 |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위 : 년) 구분 | 12년이상 | 10년이상 ~ 12년미만 | 8년이상 ~ 10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6년미만 |
점수 | 18 | 16.2 | 14.4 | 12.6 | 10.8 |
용역비20억미만 | (15.6) | (14.04) | (12.48) | (10.92) | (9.36) |
용역비20~30억 | (15) | (13.5) | (12.0) | (10.5) | (9.0) |
용역비30억이상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구분 | 5년이상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2년미만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기안전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 교육훈련 + 기술자격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2) 분야별 참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 30 (26.4~ 28.8) 18 (14.4~ 16.8) | ㅇ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위 : 년) 구분 | 4년이상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점수 | 18 | 16.2 | 14.4 | 12.6 | 10.8 |
용역비20억미만 | (16.8) | (15.12) | (13.44) | (11.76) | (10.08) |
용역비20~30억 | (15.6) | (14.04) | (12.48) | (10.92) | (9.36) |
용역비30억이상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10.8 1.2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구분 | 3년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당법령에 의거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6점
예시) 2명 2주 이상 이수, 2명 1주이상 2주미만 이수
[(2명×1.2점)+(2명×0.6점)]/4 = 0.9
※ 토목초급기술인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3) 면접(발표) | (3.6~ 7.2) | ※ 상대평가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기술인 | 2.4점 | 3.6점 | 4.8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2점 | 1.8점 | 2.4점 |
※ 면접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0]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사업(6개월이상)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금액대비> 비율 대비 | 200% 이상 | 200%미만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 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 유사용역금액 = 용역금액× 인정율
* 금액비율대비= (유사용역누계금액 / 당해용역금액)×100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금액만 해당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등 | [15] 7 | ㅇ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8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누계 평균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이상 | 5 |
※ 용역사업자가 상기 해당 감점 사항을 누락, 허위 제출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점표>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신기술을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터널유지관리와 관련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 행 하면서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 | | 3)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특허는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 을 수행 하면서 존속 기간내 특허를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 까지만 인 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 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 터널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터널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기술인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
2-1.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 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별표1]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평가는 상대평가 적용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2026-764_'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2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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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
2026. 9.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이하 “우리 본부”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력 및 실적은 아래와 같이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발주청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
4.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점수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해당하는 대상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2점 이상
5. 제출 서류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참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업체가 1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고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7.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9.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을 2개이상 용역의 PQ에 응모하여 2개 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복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두 “0점” 처리한다.
10.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이 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경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용역사업자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해당 용역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관적인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를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6.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7. 발주청 자체 평가위원회를 내부인원과 외부인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8.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과업중지중인 용역 포함)
다. 제출된 중첩 용역사업현황이 우리 본부에서 각 기관 등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단 한명이라도 발견될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함.
1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구분
1)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나. 평가 대상 및 등급 평가
1) 책임기술인 : 중급기술자 1인(전기분야)
※ 단, 전기기술인(전기중급기술자)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요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자 2인(토목, 소방분야)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정보통신분야)
- 초급숙련기술자 1인(기계분야)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다. 평가 기준일
1) 평가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계, 토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에 따라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및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다) 모든 경력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모든 경력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고, 실적증명서에 수행한 사업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및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실적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나) 모든 실적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 불분명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모든 실적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 가중치 | 비 고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관계 법규에 의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자격은 책임기술인만 평가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분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의 1주는 35시간 기준임.
① 책임기술인(전기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1.2점), 1주 이상 2주 미만(0.6점)
- 기술자격 : 미평가
※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평가는 분야별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상의 교육훈련사항으로 평가하되 교육훈련에 대한 미기재사항이 있을 시 상기 법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사본 첨부
바.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
1) 면접평가 대상은 책임기술인 1인(전기)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토목)으로 총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과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재난훈련, 시설물유지관리 등)관련 질의 답변으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적용(별표1)한다.
※ 면접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2) 면접은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별표1)]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가한다.
3) 면접 당일 해당 참여기술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면접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 예시 : 최근 3년이란 공고일이 2022.9.1.인 경우 : 2019.9.1.∼2022.8.3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이 경우 수행중인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시 실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 가중치 | 비 고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유사용역 실적 기준 및 예시금액비율
1) 금액비율
비율 대비 | 200%이상 | 150%이상 ~2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2) 평가예시(예시 당해용역금액 19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이며 1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5×1 = 15억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이며 10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0×0.8 = 8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미만인 공동구이며 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5×0.6 = 3억원
ㅇ 금액 비율대비 = [유사용역 실적누계 금액 / 당해용역 금액]×100
- 산출 : (15억원+8억원+3억원)/(19억)×100 = 136% → 8.0점
마.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3. 신용도
ㅇ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한다.
<자격정지․영업(업무)정지>
1) 용역사업자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부실벌점>
