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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회계과2026-10-02

PQ 후 제안서 제출 공고[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01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PQ 후 제안서 제출 공고[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PQ 후 제안서 제출 공고[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pdf

PDF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0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세부 사항 과업지시서 확인)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P.Q 통과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3개사 연번 입찰 참가 대상 업체 1 ㈜삼안 2 ㈜동성엔지니어링, ㈜건화 3 ㈜도화엔지니어링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제안서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10.03.(토) 10:00 ~ 2026.10.26.(월)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10.26.(월)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 031-5182-1513)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예비번호 추첨합니다.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12p 및 서식 확인)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안내: 2026.10.25.(일) 18:00 까지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 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한 공동수급체는 무효 처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10월 25일인 공휴일이므로 기술문제 발생 시 나라장터 고객센터 응대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이전에 협정서 제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6.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2026. 10. 28.(수) 14시 2) 장소: 하남시청 별관 4층 중회의실 3) 안내 사항 - 평가위원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 확정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 업체의 제안서 설명(발표) 시간이 주어지므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제4장 제1절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나. 협상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자세한 협상 기준 및 절차는 제안요청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아.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과 주무관 이영철 ☎ 031-5182-1513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하남시 재무관

과업지시서(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01 슬로건기본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5pixel, 세로 1242pixel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영문조합.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222pixel | | 목 차 | | | | Ⅰ. 과업의 개요 1 Ⅱ. 주요 과업수행방법 4 Ⅲ.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9 Ⅳ.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2 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3 Ⅵ.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26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하남시는 교산 3기 신도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하남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성남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와 통행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임. ◦ 미사·위례·감일 신도시가 각각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생활권간 연계성 부족, 도로망의 용량 한계, 주요 간선축 및 교통 결절점의 상습 정체, 주차 및 보행환경 취약 등 구조적인 도시교통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신·구 시가지 간 교통서비스 수준 격차로 인한 도시교통 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도로 및 지하철 3호선, 9호선, GTX-D・F, 위례신사선 연장 등 광역철도 추진으로 교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개별 시설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교통체계 전반의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중기계획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장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여야 함. 나. 과업의 목적 ◦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도로·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 운영 등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부문별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단계별·연차별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교통혼잡 완화, 생활권 이동성 개선, 교통체계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하남시의 도시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하남시 관내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하남시 인접 교통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 목표연도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2017∼2036년(20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2027년∼2031년(5년)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027년∼ 2036년 (10년) 다. 내용적 범위 ◦ 공통사항 - 하남시 현황 및 전망 - 하남시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수요 전망, 경제지표 예측 -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 부문별 계획 -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차별 시행계획(3년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 - 대규모 개발사업 및 철도·도로 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검토 - 하남시 주요 지역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비용분석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부분별 목표 및 관련계획 검토 -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 물류 부문별 추진계획 및 효과 분석 4.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으로 되게 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수립함. ◦ 하남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미사섬 국가정원, 하남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성남골프장 개발계획, 각종 정비사업 등)과 철도 및 도로계획(미사·위례·감일·교산 신도시 광역도로 및 지하철 3호선, 9호선, GTX-D・F, 위례신사선 연장 등) 등을 고려하여 도로망, 철도, 교통시설, 대중교통, 교통체계관리, ITS, 주차장, 자전거 및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관내 미사·위례·감일·교산·원도심 생활권간 연계성 부족에 대한 교통체계 개편 대책 등 하남시 현안 사항과 도심 내 교통정체 구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Ⅱ. 주요 과업수행방법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관련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발주처(하남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고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의와 성실 이행으로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발주처의 정책 또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최종 결정권은 발주처가 가짐. ◦ 부문별 개선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하고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한 출장은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외 출장(타 시 사례조사, 국토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한하여 인정함. 2. 과업의 착수 ◦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대상지 여건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별 수립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업수행자의 업무[승인(심의 및 제출 등) 및 관계기관 협의 등]를 과업기간에 포함하며, 각 과업별 입안 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계획안 조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야여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계획표(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및 참여과업내용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보안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 보고회 ◦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착수 후 6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착수 후 12개월 이내(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다.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당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당월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계획 등 -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 ◦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발주처에서 검토회의 요구가 있을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시보고: 발주처에서 중요 결정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및 서면보고 라. 