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및 이의제기신청서를 교부(우편)하였으나
수치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하 남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 고지서 교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6_2026-6 하남소방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7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하남소방서 공고 제2026-6호
하남소방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및 이의제기신청서를 교부(우편)하였으나 수치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하 남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 고지서 교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세부 위반내용 | 위반법령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신화OOOO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79, 301호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관계인에게 지출기한 지연 | 소방시설법 제23조 제4항 | 금3,000,000원 | 수취거부 (폐업-주소불명) |
리더스 OOO (주)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9층70호 | 소방시설업 폐업신고 위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 금600,000원 | 송달불가 (폐업-수취인불명) |
4.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금(3%), 중가산금(1.2%)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납부 기한 : 2026. 12. 31.(목)
마.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76 하남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2) 전화: 031-799-4162 (하남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