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8호제4호(벌점 적용기준)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벌점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감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용역 중 해당 기술의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발주청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터널관리용역을 시행한 발주처(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로부터 확인을 득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
가. 터널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참여한 터널관리 용역의 수행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 사항
가. 터널관리용역업체의 참여기술인 신규 고용율,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가․감점 평가기준(Ⅲ-2-1)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터널관리용역업체는 감점한다(기술인 및 터널관리용역업체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배점기준 총괄표
구 분 | 세부배점 | 배점 | 평점 | 비 고 |
총 계 | 100 | 100 | |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60 | 60 | | |
참 여 기술인 | 계 | 26.4 | 26.4 | | |
책임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26.4 | 26.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7.2 | 7.2 | | |
면접평가 | 책임 | 4.8 | 7.2 | 작성대상 아님 | |
분야 | 2.4 |
2. 업 체 평 가 | 계 | 10 | 10 | | |
유사용역 실적 | 최근3년간 실적 | 10 | 10 | | |
3. 신용도 | 계 | 15 | 15 | | |
1. 업무정지 등 | 7 | 15 | | |
2. 벌점 | 5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10 | 10 | | |
1. 개발․활용실적 | 3 | 10 | | |
2. 투자실적 | 7 | |
5. 교체빈도 | 계 | 5 | 5 | | |
1. 터널관리용역사업자 | 3 | 5 | | |
2. 참여기술인 | 2 | |
□ 가‧감점 | 1. 가점 | | | | |
2. 감점 | | |
※ 면접평가 실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6.4 14.4 10.8 1.2 |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위 : 년) 구분 | 12년이상 | 10년이상 ~ 12년미만 | 8년이상 ~ 10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6년미만 |
점수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구분 | 5년이상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2년미만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기안전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 교육훈련 + 기술자격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2) 분야별 참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 26.4 14.4 10.8 | ㅇ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위 : 년) 구분 | 4년이상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점수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구분 | 3년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 (다) 교육훈련 | 1.2 |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당법령에 의거 기술인 교 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6점 예시) 2명 2주 이상 이수, 2명 1주이상 2주미만 이수 [(2명×1.2점)+(2명×0.6점)]/4 = 0.9 ※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
(3) 면접(발표) | 7.2 | ※ 상대평가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책임기술인 | 4.8 | 4.32 | 3.84 | 3.36 | 2.88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4 | 2.16 | 1.92 | 1.68 | 1.44 |
※ 면접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0]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사 업(6개월이상)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금액대비> 비율 대비 | 200% 이상 | 200%미만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 미만 |
점수 | 10 | 9 | 8 | 7 | 6 |
* 유사용역금액 = 용역금액× 인정율
* 금액비율대비= (유사용역누계금액 / 당해용역금액)×100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금액만 해당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등 | [15] 7 | ㅇ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8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누계 평균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이상 | 5 |
※ 용역사업자가 상기 해당 감점 사항을 누락, 허위 제출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점표>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신기술을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터널유지관리와 관련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 행 하면서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 | | 3)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특허는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 을 수행 하면서 존속 기간내 특허를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 까지만 인 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 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 터널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터널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기술인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
2-1.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 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별표1]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평가는 상대평가 적용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목록 및 작성방법
1.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
나.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내 용 | 서 식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서식 1 |
○ 용역참가 신청서 | 서식 2 |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참가자격 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 - |
○ 서약서 | 서식 3 |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 서식 4 |
○ 공동수급 협정서 | - |
○ 터널상황관리용역 기술인 참여 동의서 | 서식 5 |
1.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현황 | 서식 6 |
‣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포함) | 서식 7 |
‣ 참여기술인 경력사항(경력 세부사항 포함) | 서식 8 |
‣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현황 | 서식 9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서식 10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11 |
‣ 발주처(협회) 발생 실적확인서 | 서식 12 |
3. 신용도 | ‣ 영업정지 | 서식 13 |
‣ 벌점 | 서식 14 |
‣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15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활용‧투자실적 | 서식 16 |
5. 교체빈도 | ‣ 교체빈도 확인자료(감점사항 확인자료) | 서식 17 |
6. 가·감점 | ‣ 가·감점사항 확인자료 | 서식 18 |
7. 업무 중복도 | 서식 19 |
8. 자기평가서 | 서식 20 |
9.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면접 대상자) | 서식 21 |
2. 제출양식
가. 규 격 : A4(210mm×296mm)
나.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180g/전지), - 내용물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라. 제 본 : 양면좌철(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상기 “제출목록” 및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를 작성한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함에 있어 오기, 오류, 작성기준 위반 및 해당 기준외 실적 기재 시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부배점별 감점 또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고,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031-8008-8305)로 방문시 아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복사는 불가하며 수기 기재를 요합니다.
(카메라 촬영 불가)
- 열람기간 : 공고일 이후 ~ 평가서 제출 전일
(평상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 불가)
- 열람자료 : 시방서, 설계도서 등
[서식 1](※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 |
(원본, 부본 구분표기)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2026. . .
용역회사명 :
작 성 자 : 직급 성 명 :
전화번호 : FAX번호 :
E-mail :
주 소 :
※ 표지에 원본1부는 회사명 기재, 사본1부는 회사명 미기재
【서식 2】
용역참가 신청서(24Point)
ㅇ 용역명 :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16Point)
귀 道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14Point)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주 소 : ○○○○○○○
대표자 : ○ ○ ○ (인)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ㅇ 용역명 :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道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주 소 : ○○○○○○○
대표자 :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신청서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서식 5]
터널상황관리용역 기술인 참여 동의서
ㅇ 용역명 :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본인은 귀 道에서 시행하는 상기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에 있어, 향후 동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道의 터널상황관리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른 터널상황관리업무 추진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 업체 (주)
참 여 분 야 : ○ ○분야
생 년 월 일 :
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이 작성하여 본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6]
참여기술인현황
구 분 | 성명 | 주민번호 (연령) | 교육이수여부 | 자 격 증 | 경력 및 실적 (년) | 비 고 |
종 류 | 취득일 | 해당 분야 | 실적 |
상 주 기술인 | 책임기술인 |
전기 | | | | | | | | 평 가 |
분야별기술인 |
토목 | | | | | | | | 평 가 |
기계 | | | | | | | | 평 가 |
소방 | | | | | | | | 평 가 |
정보통신 | | | | | | | | 평 가 |
① 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경력년수는 실제업무수행 경력을 기재한다.
③ 경력확인서는 평가대상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경력확인서 첨부(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서식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1. 책임기술인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주민등록 번 호 | | 최종학교 (졸업년도) | | 기술등급 | |
자격증 (취득일) | | 해당분야 실적건수 | 건 |
총 경 력 | 년 월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소 속 (직위) | 비고 |
토목 | | | | | | |
기계 | | | | | | |
소방 | | | | | | |
정보통신 | | | | | | |
- 첨부서류
1. 관련 협회발급 기술인 보유확인서 또는 경력확인서 (실적증명 시 터널연장, 설계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경력증명(확인)서 등 공적으로 기술등급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참여기술인의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책임기술인은 전기안전관리자 등재된 증빙 서류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등)
5. 분야별 참여기술인(소방)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등재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서식 8]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1. 책임기술인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책임기술인 | ooo | 전기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1990. 5. 14 ~ 1996. 5. 13 | 6년 | | |