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관련연구 결과 및 자료의 활용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시․도가 수립한 관련계획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련계획의 연구결과, 조사자료 이외에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5.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법령 준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6. 과업내용 변경조건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 과업 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발주처의 정책 변화, 과업량의 증감 발생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행정 절차, 보고회 및 관련 심의 등 수행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7. 과업수행자 의무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자료 제출 요구 및 과업수행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 및 손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특허권의 사용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연구인력 부족 또는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과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해 할 때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9.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착수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과업성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함. ◦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하남시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보고 및 회의시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종료 후 전량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10. 기 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내용의 각 부문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최신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화하여 과업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별 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용역과 관련하여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함. ◦ 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 문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보고서에는 도면 등이 포함될 경우, 계획도를 첨부하며 칼라 도면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1.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가. 정책목표 및 방향 ◦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미래교통 정책 방향 제시 ◦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비젼 제시 ◦ 교통부문별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 ◦ 교통부문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시의 장래 여건변화 전망, 시 교통계획의 과제 ◦ 기 수립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연계성 있는 계획수립 검토(기 수립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나. 장기 정책의 지표 설정 ① 사회경제지표 ◦ 인구, 자동차대수, 경제활동(GDP) 등의 사회경제지표의 장래 전망치 예측 ② 정책지표 ◦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의 장래 목표치 설정 ◦ 도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통지표 정립 ◦ 연차별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주요 정책지표 결정 (실제 수집 가능한 정책지표 위주로 검토) 2. 도시교통의 정비구상 가. 광역교통체계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간선교통망 개선 : 도로망, 철도망 ◦ 광역교통체계상의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③ 도시 내 교통체계의 개선 : 도로망, 도시철도망 ◦ 「하님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생활권간의 연계 교통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기 수립된 「하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반영하여 우리시 도로망 계획 수립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망 외 관내 도시철도망 추가 구축 방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나. 대규모 교통시설물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교통시설물 구상 : 역, 터미널, 유통단지, 환승시설 등의 신설·이전 구상 및 필요성·적정입지 등 검토 다. 대중교통체계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검토 ③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교통체계관리 개선방향 ◦ 기본방향의 설정 ◦ 교통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분야별 개선방안 : 신호운영체계, 교차로 구조, 순환체계, 병목구간 해소방안 등 ③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추진방향 마. 주차장 건설 및 운영 ① 관련계획 검토 ②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 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 ① 관련계획 검토 ②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기본방향의 설정 ③ 환경 친화적 교통체계 구축방안 ④ 탄소 중립 교통체계 방안 ⑤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방안 아. 교통행정 및 제도개선방안 ◦ 현재 시 교통행정체계를 검토하여 자치교통행정능력제고, 교통행정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교통업무의 합리적 조정, 교통행정부서의 독립성 및 위상 정립을 위해 필요시 이에 대한 개편방안 수립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투자사업비 산정 ◦ 투자사업비 : 개략적인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제시 나. 부문별 경제성 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 경제성 평가: 편익·비용분석법(B/C), 내부 투자수익율법(IRR), 순현재가치법(NPV) ◦ 투자우선순위 결정 ◦ 최적 투자시기 판단 다.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광역교통체계, 교통시설물, 대중교통체계,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통합교통체계 등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등 라. 재원조달방안 ◦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파악 - 가용재원판단 : 과거 교통부문투자액 추이, 장래 교통부문 투자액 전망 - 투자재원 과부족 판단 : 전체사업비, 교통부문 가용재원, 과부족 ◦ 재원조달방안 - 부족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 배정, 민간자본 유치 등 Ⅳ.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 목표와 방향 가. 정책목표 및 방향 ◦ 하남시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미래교통 정책 방향 제시 ◦ 교통부문별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 ◦ 교통부문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하남시의 장래 여건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향후 교통계획 기본 방향 제시 ◦ 여건 분석 및 전망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별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설정 ◦ 각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업 제시 ◦ 기 수립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나. 장기정책의 지표설정 ① 사회경제지표 ◦ 인구, 자동차대수, 통행수요, 경제활동(GDP) 등의 사회경제지표와 교통지표의 분석 및 장래 전망치 예측 ② 정책지표 ◦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 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의 장래 목표치 설정 ◦ 도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통지표 정립 ◦ 부문별 정책목표에 장래 목표치 설정하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연차별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주요 정책지표 결정(실제 수집 가능한 정책지표 위주로 검토) 2.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현황 및 전망 ① 도시일반현황 ◦ 도시구조, 입지, 교통체계 특성 및 도시성장 지표 현황과 추이 파악 ◦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 교통권역 및 교통지구 구분 ② 도시지표 현황 및 전망 ◦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시가지 개발계획(단계별) 등의 검토 ◦ 인구, 학생수, 토지이용 및 건물 연상면적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③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차량보유대수 현황 및 전망 ◦ 인구 천명당 차량 보유수준 및 전망 ◦ 도로, 철도, 주차 등의 시설 및 이용현황 ◦ 도로 및 교통시설물 현황(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나. 