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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기획실2026-10-02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에 따...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실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8:1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 다. 예고방법 : 구(區)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라. 내 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2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 세입액 적립기준 명확화 및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입액 적립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 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마련 및 적립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의 적립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 관리의무 명시(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기획실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전화번호 : ☎051-970-4044(팩스 : 051-970-4019)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내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 이 규칙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회계연도에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20”을 “1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회계연도에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한다.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1. --------------------------------------------------------------------------------- 120 -------------------------------------------------- | <신 설> |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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