| | oo터널유지관리 용역 | 00시 | 1997. 5. 14 ~ 2004. 12. 31 | 7년7개월 | |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8. 1. 1 ~ 2012. 11. 30 | 4년11개월 | | |
계 | | | | | 18년6개월 | |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ooo | 토목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1. 5. 14 ~ 2005. 12. 31 | 4년7개월 | | |
|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경력 계수 | 7년7개월 | | |
|
ooo | 소방 | oo-oo간 도로개설 공사 | 00시 | 2008. 1. 1 ~ 2011. 11. 30 | 3년11개월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기계) 경력 계수 | 3년11개월 | | |
|
ooo | 기계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소방) 경력 계수 | 3년8개월 | | |
|
ooo | 정보 통신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정보통신) 경력 계수 | 3년8개월 | | |
구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평점 : / 4= 00점 |
- 첨부서류
1. 관련 협회발급 기술인 경력확인서(터널연장, 설계속도, 전기설비 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가 용역실적증명서(확인서) 등 공적으로 경력 확인 가능한 서류
3. 참여기술인의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분야별참여기술인 전원평가
[서식 9]
참여기술인 직무 실적현황
1. 책임기술인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책임기술인 | ooo | 전기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1990. 5. 14 ~ 1996. 5. 13 | 6년 | | |
| | oo터널유지관리 용역 | 00시 | 1997. 5. 14 ~ 2004. 12. 31 | 7년7개월 | |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8. 1. 1 ~ 2012. 11. 30 | 4년11개월 | | |
계 | | | | | 18년6개월 | |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ooo | 토목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1. 5. 14 ~ 2005. 12. 31 | 4년7개월 | | |
|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경력 계수 | 7년7개월 | | |
|
ooo | 소방 | oo-oo간 도로개설 공사 | 00시 | 2008. 1. 1 ~ 2011. 11. 30 | 3년11개월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기계) 경력 계수 | 3년11개월 | | |
|
ooo | 기계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소방) 경력 계수 | 3년8개월 | | |
|
ooo | 정보 통신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정보통신) 경력 계수 | 3년8개월 | | |
구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평점 : / 4= 00점 |
※ 우리 본부에서 인정하는 내용만 기재
- 첨부서류
1. 관련 협회발급 기술인 경력확인서(터널연장, 설계속도, 전기설비 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가 용역실적증명서(확인서) 등 공적으로 경력 확인 가능한 서류
3. 참여기술인의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분야별참여기술인 전원평가
[서식 1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기술 자격 (배점) | 교육훈련 | 점수 | 비고 |
기간(일수) | 교육과정명 |
책임기술인 | ○○○ | 전기 | 기사 | ‘12.7.2~12.7.6(5일) (1주이상) | ○○○ | | |
0.6점 | 0.3점 | 0.9 | |
평 점 | 책임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평점소계 = 0.6+0.3 = 0.9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교육훈련 | 비고 |
기간(일수) | 교육과정명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토목 | ‘14.3.1~’14.3.5(5일) (1주이상) | ○○○ | |
0.6점 | |
|
〃 | ○○○ | 기계 | ‘14.3.1~’14.3.12(10일) (2주이상) | ○○○ |
1.2점 | |
|
〃 | ○○○ | 소방 | ‘14.3.1~14.3.5(5일) (1주이상) | ○○○ |
0.6점 | |
|
〃 | ○○○ | 정보 통신 | ‘14.3.1~14.3.5(5일) (1주이상) | ○○○ |
0.6점 | |
평 점 | 분야별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평점소계(1.2*1+3*0.6)점 / 4명 =0.75 |
첨부서류 : 1. 관련 협회발급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교육훈련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교육훈련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수료증) 사본
[서식 11]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금액비율
(단위 : 백만원)
용역명 | 발 주 처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역 금액 | 인정률 | 환산금액 | 비 고 |
OO터널 운영관리용역 | OO국토관리사 무소 | - 터널연장 : 1,190m, 1,190m(상,하) - 전기설비용량 : 1,750kw | 2007.1.1 - 2008.12.31 | 1,000 | 100%적용 | 1,000 | |
OO터널 운영관리용역 | OO고속도로 | - 터널연장 : 800m,900m(상,하) - 전기설비용량 : 450kw | 2007.1.1 - 2008.12.31 | 1,000 | 80%적용 | 800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1,800 | |
※ 1. 유사용역 사업은 용역 실적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해당분야 수행실적으로 준공 또는 진행중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경우 선금급 또는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공고일까지의 용역기간(또는 발주처가 확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2. 해당 협회 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3.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용역명은 발주청에서 실제 발주한 용역명으로 기재
5. 용역비는 백만원 단위로 입력하며 백만원 이하는 절사한다.
6.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인정치 아니함.
※ 붙임 : 1. 용역 수행실적확인서(발주기관 발행 실적 확인서 사본)
2. 해당 협회 용역수행 현황 확인서
[서식 12]
발주처(관련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Fax번호 | |
증명서용도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용 | 제 출 처 | 경기도 건설본부 |
용역범위 및 기준 | 운영관리(유지관리)용역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운영관리( ),유지보수( ) |
용역개요 | - 터널연장 : ○m, ○m (상,하) - 도로등급 : 고속도로( ), 국도(설계속도 : ○km/h)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 |
| | | | | |
참여기술인 | 구분(책임/참여) | 성명 | 참여분야 | 주민등록번호 | 참여기간 |
책임 | 000 | 전기 | 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6년 월 일 |
기 관 명: (인) |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등 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한다. ② 이행실적란은 장대터널 운영관리, 유지보수 금액을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용역개요란은 터널연장, 도로등급 등 기재 |
[서식 13]
신용도
(영업정지)
ㅇ업 체
업체명 | 영업정지 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
| ~ | | | | |
ㅇ참여기술인
기술인 성명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영업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14]
부실벌점(업체, 참여기술인)
구분 | 업 체 명 참여기술인 | 측정기관 | 부과일시 | 점수 (점) | 누계평균 점수 (점) | 감점되는 점수 (점) | 비고 |
용 역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터널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서식 15]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ㅇ 신용평가등급
구 분 | 신 용 평 가 등 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점 수 | |
※ 첨부서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명시)
[서식 16]
기술개발‧활용‧투자 실적
1. 기술개발․활용 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등록일시 (출원일) | 유효기간 | 점 수 (기준점수×1/n) | 비고 |
건설 신기술 | | | | | |
| | | | |
| | | | |
계 | |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나. 활용실적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 실적금액 (억원) |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 비고 |
건설 신기술 | | | | | |
| | | | |
| | | | |
계 | | |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 실적금액 (억원) | 경과기간 (년) |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 비고 |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2. 투자실적
업체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비고 |
A | B | A/B ⓐ | A | B | A/B ⓑ | A | B | A/B ⓒ |
가 | | | | | | | | | | [(ⓐ+ⓑ+ⓒ)/3]×참여지분율 | |
나 | | | | | | | | | | [(ⓐ+ⓑ+ⓒ)/3]×참여지분율 | |
계 | 가+나 |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을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제출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 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7]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 교 체 율(%) | 배치총원 | 교체총원 |
| % | 건 | 건 |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등 급 | 성 명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 고 |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 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서식 18]
가 ㆍ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가점)
A | B | A/B |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고용율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예시) 입찰공고일 2020.5.10.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일 2019.5.1. ~ 2020.4.3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기준일 2019.5.1. ~ 2020.4.30.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서식 19]
업무 중복도
ㅇ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 성 명 | 용 역 개 요 | 발주청 | 용역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잔여기간 (일수) | 비고 |
총 계 | | | | | | |
책임 기술인 | 000 |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 | 0000.00.00~0000.00.00 | | | |
(이하 동일) | | | | | |
| | | | | |
소계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2-1. 참여업체 및 기술인 부실벌점 현황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일 시 | 비 고 |
참여업체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2-2. 부패행위 관련자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 처 분 일 | 피해금액 | 계약금액 | 비 고 |
참여업체 |
|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와 관련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기재
[별표1]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평가는 상대평가 적용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서식 20]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00%)/○○(00%)
- 책임기술인 : 전기분야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 소방분야○○○, 기계분야○○○
통신분야 ○○○
구 분 | 세부배점 | 배점 | 평점 | 비 고 |
총 계 | | 100 | |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 | | |
참 여 기술인 | 계 | | | | |
책임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 | | |
면접평가 | 책임 | 4.8 | 7.2 | 작성대상 아님 | |
분야 | 2.4 |