도시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하남시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류 관련 현황 및 교통관련 시설물 및 수단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분석 - 현장조사를 통한 최근 자료 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교통DB 및 도로교통 통계연보, 하남시 관련계획 및 내부 조사자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헌자료 대체 가능 ◦ 주요 교통축 및 교차로의 교통량 및 속도 현황 조사․분석 -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24시간 조사하며(협의 후 시행) 조사 결과는 위치도, 사진, 교통량 등을 포함하여 별권 보고서(부록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출 - 구간교통량 및 속도 조사: 주요교통축과 구간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차량통행속도 등 → 주요 교통축별 속도 및 지체도, V/C, 서비스수준(LOS)과 교차로 정체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교차로 교통량 조사 및 지체도 분석: 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등 → 교차로별 교통량, V/C비, 평균 지체도, 서비스수준(LOS)과 정체 교차로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시외유출입 교통량 조사: 시외 유출입지점에 대한 교통량 및 통행실태 조사 → 유출입지점의 방향별 1일 교통량, 첨두시 교통량 및 유출입지점에서의 통행실태 조사 분석 → 광역교통축 교통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 교통시설물 이용실태 현황 조사․분석 - 철도노선의 주요 역사별 이용객 현황 및 추이 분석 → 주요 역사의 연간 및 1일 이용객 현황과 변화 분석, 환승역 이용실태 등 - 버스터미널 이용실태 조사 → 버스터미널의 1일 이용객과 변화 추이, 지역별 노선운행 현황, 통행목적 파악 등 ◦ 주차시설 이용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 - 주차시설의 위치/형태/용도/시간대별 이용특성과 운영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불법주차 실태 파악 등 ◦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광역, 좌석, 시내, 마을버스) 이용실태, 운행현황 조사․분석 - 업체별 수단별 노선운행 현황, 차고지 보유 및 이용 현황 조사 - 주요 구간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조사 준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차량운행 특성 조사 - 하남시 일반․개인택시의 인허가 면허 대수, 업체별 운행 현황, 운행률 및 부제, 1일 대당 평균 운행거리, 평균 영업거리, 평균 영업회수 등 ◦ 첨단교통시설 및 운영체계 현황 조사 - 현재 하남시의 첨단교통(ITS)시설 및 시스템 설치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을 분석 ◦ 자전거 이용시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등 교통환경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 하남시에서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의 내용을 파악하여 본 과업에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안을 검토 다. 통행실태 현황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하남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 등을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을 수행함. ① 여객통행실태 ◦ 통행실태 분석을 통해 하남시 1일 총통행량과 목적 및 수단통행량,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시외유출입 통행량과 시외유출입의 목적/수단통행량을 조사․분석 ◦ 총통행량 - 1일 총통행량: 시내․외(유입, 유출, 통과)통행량, 목적․수단통행별 통행량과 구성비 등 - 시내 간 1일 총통행량 현황: 인구․교통인구, 목적․수단통행, 교통인구 비율․통행, 1인당 목적․수단통행, 수단통행/목적통행 등 ◦ 목적통행 현황: 등교․출근․귀가․업무․시장보기․오락․친교․여행․기타통행 현황 ◦ 수단통행 현황: 버스(시내, 기타)․택시․승용차․철도․기타수단의 통행량과 수단분담률 ◦ 목적별 수단통행: 상기 목적별과 수단별 간의 통행량과 구성비 ◦ Zone별 발생-도착 통행량 및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Zone별 통행발생량과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도심 유출․입 통행량: 목적별, 수단별, 시내간 통행량, 도심통행량(유출․입) ◦ 기타 도시 내 사람통행 특성 분석 - 성별, 직업별, 연령별 통행 인구비 및 통행회수 - 목적별 수단별 통행의 피크 집중율 분석 - 목적(수단)통행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 목적별 수단별 평균통행 소요시간 등 ◦ 시외 유출입 통행실태 분석 - 교통수단별 시외 유출입 통행량, 주요 유출입 방면별, 수단별 사람통행, 방면별 시외 유출입 사람통행량 추이 등 ② 교통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향후 부문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재 하남시 교통체계나 교통정책 및 지역 교통현안 등 교통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원인 제시. 라. 교통수요 전망 ◦ 본 과업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위계획, 도 단위 계획, 하님시 상위계획 및 각종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장래 통행패턴 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 기존 가로망 평가와 애로구간 분석을 하여 장래 교통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중장기 교통개선계획 수립 ◦ 장래 교통개선사업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 및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의 교통부문 검토 ①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앞서 수행된 통행실태분석 자료와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본 과업에서는 상급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사용한 하남시 관련 개발계획의 포함 여부, 분석기법 등을 검토하여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분석함. - 최근에 발표된 국가교통DB 자료활용 및 본 과업의 예측결과를 비교, 도출하고 본 과업의 기준연도로 현행화하여 최종 예측 수행 ② 사람통행수요 예측 ◦ 장래 총통행량: 장래 1일 총통행량, 시내·외간 1일 총통행량 ◦ 통행목적별 통행량: 장래 1일 목적별 통행량(시내·외간) ◦ 교통수단별 통행량: 장래 교통수단별 통행량(시내·외간) ◦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장래 도심지역 통행량의 예측 - Zone별 목적(수단)통행의 기·종점 통행량 ◦ Zone별 발생·도착량 예측: 장래 Zone별 1일 시내간 통행발생량 ◦ 시외유출입 통행량 ◦ 장래 개통 예정인 도로 및 철도사업을 고려한 통행패턴 변화 전망 ③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 장래 주요 가로구간별 교통량 및 교통 혼잡도 ◦ 애로구간 분석 - 교통체계 구상도 및 교통시설계획도 - 가로시설 현황도 ④ 장래 교통소통 상태의 진단 ◦ 시내‧기타버스, 택시, 승용차, 트럭, 기타, 차량교통량, 차량운행대‧km, 평균통행거리 등 장래 교통량 전망 ◦ 차종별 평균속도 전망, 가로구간별 차량속도분포 전망, 장래 가로구간별 V/C비 분포 전망 등 교통소통 상태 예측 → 장래 교통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교통시설 공급물량 및 추가 공급 시설의 규모,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 3. 부문별 계획수립 가. 부문별 계획 목표 및 수립방향 ◦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제시 - 장래 도시발전 방향 검토하여 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목표 제시 -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집행이 가능한 세부 추진전략 및 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세부 추진전략에 따른 단기, 중장기 성과지표 설정 - 추진전략 실행 시 나타나는 개선효과의 목표치 설정, 장래 기대효과 예측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하남시 및 주변 교통영향권역 지자체, 중앙부처의 계획,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수립 ◦ 개선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완료 시 효율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대안으로 제시 ◦ 집중검토지역(구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나. 도로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① 광역교통체계 현황 ◦ 개 요 - 대도시권 인구 변화 추이: 전국, 경기도, 하남시 인구, 연평균 증가율 - 광역 교통권 지도 ◦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 - 주요 지역간 도로 현황 및 교통량 추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각 도로별 구간, 연장, 차선수, 교통량 증가율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차종별 교통량 현황: 노선번호, 구간, 연장, 차선수, 교통량(승용차, 버스, 트럭, 기타)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차종별 교통량 구성비 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도로계획, 철도계획 : 노선명, 구간, 총연장, 계획내용 및 기간 ◦ 국토종합개발계획, 도 단위 도로관련계획, 하남시 관련계획(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및 하남시 철도계획, 각종 개발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③ 장래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최대 관측 시간당 교통량: 각 구간별 1방향 교통량, 차로당 평균 교통량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장래 추정 교통량: 구간연장, 차선수, 연평균 증가율 ◦ 정체구간 분석: 구간, 연장, 차선수 및 지체도, V/C 등 서비스수준 ④ 광역도로망 대안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도로의 기능 및 위계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에서 수립하되, 도로의 기능 부여는 각 시설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 고려 ◦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도로의 연계성과 형평성 제고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처하고, 도시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⑤ 광역가로망 체계 개선 방안 ◦ 주요 지역간 도로 용량 분석(국도, 지방도): 연장, 차선수, 용량, 장래교통량 ◦ 용량 초과 시기, 확장 계획 차선수, 적정 완공시기: 구분, 구간, 연장, 사업내용, 완공시기 ◦ 대규모 개발계획(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미사섬 국가정원, 하남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성남골프장 개발계획 등)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검토 ◦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적정 여부 및 추가 대책 제시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광역교통체계 및 시설물과 우리 시 내부 간선도로망, 철도시설(도시철도 포함) 및 환승시설 계획 등 관련 교통시설물과의 연계성 검토 ◦ 주요 간선도로망(우회도로)과 하위등급 도로의 원활한 연계체계 방안 수립 ◦ 하남시 관내 연계 도로망 계획 수립 ⑥ 광역가로망 대안 시설 ◦ 계획의 전제 및 기본방향 ◦ 기존 가로망의 애로구간 분석에 의한 개선 대안 ◦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역간 연계 가로망 검토 ◦ 상위 계획상의 가로망 대안 ⑦ 최적 광역가로망 선정 ◦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사업계획(안) 다. 