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2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 세입액 적립기준 명확화 및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입액 적립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
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마련 및 적립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의 적립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 관리의무 명시(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기획실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전화번호 : ☎051-970-4044(팩스 : 051-970-4019)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내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 이 규칙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회계연도에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20”을 “1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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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회계연도에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한다.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1. --------------------------------------------------------------------------------- 120 -------------------------------------------------- |
<신 설> |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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