2. 업 체 평 가 | 계 | | | | |
유사용역 실적 | 금액대비 (%) | 억원 (%) | 10 | 10 | | |
3. 신용도 | 계 | | | | |
1. 업무정지 등 | 7 | 15 | | |
2. 벌점 | 5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 | | |
1. 개발․활용실적 | 3 | 10 | | |
2.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 계 | | | | |
1. 터널위탁관리용역사업자 | 3 | 5 | | |
2. 참여기술인 | 2 | | |
□ 가‧감점 | 1. 가점 | | | | |
2. 감점 | | | |
* 제출 증빙서류는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예시: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 중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고무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시(“○”표) 하여야하며,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서식 21]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책 임 기 술 인 성명: (인)
00분야 참 여 기 술 인 성명: (인)
※ 원본 외 각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FAX/기술인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음(원본1부, 사본7부 별권으로 제출)
책임/분야별 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만 세 ) |
주 소 | |
최 종 학 력 |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
자 격 사 항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비 고 |
| | |
| | |
| | |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 | |
| | |
| | |
자 기 소 개 |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소제목 15Point, 내용 13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터널관리 용역기술인으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흑백으로만 작성하며, 원본은 모두 실명표기하고, 익명성 확보를 위해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 등 모두 OO로 표기 ○ 면접평가 주안점 : 당해 용역사업의 이해도, 해당용역과 관련된 전문경험, 사업추진 관리방안 제시(품질, 안전, 환경 등), 용역관련 제안사항(문제점 및 개선대책, 사후관리 방안 등) ※ 제본방법은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표지 -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 00분야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
2026-764_SUMMARY NOTICE.hwpx [46KB]
한글 첨부 본문
SUMMARY NOTICE
1. Description of Project
Ⅰ) Title : 2027 ~ 2029 Northern Gyeonggi Province Tunnel Situation Management Services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Ⅱ) Task details : 24/7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18 tunnels in Northern Gyeonggi-do
Ⅲ) Location : San 9-4, Palhyeon-ri, Onam-eup, Namyangju-si, Gyeonggi-do
Ⅳ) Budget : 4,443,142,000 KRW (including VAT)
V ) Duration of the project : 36 months
2. Official Agency performing the Project
- Northern Roads Division,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3. Distribution of Documents and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Ⅰ) Submission of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 (PQ)
- Submission date : 2026. 10. 14. 09:00~17:00
- Method : In person (Foreign companies may submit by Post)
- Place of Submission : Northern Roads Division,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II) Submission of Bid
- Individual notification will be given to companies that pass the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 Submission date : 2026. 10. 30. 10:00 ~ 2026. 11. 5. 10:00
- Method : Electronic bidding (https://g2b.go.kr)
Ⅲ) Guidelines (Korean)
- Distribution Route : Our website and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Websites : https://www.gg.go.kr and https://g2b.go.kr
Ⅳ)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Northern Roads Division,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TEL: +82-31-8008-8305)
※ Postal applications must arrive by the submission date (time), and all bidders are required to prepare and submit all documents in Korean.
※ Address : 138 Beomgol-ro, Uijeongbu-si, Gyeonggi-do, Northern Roads Division (Postal Code 11653), Republic of Korea
2026-764_과업지시서('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hwpx [95KB]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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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제 1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동 과업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규정에 따른 터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경기북부 터널관리용역
○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구분 | 노선 | 시설물명 | 위치 | 연장(m) | 방재등급 | 비고 |
1 | 국지도 98 | 수동(상) | 남양주 오남 | 2,409 | 2 | 상주 |
2 | 국지도 98 | 수동(하) | 남양주 수동 | 2,395 | 2 | 상주 |
3 | 국지도 98 | 오남(오남) | 남양주 오남 | 762 | 3 | 비상주 |
4 | 국지도 98 | 오남(수동) | 남양주 오남 | 790 | 3 | 비상주 |
5 | 국지도 98 | 대성 | 가평 청평리 | 488 | 4 | 비상주 |
6 | 지방도 391 | 화악 | 가평 북면 | 680 | 3 | 비상주 |
7 | 국지도 98 | 죽엽산(상) | 포천 내촌면 | 640 | 3 | 비상주 |
8 | 국지도 98 | 죽엽산(하) | 포천 내촌면 | 640 | 3 | 비상주 |
9 | 국지도 56 | 갈곡(상) | 파주 법원읍 | 670 | 3 | 비상주 |
10 | 국지도 56 | 갈곡(하) | 파주 법원읍 | 720 | 3 | 비상주 |
11 | 국지도 56 | 호명(금촌) | 파주 법원읍 | 530 | 3 | 비상주 |
12 | 국지도 56 | 호명(법원) | 파주 법원읍 | 510 | 3 | 비상주 |
13 | 지방도 371 | 감악1(백학) | 파주 적성면 | 405 | 4 | 비상주 |
14 | 지방도 371 | 감악1(양주) | 파주 적성면 | 419 | 4 | 비상주 |
15 | 지방도 371 | 감악2(백학) | 파주 적성면 | 287 | 4 | 비상주 |
16 | 지방도 371 | 감악2(양주) | 파주 적성면 | 285 | 4 | 비상주 |
17 | 지방도 371 | 감악3(백학) | 파주 적성면 | 310 | 4 | 비상주 |
18 | 지방도 371 | 감악3(양주) | 파주 적성면 | 375 | 4 | 비상주 |
19 | 국지도 39 | 부곡 | 양주 장흥면 | 332 | 4 | 비상주 |
*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관내 수동터널 및 중규모이하 터널 19개공 터널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업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이들 중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각 시방규정 및 발주자
의 지시에 따른다. 아울러,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범위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다. 대상시설물(터널)의 구조체 및 시설물(무인 터널관리소 등) 운영 관리
라. 전기 및 기계설비
마. 관련기관 행정처리
바. 긴급상황처리
사. 각종기계의 운전관리와 청소, 보수 등
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일상, 긴급점검 등
자.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시설관리 및 점검
차. 기타 관련시방기준
카. 지하차도(용신, 동연평) 진입차단설비 운영
타. 비룡대교 교통전광판 운영
○ 자격요건
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1인
나. 토목, 소방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다. 기계, 통신 초급숙련기술자(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라. 초급숙련기술자(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 하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총4인
5. 수급자의 기본업무
수급자는 발주자의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최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관련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주자에게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터널 내․외 (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나.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조치 및 원인 파악
다. 자재, 장비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의 관리, 청소정돈
라. 발주자의 지시이행 및 보고
6. 과업의 세부내용
가.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 각종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자 요청시 등)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터널 및 도로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 터널 및 도로 유지관리(배수로, 제설, 침수 예방, 수동터널 타일세척 등)
나. 기술행정관리
- 유지관리 점검 및 고장수리 실적분석
- 운영관리 계획 및 최종 운영관리 용역 결과보고
- 운영보고서 작성
다. 관련기관 행정처리
- 수급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와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수급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의거 해당 소방
관서에 신고하고 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라. 긴급상황처리
- 터널 내 교통사고나 차량화재 발생시 근무자는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 지하차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진입차단설비 운용 등 적정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 비상 및 방재시설물의 적절한 운영과 사고처리 및 소화활동에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지위
가. 터널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고용된 자로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지시 외에 독립적인 단독행동․판단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수급자의 자세
- 수급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성실히 임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수급자는 관련시설 및 지급물품 등을 개인적인 사용 및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8. 업무 철자 및 운영
1) 절차
책임기술자는 초급 및 중급기능사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른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업무수행 계획 | (교대시간 20분전) | ․ 일일 업무계획 수립(책임기술자) |
․ 담담분야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전달 |
|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 | | |
분야별 업무담당자 | | ․ 기기상태 확인 및 점검 |
․ 터널 및 관련시설 순찰 |
| ․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결과 확인 등 |
․ 일일 업무수행 일지 등 관련대장 정리 |
| | | ※ 중요사항 및 민원건의사항 등 사진촬영 기록 |
일일 근무 평가 | (익일 09:00) |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 ․ 문제점 취합후 발주자 보고 등 |
| | | |
월간평가 | (매월 말일) | ․ 관리세부 점검일지 확인정리 |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
|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등 |
※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 감독자와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2) 운 영
가. 투입된 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체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전 근무자보다 경력 등이 동일 또는 우수하여야 한다.)