철도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상위계획에 따른 하남시 철도망 보완계획 검토 ◦ 하남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철도망 구축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 제시 - GTX-D 황산,교산 경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기존 철도노선 연장 - 신규 철도망 구축 대안 검토 ◦ 하남시 철도계획을 고려한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구축 전략 및 개선방안 라. 교통시설의 개선 ◦ 교통체계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교통시설(역, 터미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연계성을 고려한 환승체계 구축 및 적정입지 대안 검토 - 추진 중인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교산신도시 환승시설, 송파하남선 104역사간 효율화 방안 및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검토 ◦ 교통시설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 장래 이용자 현황 및 유발교통량, 통행실태 분석,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적정 시설입지 방안 등 제시 마.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 대중교통 관련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교통시설 개통 및 개발 등으로 변화될 하남시의 도시여건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중교통 운행개요 - 기존 대중교통 운행 특성현황: 시내버스 업체수, 총노선수, 총차량 보유대수, 노선당 버스대수, 평균노선거리, 평균배차간격, 1일 대당 평균운행회수, 노선당 1일 운행소요시간, 평균운행속도 ◦ 대중교통 현황 - 가로별 통과버스노선 현황: 가로구간별 통과대수, 통과노선수 ◦ 운행실태 ②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노선체계를 간․지선체계로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정시성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 ◦ 또한 향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 신규 및 추가 도입방안 검토 ◦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선 신설 및 개편, 버스 회차지 및 공영차고지 확충 방안 등 검토 바.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계획과 주요 간선 교통축에 대한 교통소통 증진방안 제시 ◦ 또한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적인 규제를 통해 통행수요를 조절하고 신규 교통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단기·저투자의 교통개선대책(TSM)인 교통운영․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하남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각 개발사업을 통하여 구축 중인 사업과 현재 운영 중인 ITS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 하남시 ITS 관련 운영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향후 확대방안을 제시 - 또한 장래 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여 하남시에 확대․도입되어야 할 ITS 체계의 구축방안을 검토 ◦ 하남시 주요 간선교통축의 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광역 간선축 및 도시 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각 교통축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축별 개선방안을 제시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의 공급을 포함한 교통축별 소통증진을 위해 운영효율화 방안 및 단기, 중장기 교통체계관리방안(TSM)을 제시 ◦ 교통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상지역, 구간(가로명), 연장 등 교통축 구분 내역을 명시하고, 도로구조 및 노선망, 도로시설 활용과 순환체계, 교통운영관리예측을 통한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 - 분야별 개선방안: 신호운영체계 개선(연동화, 현시조정 등),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순환체계개선(일방통행제, 차선재배열 등) - 중․장기 개선방안: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 ◦ 하남시 적용방안을 위해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해외 및 국내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유형을 파악하여 기존방안을 평가한 후 현재 하남시의 도입 여부 및 시행효과가 저조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 사. 주차 정비방안(건설 및 운영) ◦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의 부족, 불법주차, 배회차량 등의 문제는 도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하여 주차시설의 확충, 주차운영관리 등 주차정책의 개선을 요구 ◦ 주차정책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주차시설 확충,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운영 관리개선측면을 종합하여 주차수급의 균형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로상의 교통처리 능력 제고 방안 마련 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하남시의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필요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자료 활용) - 주차장 설치 현황: 건물부설주차장(실내․실외), 노외․노상주차장의 개소수, 주차대수, 구성비, 면적 등 - 도심지역 주차시설 및 블럭별 노상주차 현황: 합법(유료․무료)․불법 노상주차장 개소수와 주차대수 등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 - 생활권별 혹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주차장 시설의 과부족 여부 등을 진단함으로써 주차시설의 확충 혹은 조정 등 개선방안 제시에 활용 ② 주차장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개선방안 ◦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해 토지이용, 용적률, 주차수요 및 공급에 따른 주차시설 과부족 여부를 진단 ◦ 주차요금, 대중교통 서비스제고, 주차수요 억제방안 등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방안 및 공공주차장 건설, 민자유치 방안 등 주차시설의 확충정비 방안을 마련 ◦ 주차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방안 제시 ◦ 역세권, 상업지역등 불법주차 상습 발생지역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무인주차장, 로봇주차 등 최신 주차시설에 대한 미래방향 제시 ◦ 기존 도로용량 및 교통소통 상태,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권역별 주차시설 확충 방안(탄력 주차제 등) 제시 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 구축 ① 보행환경체계 개선 ◦ 보행환경의 현황 ◦ 보행환경의 문제점 ◦ 보행환경의 개선방안 - 보행교통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항목 선정,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표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제시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 자전거 이용 현황 및 전망 / ◦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 자전거 도로 및 부대시설 확충 방안 / ◦ 자전거/PM 이용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 및 활성화 방안 ③ 대중교통 연계방안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과 기존 교통체계(대중교통 등)와의 연계방안 제시 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 기존 교통체계 구축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시설 및 도시철도와 같은 대용량 대규모의 교통시설 공급을 위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이 가중 ◦ 이와 같은 교통부문의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등은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환경문제를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방안이 필요 ◦ 본 과업에서는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있어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실현방안 제시 -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단기, 중장기 정비방안 제시 차. 교통행정 및 제도개선방안 ◦ 광역교통수요의 처리를 위해서는 교통행정의 조정 및 협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요구는 수도권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하남시 교통행정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 ◦ 현재 대부분 도시의 교통행정체계는 늘어나는 교통행정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태로서 본 과업에서는 하남시 현재 교통행정체계를 검토하여 자치교통행정 능력제고, 교통행정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교통업무의 합리적 조정, 교통행정부서의 독립성 및 위상 정립을 위해 필요시 이에 대한 개편(안)을 수립 - 현황 파악: 하남시 교통관련부서의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문제점 진단: 현 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검토 - 개선방안: 개편안(기구조직), 업무분장 및 기대효과 분석, 정책제언 등 카. 지역 현안 사항 검토 및 개선 ◦ 민선 9기 교통 공약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검토사항 : 하남시 협의)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지역 교통 현안(하남시와 협의)에 대하여 구제척으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도로교통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대책 제시 4.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투자사업비 및 편익의 산정 ◦ 부문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교통관련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한 사업내용, 규모와 사업기간, 공정별 사업비 등 개별 사업의 투자사업비를 산출 ◦ 투자사업비의 산출에 있어 일부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비 산출 내역과 같은 지침이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 산출 내역을 명시 나. 부문별 경제성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 필요시 부문별 개선대책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 ◦ 경제성 평가 및 하남시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 다.