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박병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명칭과 위치(안 제1조~제2조)
나. 복지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영위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이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6702)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의회사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1-970-40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51-970-4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council/main.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박병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6. 10. . |
발 의 자 : 박병률 의원 |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명칭과 위치(안 제1조~제2조)
나. 복지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영위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이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6.10.2.~2026.10.7.)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강서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2로 65에 둔다.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상담 및 사례관리
2.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사업
3. 평생교육 및 가족지원
4.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지원
5.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이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변상책임) 수탁자 및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 금 액 |
프로그램 |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고시한 이용료 참고 ○ 권장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 |
※ 그 밖의 이용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 반환금액 |
○ 1회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 납부한 금액 전액 |
○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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