나.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의 조직은 책임기술자하에 토목 및 기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관리동의 방호 및 보완업무는 수급자가 총괄하며, 발주자가 청원경찰 등을 파견 시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및 요구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한다.
| 책임기술자 | |
(전기) 중급기술자 1인 |
| | | | | | | | |
| | | | | | | | | | |
점 검 조 | | 교대근무조(A) | | 교대근무조(B) | | 교대근무조(C) |
초급기술자(소방) 1인 초급숙련기술자 1인 | | | 초급숙련기술자(통신) 1인 초급숙련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토목) 1인 초급숙련기술자 1인 | 초급숙련기술자(기계)1인 초급숙련기술자 1인 |
마.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는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 후 이를 정리함과 동시에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과업완료시 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수급자 기본업무 기입내용)
1) 일 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시설물 등의 작동점검 및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시간대별 순찰내용 및 결과
2) 시설물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결과
4)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터널통행 저해요인 파악 및 조치
5) 기타 주요 관리업무 수행 사항
사. 발주자의 자문요구
- 발주자는 당해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
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제 2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전체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즉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기 작동법 및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기준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전쟁, 테러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가 훼손 또는 도난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라.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해지될 경우 인계․인수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자는 직접비 집행(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정산토록 한다.
바.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 수행의 필요성이 희박한 경우.
사. 기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아. 계상된 터널내 전기사용료는 실비 정산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및 수급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집단 쟁의행위, 파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근무자가 세부 근무지침을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3회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마. 기타 예산부족 및 시설물의 관리 이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바.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용역 수행 및 기타 계약, 입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현장근무자 배치 및 근무 형태기준
가. 본 과업의 현장 근무자 배치는 2인 1조로 하여 교대 및 통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대상시설물 중 관련법령이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 또는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근무자를 선임 하도록 하며,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대 근무자 외에 별도의 전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나.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급기술자(전기) 1인 이상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
- 초급기술자(토목 1인, 소방 1인) 2인 ⇒ 터널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업무
- 초급숙련기술자(통신 1인, 기계 1인) 2인 ⇒ 시설물 운영 및 보수 업무
단, 초급기술자(토목)1인은 점검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인(직렬업무 및 순찰차량 운행업무)
- 초급숙련기술자(교대근무 3인, 통상근무(점검조) 1인) 4인(업무보조 및 순찰차량 운행 업무)
단, 업무보조 초급숙련기술자 기술분야는 전기, 소방, 통신, 기계, 토목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되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매월 월간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 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근무조를 변경 할
수 없다. (별첨의 근무 편성표 참조)
라. 현장 근무자의 배치 기준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현장근무자의 세부 근무지침
가.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설계도서, 관련도면, 운전지침서 및 기타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나. 근무자는 관리용역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의 운전 및 조작을 행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다. 근무자는 본 터널의 전기, 통신, 제어설비는 물론 기계설비,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의 간단한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병행
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신속히 보고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근무자는 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근무상황판을 부착하여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각조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전 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 상호
확인 후 근무일지에 서명하고, 전 근무자는 반드시 현 근무자의 업무시작 전에 퇴근하여서는 안된다.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 현장근무자의 근무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하고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수급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기간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도록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각조 근무 시 터널 내 순찰차량 등을 이용하여, 육안순찰을 시행하여 터널내․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차.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카. 수급자는 터널 운영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처리한다.