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단계별 투자계획은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 - 개선방안의 부문별 사업명, 사업규모 및 사업량, 사업비를 명시하고, 최종 목표연도까지 사업비 분할 투자계획 표를 작성 ◦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 양식으로 작성 라. 재원조달 방안 ◦ 하남시 교통관련 재원 집행 현황과 추이 및 향후 집행계획 등을 파악하고, 장래 도시발전 및 인구 증가, 세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과업의 목표 연도별 교통관련 가용재원의 규모를 전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과 추이, 기타 교통관련 재원 등을 검토하여 장래 교통부문의 가용재원을 산출 ◦ 이를 토대로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개선 및 확충사업 시행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와 비교하여 교통관련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국비나 도비 지원 가능 사업과 하남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제시 - 재원조달방안은 일반회계의 예산 일정비율 배정, 지방 주행세 활용 방안, 목적세 신설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제시 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1. 목적 및 현황, 수요전망 가. 과업의 목적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관련계획 검토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운영사례와 상위기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 및 하남시에서 수립한 관련계획 검토 다. 현황 분석 ◦ 관련지표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 현황,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현황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단위사업 현황 등 ◦ 장래여건 전망 진단 라. 문제점 검토 ◦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남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의 문제점 검토 마. 장래 물류체계 여건변화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도시의 일반 및 물류체계 장래 여건 전망 ◦ 수단별 장래 교통수요 예측 2. 비전 및 목표 설정 가. 비전과 목표 ◦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하남시 여건을 고려한 비전 및 목표 설정 나. 추진전략 설정 ◦ 기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단계별 추진전략 설정 ◦ 단계별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제시 ◦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 및 여건에 부합한 추진전략 설정 3. 세부추진방안 가. 도시물류체계 추진계획 ◦ 물류 간선망 개선방안 ◦ 물류시설 정비체계 및 기능개선 계획 ◦ 화물운송 계획, 물류정보화 및 신물류시스템 계획 ◦ 물류표준화 계획 등 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 하남시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적용중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하여 하남시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시설물) 지정방안 검토 ◦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기존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다. 생활밀착형 자전거ㆍ보행 활성화 ◦ 사람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우선구역 조성 방안 및 걷기 좋은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조성 운영 -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 방안 등 ◦ 보행ㆍ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방안(공공자전거 포함) 강화 - 철도역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 ◦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관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방안 및 공공자전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버스의 경쟁력 확보방안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방안 - 대중교통시설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 도시ㆍ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과 연계 서비스 강화 - 기존 환승시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환승시설 확대 구축방안 마.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 개인형 이동수단간 활성화 방안 ◦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마련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개선 ◦ 보행, 자전거, PM, 대중교통간 연계 방안 바.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 물류수단의 친환경화 및 도시, 생활 물류시스템 구축·효율성 강화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반 구축 ◦ 선진국 도시 모형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지침 반영 아. 그 밖에 지속가능교통물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한 제안 ◦ 행정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등 4.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 ◦ 각 부서별 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명시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통물류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도 가능한 정확하게 명시하여 각 계획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각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방향을 제시 나. 재원조달방안 ◦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 예측 ◦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연차별 조달방안을 검토 Ⅵ.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 후에도 미비사항 발생 시 추가비용 없이 보완하여 제 ◦ 도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활용 가능한 도면으로 제출 ◦ 최종성과품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납품목록, 규격,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납품목록 구 분 | 내 용 | 제출부수 | 제출기일 | 착수보고서 |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5부 | 착수 후 1개월 | 중간보고서 | 10부 | 착수 후 7개월 | 최종보고서 | 20부 | 착수 후 12개월 | 요약보고서 | 30부 | 착수 후 12개월 |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 10부 | 착수 후 12개월 | 각종 조사자료 및 이동식 디스크 | ․ 관련도면 몇 기타 필요한 자료 ․ 보고서 및 각종도면 전산파일 등 | 1식 | 착수 후 12개월 | 3. 예정공정표 내 용 | 추 진 일 정 (월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각 계획별 구축목표 및 수립전략, 정책지표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교통현황 조사 - 현황 및 시설물조사(현장조사) - 문헌조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4) 관련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6) 각 계획별 개선방안 마련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8) 연차별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9)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보고회의 | 착수 | | | | | 중간 | | | | | | 최종 |

제안요청서(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01 슬로건기본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5pixel, 세로 1242pixel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영문조합.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222pixel | | | | | | 목 차 | | | | | | | 제1장 과업안내 1 제1절 과업의 개요 1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2 제1절 입찰(계약)방식 및 참가자격 2 제2절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제3장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7 제1절 내용 구성 7 제2절 작성 지침 9 제4장 제안서 평가방법 13 제1절 평가 기준 13 제2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4 (첨부사항) 별지서식 20 | 제1장 과업안내 제1절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용 역 비: 금400,000,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4. 계약방법: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목적 가.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도로·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 운영 등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부문별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단계별·연차별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교통혼잡 완화, 생활권 이동성 개선, 교통체계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하남시의 도시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2026년 (2) 목표연도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2017∼2036년(20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2027년∼2031년(5년)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027년∼ 2036년 (10년) 2. 과업의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제1절 입찰(계약)방식 및 참가자격 1. 계약 및 입찰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2. 선정 절차 PQ 심사 | ⇨ |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3. 입찰 참가 자격 가.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게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자격이 있음 4. 제안사 준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입찰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일 시: PQ 평가 완료 후 별도 공고(8월 중 예정) 나. 제출장소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 하남시청 3층 회계과 계약팀 - 기술제안서 :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광역교통팀 다.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별책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서 및 발표 자료 각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 기술제안서(정량·정성) 원본, 제안서 발표 자료 수록 USB 1개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분리하여 제본 라. 문 의 처 - 입찰관련 문의: 하남시 회계과 계약팀 (☎ 031-790-5689) - 사업내용 문의: 하남시 광역교통과광역교통팀 (☎ 031-5182-1513) 제2절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낙찰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선정 절차 (1) 제안서 접수 (2) 제안서 평가 (3) 협상대상자 선정 (4)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체결 나. 제안서 평가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고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가격평가 20% 적용 (2)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3)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제안자의 평가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하며, 제안서의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고유번호가 부여된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 이상)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분야별 필요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하여,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인을 결정하되,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은 도로·공항/철도/교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5)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자는 지정일시에 제안내용을 발표(이하“제안 설명회”)해야 함. (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 제안자가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설명은 업체당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고, 제안서의 설명 제한 시간은 절대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설명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받을 수 있음.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 제안내용 발표는 제안서 내용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제안자는 다른 제안자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다.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후 종합점수(정량·정성·가격 평가 합계)가 총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지정하며 그 중 최고점을 받은 자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으로 지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기준 및 내용 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협상 절차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하남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단, 평가점수에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함. 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결정권을 갖음. 7. 발주처 의견 반영 가.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계약 이전에 요구사항이 만족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발주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제안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함.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안 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 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 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안 업체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같은 효력을 갖음. 제3장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제1절 내용 구성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 항 목 | 작 성 내 용 | 비 고 | 1. 제안사 소개 | • 제안서 표지(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 제안사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 2. 참여인력 경력 |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책임(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이력사항 |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해당증빙서류] | 3. 참여업체 유사용역 실적 | • 최근 5년간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 금액 - 유사용역 이행실적 건수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해당증빙서류] | 4. 경영상태 | •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서식 제14호> [해당증빙서류] | 5. 신인도 | •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기재 | <서식 제15호> | 6. 기타사항 |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보안각서 |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 가. A4(210×297㎜), 양면 세로좌철 제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나.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다.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 용역을 대상으로 기재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항 목 | 작 성 내 용 |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 과업 숙지도 • 과업 수행 주안점 및 강점 제시 •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과업 추진 일정 및 방법, 활용방안, 품질관리 제시 | 2. 과업수행계획 |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광역교통체계 구상 - 대규모 교통시설물 구상 - 대중교통체계 구상 -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주차장 건설 및 운영 - 보행·자전거(PM)·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등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도로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철도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교통시설의 개선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주차 정비 방안 - 보행·자전거(PM)·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등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 대책 - 물류 부문별 추진계획 및 효과 분석 등 ※ 과업내용서 참조 | 3. 지역 현안 사항 | • 민선 9기 교통 공약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특별제안 등 제시 | 4.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가. A4, 세로, 본문 단면 40장 이내(흑백인쇄), 제본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제출 -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규격은 A4 용지 크기를 원칙(도표는 A3을 접어서 사용 가능하나 2쪽으로 간주함) 나. 서체·글씨 크기 제한 없음, 동영상 삽입 금지, PDF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다. 발표 자료는 A4, 가로, 본문 단면 40장 이내(흑백인쇄), 스프링 제본(일련번호부여), 제본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제출 라.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작성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마. 12부 중 원본 2부는 표지에 제안사 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인감 날인하고, 평가용 10부는 표지에 제안사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으며,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3. 가격제안서 가. 관련 서식 사용,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 후 제출 제2절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주요사항 (1)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함. (2) 정성적 평가 평가자료는 발표 자료로 사용하며, 본문 40장 이내로 제한함. (3)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계약 후에도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5) 사업책임기술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6)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평가에서 제외함. (7)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하고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8)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 도입 시,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9)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1)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12)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따름. (13)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14)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함. (15)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평가용 10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업체명이나 연구진 이름,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원본 2부에는 제안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나.