타. 현장근무자는 착수와 동시에 관리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파.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시간 : 주간근무(08:00∼20:00), 야간근무(20:00∼08:00)
6. 과업의 비치서류 등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점검방법, 내용 및 주기)과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변경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 터널 항목별(기기 및 부속시설 포함) 세부점검 및 순찰일지
- 보안관련 현황부
- 근무상황부
- 유․무선 통신기록부
- 일일 근무일지
- 재물조사 및 관리표
- 방문 및 점검자 확인부
- 민원사무처리부
- 문서등록 및 발송대장
- 기기사용 대장
- 기타 업무와 관련되어 감독자가 지시한 관련서류 등
나. 각 비치서류 및 대장 등은 계약 후 착수와 동시에 양식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리동 운영 및 서류 등의 보관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기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제어실 : 제한구역, 2) 전기실, 비상발전실, 기계설비실 : 통제구역, 3) 사무실, 숙소 등 : 일반구역
나. 관리동의 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업무수행 목적에 맞추어 비치하고 서류함, 보관함 및 케비넷에는 정, 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분야별 과업 세부내용
가. 점검 종류 및 점검기준
1) 일상점검 및 운영
설비명 | 점검기준 | 비고 |
수변전 전원설비 (자동제어) | - 전력사용 상태 및 지시계기 감시운영 - 각종기기 동작상태 감시 및 운전제어 - 운영정비 및 간단한 점검 - 한전정전시 발전기 가동등의 응급조치 | 전기 |
조명설비 (터널 및 가로등) | - 조명제어 상태 감시 관리 - 점, 소등 상태 점검 유지 | 전기 |
도로정보 설비 (CCTV, 전광판) | - 기본동작 상태 확인점검 및 청소 - 간단한 시험 및 운영상태 확인 - CCTV 모니터 감시 - 터널내 각종상태의 문자표출 및 안내 | 전기 |
방재설비 | - 유도표시등, 점소등 점검 - 기본동작 확인점검 - 비상방송 상태점검 - 비상전화 동작상태 점검 - 라디오 재방송 동작상태 점검 - 수동발신기 동작상태 점검 - 중계기 데이터 송,수신 상태 - 가압펌프 수압상태 - 화재수신반 데이터 송수신상태 - 소화기 및 소방호스 등 도난여부 확인 - 각종 물탱크 수위확인 - 배수펌프 등의 작동상태 점검 - 소화전펌프 수압점검 | 기계 |
터널환기 | - 터널내 오염도에 따른 환기 운전상태 - 환기휀(JET-FAN) 작동여부 점검 - 각종 계측값 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계측값 및 시설가동 이력 관리 | 기계 |
컴퓨터설비 | - 컴퓨터 시스템 프로세서 가동상태 확인 - 현장설비와의 통신기능 확인 - 네트워크 가동 및 접속상태 점검 | 전기 |
부대설비 | - 기타 설비 가동상태 확인 | 기계 |
2) 정기점검(주간, 월간)기준
□ 전기분야(4-1)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수 변 전 제 어 설 비 | 특고압반 | - 특고 인입선로 및 단말 처리상태 | ● | | |
- 메인 차단기 자동상태, 시퀸스 시험 | | ● | |
- 보호계 전기, 지시계기 정상동작 여부 | ● | | |
- 기기별 열화 및 모선지지물 상태 | ● | | |
고압반 | - 변압기 절연, 열화 상태 | ● | | |
- 냉각팬 및 히터 동작상태 | | ● | |
- 보호계전기 지시계기 정상동작 여부 | | ● | |
- 전력배선 및 접속부 점검 | ● | | |
저압반 기타 | - 선로점검 및 회로별 절연저항 측정 및 누전체크 | | ● | |
- 누전화재 경보기 작동상태 | ● | | |
- 환기 기동반 시험동작 점검 | ● | | |
- 전자접촉기(M,G) 이상여부 | | ● | |
- 모터 콘트롤반(MCC)점검 | | ● | |
- 부하 평형여부 측정 | | ● | |
전력제어 | - 신호중계기 및 선로점검 | | ● | |
- 전력자동시스템 동작상태 일괄시험 | ● | | |
- 제어회로 유도전압, 이상전압 발생여부 | | ● | |
- 전력사용 분석점검 | ● | | |
비상전원 (UPS) | - 기능별 지시계기(표시등, 경보등) 상태점검 | ● | | 주간 |
- 전자접촉기, 휴즈 이상여부 | ● | | 주간 |
- 입출력 전압 및 충전상태 측정점검 | ● | | 주간 |
- 비상시 전원절체, 동작여부 | ● | | |
- 축전지 단자 산화 및 접속상태 | ● | | 주간 |
- 부하평형 여부측정 | | ● | |
□ 전기분야(4-2)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수 변 전 설 비 | 비 상 발 전 기 | - 밧데리 비중점검 및 충전상태 | ● | | |
- 전기결선 상태 점검 | | ● | |
- 자동, 수동스위치 및 전력회로 점검 | ● | | 주간 |
- 전력 배선 및 접속부 상태 | | ● | |
- 작동 부하시험 및 부하평형여부 확인 | | ● | |
- 발전부 외관 상태 | ● | | |
- 연료 누유여부 | ● | | 주간 |
- 연료탱크 오염점검 | | ● | |
- 연료휠터 | | ● | |
- 엔진기기 조임상태 | ● | | |
- 냉각시스템 및 냉각수 점검 | ● | | |
- 벨트상태 및 장력 | | ● | |
- 부대설비(급,배기시설) 상태 | | ● | |
- 발전기 시험운전 | ● | | 주간 |
□ 전기분야(4-3)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터 널 조 명 설 비 | 제어부 | - 상용전원 전압, 전류 측정 | ● | | |
- 조명 제어기 시험동작 및 조정 | ● | | 주간 |
- 야외휘도(조도)센서 청소점검 | ● | | |
현장설비 | - 소등램프 수량파악 | ● | | |
- 조도측정 | | ●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선로 열화상태 점검 | | ● | |
터 널 환 기 설 비 (전기) | 제어부 | - FLOW S/C작동 상태점검 | ● | | |
- 순차적 기동 시퀀스 확인 | ● | | |
- 리액터 소손여부 | ● | | |
- 전자접촉기 점검 | | ● | |
- DISPLAY BOARD 표시등 확인 | | ● | |
- 비상전원 연계동작확인 | ● | | |
- 제어 UNIT 점검 | ● | | |
- 부하전류 측정 | ●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점검 | ● | | 주간 |
JET-FAN | - 전원 LINE 점검 | ● | | 주간 |
□ 전기분야(4-4)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방 재 시 설 | 옥내외 | - 화재수신반 중계기와 데이터 전송상태 | ● | | 주간 |
- 자탐설비 시험단자 점검 | ● | | |
- 종단저항측정 | | ● | |
- 옥내 소화전 및 전자밸브 점검 | ● | | 주간 |
- 비상구 유도등 점검 | ● | | 주간 |
- 내부배관 LINE 점검 | ● | | |
- 그래픽보드 점검 | ● | ● | |
- 발신기 점검 | ● | | |
- 표시등 점검 | | ● | |
- 터널내부 배관 점검 | ● | | |
- 유도등 점검 | ● | | 주간 |
- 비상전화설비 점검 | | ● | |
기 타 시 설 | 옥, 내외 | - 실내조명등 점검관리 | ● | | 주간 |
- 접지저항 측정(수변전실 및 기타) | ● | | |
- 건물전기 누전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 | ● | | |
- 각종공구 관리상태 및 자재비치 상태 | ● | | 주간 |
- 각종 계기 분해청소(이물질 제거등) | | ● | |
□ 정보통신분야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터 널 전 광 판 | 제어부 | - 모뎀 통신상태 육안점검 | ●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작상태 | ● | | 주간 |
표시부 | - 제어기 동작상태 | ● | | |
- 데이터 통신 동작상태 | ● | | |
- 표지판 문자 표출상태 점검 | ● | | 주간 |
- 모뎀 동작상태 점검 | ● | | |
- 케이블 열화상태 점검 | | ● | |
C C T V | 카메라 | - 카메라 하우징 육안점검 | ● | | 주간 |
- 카메라 화질 및 포커스 조절 | ● | | |
- 통신상태 점검 | | ● | |
- 통신케이블 육안점검 | | ● | |
- 제어기함체 상태 | ● | | |
- 공급전원 상태 | ● | | |
제어부 | - 신호 케이블 통신상태 점검 | ● | | |
- 인입전원, 전류측정 | ● | | |
- 조작반 상태 시험조정 | | | |
- UPS 및 밧데리 상태 | ● | | |
- 카메라 선택기 입, 출력제어기 점검 | | ● | |
- 녹화상태 점검 | | ● | |
컴 퓨 터 | 주변기기 |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가동상태 | ● | | 주간 |
- 프로세스 가동상태 | ● | | |
- 터널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 ● | | |
- 모니터 가동상태 | ● | | |
- 네트워크 접속상태 및 가동상태 | ● | | |
- 데이터 전송상태 | ● | | |
- 포토별 가동상태 | ● | | |
□ 기계설비분야(2-1)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환기시설 | 제트팬 설비 | - 부착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 ● | 주간 |
- 시설관리 운전시험 | ● | | |
- 성능발휘(소음,진동,전류등) 상태점검 및 이력관리 | | ● | 주간 |
자동제어 설비 | - 환기 설비 자동, 수동 운전상태 점검 | ● | | |
- 계측값 및 설비운전 가동시간 등 데이터 관리 | ● | | |
- 원격감시 제어설비 작동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 | | |
- 중앙정보 송수신 장치 및 VCA 성능상태 점검 | ● | | |
- 각종 측값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청소 | ● | | |
- 각종 계측기 통신상태 점검 | ● | | |
- 각종 계측기 접지상태 점검 및 측정 | | ● | |
- 서지프로텍터 및 리피터, 광중계 장치등 배관배선 점검 | | ● | |
방재시설 | 소화전 설비등 | - 옥내소화전 펌프 상태점검 | ● | | 주간 |
- 물탱크 수위확인, 배수펌프등의 작동상태 점검 | ● | | 주간 |
- 소화전 펌프 수압점검 | ● | | 주간 |
- 소화배관 누수여부 점검 | ● | | 주간 |
- 소화배관 각종밸브 개폐여부 점검 | ● | | |
- 소화기 충약상태 및 분실여부 점검 | ● | | |
- 이산화탄소 및 팩케이지 소화설비 가스량 점검 | | ● | |
- 이산화탄소 팩케이지 소화설비 조작판넬 및 연동상태 점검 | | ● | |
- 히팅케이블 작동상태 점검 및 조정 | ● | | |
- 히팅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 | ● | |
피난연락갱문 | - 수동, 자동 작동상태 점검 | ● | | |
- 작동부위 주유 및 청소 | ● | | 주간 |
□ 기계설비분야(2-2)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주간 | 월간 |
기타설비 | 관리동 설비 | -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작동상태 점검 | ● | | |
- 각실 환기설비 작동상태 점검 | ● | | |
- 각종 냉난방 및 위생설비 점검 | ● | | |
- 공동구내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 | ● | | |
- 심정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청소 | ● | | |
-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및 운전 | ● | | |
- 위험물 탱크 시설 관리 | ● | | |
- 각종 집수정내 점검 및 청소 | ● | | |
- 각종 수조 점검 및 청소 | ● | | |
- 기타 시설물 점검 및 간단한 보수, 응급조치사항 | ● | | |
4) 특별점검 : 발주자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비상발전기 가동 지침
- 단전 및 정전시 터널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기기시설물 및 비상발전 등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야한다.
- 한전의 단전예고시 수급자는 즉시 비상발전기의 가동 및 이상유무를 점검후 발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완료후 발주자 에게 서면보고(정전일시, 시간, 예상소요시간, 정전사유, 비상발전기 가동유무 등)토록 한다.