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3) 제안서평가용 자료(정성적 평가자료)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3) 협상적격자에게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6)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7)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없음. 2. 구비서류 : 입찰 등록서류 및 제안서 평가서류 구 분 | 작 성 항 목 | 서 식 | 입찰등록 서류 (회계과 제출) | ① 입찰참가신청(공문제출) | <서식 제21호> | ② 서약서 | <서식 제1호> | ③ 사용임감계 | <서식 제2호> |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3호> | ⑤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 <서식 제4호>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인감증명서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 |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 | ⑧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 증빙서류 1부 | - | ⑨ 공동수급체 구성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 ⑩ 가격제안서 1부 | <서식 제19호> | ⑪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 <서식 제20호> | ⑫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서식 제22호> | 제안서 평가서류 (철도교통과 제출) |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 ① 제안사 일반현황 2부 | <서식 제9호> | ② 사업수행 인력 투입 계획 2부 | <서식 제10호> |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 2부 | <서식 제11호> | ④ 용역 수행실적 2부 | <서식 제12호> | ⑤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각 2부 | <서식 제13호> | ⑥ 제안사 경영상태 2부 | <서식 제14호> | ⑦ 신인도 2부 | <서식 제15호> | ⑧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2부 | <서식 제16호> | 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제17호> | ⑩ 보안각서 | <서식 제18호> |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 ① 사업제안서(발표자료 포함) 각 12부 - 원본 2부 -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 증빙자료 2부(별도첨부) | <서식 제8호> | ②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담긴 USB 1개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 - |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4장 제안서 평가 방법 제1절 평가 기준 1. 평가 원칙 가.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함. 나. 평가 시 각 입찰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2. 자료요구 등 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가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나. 발주처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3.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가. 정량적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름. 나. 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르며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제안자의 평가점수로 함. 4. 기타사항 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제안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2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합 계 | 10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소 계 | 80.0 | | 정량적 평 가 (20점) |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2. 참여업체 수행실적 | 8.0 | 3. 경영상태 | 4.0 | 4. 신인도 | 2.0 | 정성적 평 가 (60점) | 6.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 과업 숙지도 • 과업 수행 주안점 및 강점 제시 •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과업 추진 일정 및 방법, 활용 방안, 품질관리 제시 | 5 | 평가위원 | 7. 과업수행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과업내용서 참조 | 30 | 8. 지역 현안 사항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하남시 교통 발전을 위한 특별제안 | 20 | 9.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입찰가격 평 가 |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 20.0 | 평점산식 | 1. 정량적 평가기준 가. 참여 기술인력 (6점) 항 목 | 기 준 | 평점(점) | 자 격 | A. 사업총괄 책임 기술자(교통) [등급] ① 기술사 ② 특급기술자 ③ 고급기술자 [경력] ① 10년 이상 ② 10년 미만 5년 이상 ③ 5년 미만 | 1.00 0.70 0.50 1.00 0.70 0.50 | B.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① 특급기술자 ② 고급기술자 ③ 중급기술자 [경력] ① 10년 이상 ② 10년 미만 5년 이상 ③ 5년 미만 | 1.00 0.70 0.50 1.00 0.70 0.50 | 실 적 | D. 사업총괄 책임 기술자(교통) ① 10건 이상 ② 10건 미만 9건 이상 ③ 9건 미만 8건 이상 ➃ 8건 미만 | 2.00 1.50 1.00 0.50 | ①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등급별 평가)에 평가하며, 교통, 도로, 철도분야만 인정함. 또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과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② 기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 ③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기술인력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기술인력 평가점수 × 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④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용역사업 | 비율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 100% |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 80% | 도시철도(신교통,BRT) 타당성 및 기본계획 | 60% | 대중교통기본계획, 환승센터기본계획 | 60%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60% | 도시기본계획 | 60% | 도로타당성 및 기본계획 | 60% | ⑤ 기술자의 자격, 실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만 평가함(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제출) 나. 참여 업체 수행실적(8점) 항 목 | 기 준 | 평점(점) |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7건 이상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6건 이상 (3)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5건 이상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5건 미만 | 4.0 3.0 2.0 1.0 |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이 20억 이상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이 15억 이상 (3)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이 10억 이상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이 10억 미만 | 4.0 3.0 2.0 1.0 | ①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내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유사 용역 실적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②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용역사업 | 비율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 100% |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 80% | 도시철도(신교통,BRT) 타당성 및 기본계획 | 60% | 대중교통기본계획, 환승센터기본계획 | 60%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60% | 도시기본계획 | 60% | 도로타당성 및 기본계획 | 60% | ③ 유사 용역 범위의 교통관련 법정계획 건수는 2건 이상의 용역을 통합 1건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함. ④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는 제출한 용역참여 비율을 적용하고, 모든 실적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함 다.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점)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 4.0 |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 A3-, B+, B0, B- |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 3.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0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경영상태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경영상태 평가점수×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마. 신인도 (2점) 항 목 | 기 준 | 평점(점) |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0 | ① 제출내용에는 참여업체(기관)에 대해 건명, 부정당제재 기간, 처분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③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신인도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신인도 평가점수 × 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2. 