- 한전의 예고없는 단전 및 사고 등으로 정전시에는 즉시 비상발전기의 가동 유무를 파악 후 발주자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 사용후 사용시간, 소비전력, 잔여 연료를 파악하여 비상발전기 사용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잔여 사용
연료가 부족 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득한 후 필요한 연료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용 소비전력 파악
- 터널 및 관리동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하여는 한전과 입회하여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사용 소비전력을 파악 후 전력사용대장에 기입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대비표를 작성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사용 소비전력이 매월 급상승 또는 감소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중규모터널 이하 터널의 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점검조)
가.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정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간점검을 수행하여 한다.
나. 대상시설물(수동터널은 장대터널로 상주 관리)
구분 | 노선 | 시설물명 | 위치 | 연장(m) | 방재등급 | 비고 |
1 | 국지도 98 | 오남(오남) | 남양주 오남 | 762 | 3 | 비상주 |
2 | 국지도 98 | 오남(수동) | 남양주 오남 | 790 | 3 | 비상주 |
3 | 국지도 98 | 대성 | 가평 청평리 | 488 | 4 | 비상주 |
4 | 지방도 391 | 화악 | 가평 북면 | 680 | 3 | 비상주 |
5 | 국지도 98 | 죽엽산(상) | 포천 내촌면 | 640 | 3 | 비상주 |
6 | 국지도 98 | 죽엽산(하) | 포천 내촌면 | 640 | 3 | 비상주 |
7 | 국지도 56 | 갈곡(상) | 파주 법원읍 | 670 | 3 | 비상주 |
8 | 국지도 56 | 갈곡(하) | 파주 법원읍 | 720 | 3 | 비상주 |
9 | 국지도 56 | 호명(금촌) | 파주 법원읍 | 530 | 3 | 비상주 |
10 | 국지도 56 | 호명(법원) | 파주 법원읍 | 510 | 3 | 비상주 |
11 | 지방도 371 | 감악1(백학) | 파주 적성면 | 405 | 4 | 비상주 |
12 | 지방도 371 | 감악1(양주) | 파주 적성면 | 419 | 4 | 비상주 |
13 | 지방도 371 | 감악2(백학) | 파주 적성면 | 287 | 4 | 비상주 |
14 | 지방도 371 | 감악2(양주) | 파주 적성면 | 285 | 4 | 비상주 |
15 | 지방도 371 | 감악3(백학) | 파주 적성면 | 310 | 4 | 비상주 |
16 | 지방도 371 | 감악3(양주) | 파주 적성면 | 375 | 4 | 비상주 |
17 | 국지도 39 | 부곡 | 양주 장흥면 | 332 | 4 | 비상주 |
다. 주간점검 정비 내용
1) 주간점검은 육안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수행한다. 주간, 월별 정기점검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해당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 조사항목
- 터널 조명등 점등상태 확인,
- 적정 조도유지여부 확인
- 터널 배전반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점검
- 터널 방재설비 및 작동상태 점검
- 라이닝부 및 배수로, 갱문, 옹벽, 기타시설물(터널관리동 등) 상태 점검
- 교통사고등에 의한 시실물 손괴 관찰
- 민원조사 및 발주자 지시에의한 특별조사
- 기타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사
2)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 정비내용
- CCTV 카메라 청소 및 표시등 안정기 교체 등 경미한 수리
- 배전반 및 소방, 통신설비 등 청소
라. 시설물 점검 보고
주간점검 수행후 월별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시 첨부되어야 할 사항
- 월별 계획수립에 따른 시행 유무
- 조사항목에 의해 관찰 및 조사내용
- 조사 후 조치사항
- 미조치사항의 향후 조치계획
- 기타 발주자에 보고할 사항
마. 시설물의 보수
1)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비, 개량, 보수, 보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 및 단가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
3)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보수이든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상세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보수 전에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발주자는 보수공사의 시행에 앞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 수동터널의 벽면 및 등기구 청소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의 외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보고 및 제출서류 등
가. 착수계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계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원배치 계획표 및 조직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의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세부 운영관리계획서 2) 관리계획 예정공정표 3) 인원배치 계획표 4) 조직표 5) 일일 기기 등 점검계획표
6) 비상연락망 7) 투입인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8) 각종 장비 및 기기 물품 조사서
나.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기술자가 익일(월요일) 오전 09:30분까지
2) 월별 운영관리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년간 운영관리 계획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4)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 보고 익월 5일 이내
5) 각종 부대업무 처리실적 : 익월 5일 이내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년도 용역 준공계 제출시
7) 기타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때 : 수시로 제출
8) 수급자는 공사수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발주자의 감사수감 또는 동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응급 및 재난사항 등 발생시 보고체계
수급자는 응급 및 재난사항 발생시 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자와 필요한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 보고내용 : 1) 재난의 개요 : ① 발생일자 및 시간, ② 발생장소(행정구역명, 지점), ③ 사고내용 및 원인(6하 원칙작성)
④ 피해상황(인적피해: 사망, 중상, 경상 등 구분, 물적피해: 물량 및 구체적 내용)
2) 주요 조치상황(시간대 별) : ① 응급조치(자재, 장비, 인원 동원현황 및 소통예정 시간 등)
② 기타조치(잔해물 처리, 차량유도 등)
③ 교통소통 상황(차선별 소통 가능여부, 교통통제 현황 및 안내)
3) 기타사항 : 발주자 및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요청 사항
- 보고방법 : 1)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 전산망을 이용
2) 보고의 종류 : ① 징후보고 : 재난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 경위 및 원인, 향후대책 등을 보고
② 발생보고 : 재난발생 즉시 재해상황, 주변교통상황, 수습상황 등을 보고
③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수시로 피해상황 및 유관기관 공조협력 상황 보고
④ 최종보고 : 재난수습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13. 민원사무
가. 수급자는 민원이 예상되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 받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 필요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지 못 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수급자 또는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시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가 필요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한다.
14. 지시사항 이행철저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분야별 담당자도 필히 열람하여야 한다.
나. 공문내용중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시사항을 요구할 경우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다. 발주자의 업무담당자가 확인요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는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사항의 처리가 장기간 소요시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고, 완료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현장 근무자의 근태점검 등
가. 발주자는 수급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근무태만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발주자가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시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업무에 지장(민원유발, 이상징후 미보고 또는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지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6. 현장근무자 교체
본 과업의 발주자는 수급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발주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업무 수행을 태만이 한 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인계 ․ 인수사항
수급자는 당해 관리용역의 완료시 차기 관리용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존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자 또는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차기 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기간동안 기존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
수급자는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및 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동에는 관리용역 감독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9. 장비 및 비품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 및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 또는 차기 수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 보 상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인 사항을 제외한 안전사고 및 기기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보안상 중요사항(터널 및 관련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용역책임자 1개, 발주자 2개(예비열쇠 포함)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가항과 같이한다.
다. 수급자는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등
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당해자는 물론 수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운전관리 담당자는 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계획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대한 최소한의 방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예 : 가스총, 전류충격기 등)
2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026-764_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hwpx [9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4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 (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g.go.kr ) 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경기도 재무관
1. 사업집행계획
용 역 명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팔현리 산9-4번지 일원 |
과업내용 | 경기 북부터널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총용역금액 | 전체분 4,443,142,000원(1차분 : 119,059,000원) |
추정금액 | 4,443,142,000원 (추정가격 4,039,220,000원, 부가가치세 403,922,000원) |
기초금액 | 4 ,443,142,000원 |
시행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 원가 산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8.)」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 입찰 참가자격 |
전 기 |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로 등록하고 |
소 방 |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 로 등록하고 |
건설 엔지니어링 | o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하고 |
정보통신 |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 정보통신공사업 ’ 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 본 용역은 터널통합관리 운영체계(24시간 비상상황 공동대응 등)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특성상 역할(특정업무)을 분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성격(책임 한계 불분명)으로 공동책임이 필요한 용역 특수성과 이용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도급 불허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 ~ 17:00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용역 관련 업종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상철/원본1부, 부본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추가 제출)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 첨부)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은 업체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 ☎ 031-8008-8305
나. P.Q관련 유의사항
1)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관련 법령 및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은「’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준현, ☎ 031-8008-8305
8. 입찰서 제출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이후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9.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7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0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과 기술인력보유상황(△10) 및 계약질서준수(△1.0)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기술자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록 후, 착수계 제출시 「CEMS 입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2026-764_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pdf [207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4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8.)」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기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7~’29 」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서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경기도건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부에서 시행하는『‘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공고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2026년 10월 6일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경기도 재무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1. 사업집행계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용 역 명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팔현리 산9-4번지 일원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과업내용 경기 북부터널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등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분 야 입찰 참가자격
총용역금액 전체분 4,443,142,000원(1차분 : 119,059,000원)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전 기
하는 자’로 등록하고
추정금액 4,443,142,000원 (추정가격 4,039,220,000원, 부가가치세 403,922,000원)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기초금액 4,443,142,000원 소 방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시행기관 경기도건설본부 건설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 원가 산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 정보통신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출)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 첨부)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은 업체정보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 ☎ 031-8008-8305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나. P.Q관련 유의사항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관련 법령 및 「’27~’29
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자격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터널통합관리 운영체계(24시간 비상상황 공동대응 등)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특성상 역할(특정업무)을 분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성격(책임 한계 불분명)으로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공동책임이 필요한 용역 특수성과 이용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도급 불허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 ~ 17:00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8) 기타 유의사항은「’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용역 관련 업종 등록증 사
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상철/원본1부, 부본1부)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준현, ☎ 031-8008-8305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8. 입찰서 제출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입찰무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이후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 있습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7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0점) 다.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개정한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과 기술인력보유상황(△10) 및 계약질서준수(△1.0)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12. 입찰보증금
평가(기술자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2)‘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14. 계약보증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차.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등)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16. 기타사항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납부 대상용역입니다.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나.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합니다.
파.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
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록 후, 착수계 제출시 「CEMS
입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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