정성적 평가 기준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탁월 | 우수 | 적정 | 보통 | 미흡 |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5) |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 과업 숙지도 • 과업 수행 주안점 및 강점 제시 •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과업 추진 일정 및 방법, 활용 방안, 품질관리 제시 | 5 | 5 | 4.5 | 4 | 3.5 | 3 | 과업수행계획 (30) |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5 | 5 | 4.5 | 4 | 3.5 | 3 |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5 | 5 | 4.5 | 4 | 3.5 | 3 |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15 | 15 | 13 | 11 | 9 | 7 |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5 | 5 | 4.5 | 4 | 3.5 | 3 | 지역현안 사항 (20) |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하남시 교통 발전을 위한 특별 제안 | 20 | 20 | 18 | 16 | 14 | 12 |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5) | • 자 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5 | 4.5 | 4 | 3.5 | 3 | 합계 (60) | - | 주1)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7인)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주2)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의 평가위원이 낸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주3)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하며, 제안서의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가격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첨부사항] 별지서식 < 목 록 > 1) 서약서 | <서식 제1호> | 2) 사용인감계 | <서식 제2호> |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제3호> | 4) 위임장 | <서식 제4호> | 5)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5호> |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제6호> | 7) 합의각서 | <서식 제7호> | 8) 제안서 표지 | <서식 제8호> | 9)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제9호> | 10)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서식 제10호> |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11호> | 12) 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12호> | 13)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 <서식 제13호> | 14) 제안사 경영상태 | <서식 제14호> | 15) 신인도 | <서식 제15호> | 16)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 제16호> | 1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제17호> | 18) 보안각서 | <서식 제18호> | 19) 가격제안서 | <서식 제19호> | 20) 입찰(제안서) 참가 신청 접수증 | <서식 제20호> | 21) 입찰참가(등록)신청서 | <서식 제21호> | 22)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서식 제22호> | 23) 서면질의서 | <서식 제23호> | <서식 제1호> 서 약 서 □ 용 역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공 동 수 급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본인감)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사 인(사용인감) 공동참여사 인(사용인감)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4호>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하남 시 에서 시행하는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사용인감) 하남시장 귀하 | 주) 1.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 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5호>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 연락처 | | 상기인을 하남시에서 주관하는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여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 표 사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 공동참여사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사용인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사용인감) <서식 제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8호> | | 20 | 20 | | 20 | | | 번호 | 공란 | | 20 | | ↱ 글자크기 : 18,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2026. 00.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 60 | |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 | 20 | 20 | | 20 | | | 번호 | 공란 | | 20 | | ↱ 글자크기 : 18,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 |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2026. 00.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 60 | |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원본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발표 자료 표지 접수번호 |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기 술 제 안 서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 2026. . 업 체 명 | 대표자 | | (인) |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보고서에는 업체명 표기 불가 <서식 제9호>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번호 | | 홈 페 이 지 주소 | | E-mail | | 업 체 설 립 연도 | 년 월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모두 기재 | | | | | | | | | | | | | | | | | 참여인력 보유현황 | (단위 : 명) | 구분 | 계 (명) | 전문분야 | | 계 |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기술사 | | | | | | 특급 | | | | | | 고급 | | | | | | 중급 | | | | | | 초금 | | | | | | ※ 공동도급시 참여사별 기재.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증빙자료 첨부. <서식 제10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 | | | | | | | | | | | | 사업책임자 | | | | | | | | | 소속, 직위, 성명, 경력, 기술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분책 / 분참 소속, 직위, 성명, 경력, 기술등급 | | 분책 / 분참 소속, 직위, 성명, 경력, 기술등급 | | 분책 / 분참 소속, 직위, 성명, 경력, 기술등급 | | 분책 / 분참 소속, 직위, 성명, 경력, 기술등급 | ※ 사업 책임기술자를 교통 분야로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 ※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책/분책, 분참 각각 참여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서식 제11호>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 성 명 | 연령 (세)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사항 (종류/취득일) | 기술인 등 급 | 총근무경력 ( 년 월) |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 | | | | | | | oo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oo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oo분야 참여기술인 | | | | | | | | oo분야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인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 기술인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관련 기술용역 참여일수(참여기간 10일 이상 용역)를 합산한다. ※ 기술인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2]엔지니어링기술인에 의함 참 여 인 력 이 력 사 항 성명 | | 주민번호 | | 소속 | | 직책 | | 최종학력 | 대학교 전공(학위)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월 | 대학원 전공(학위) | 자 격 증 | | 본 사업 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및 직위 | 발주처 | 비고 | | | | | | | ※ 이력사항과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 ※ 경력사항은 공고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에서 정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기재하며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미인정 <서식 제12호> 용역 수행실적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수행분야 | 비고 | | | | | | | | | 계 | 건 백만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3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번 호 | | 증 명 서 용 도 | | 제 출 처 | |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기술 등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애 (계약면적) | 이 행 실 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4호> 제안사 경영상태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제15호> 신 인 도 구 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확 인 (직인날인) | | |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2026년 월 일 업체명 : ○○○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내용 | 배점 | 참여 기술인력 (6점) | 사업책임 기술자의 기술 및 경력 (2점) | 기술등급 | 절대평가 | 1.0 | 기술사 | 특급 | 고급이하 | | | 1.0 | 0.7 | 0.5 | 경력평가 | 1.0 | 10년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 | 1.0 | 0.7 | 0.5 | 분야별 책임 기술자의 기술 및 경력 (2점) | 기술등급 (평균값) | 1.0 | 특급 | 고급 | 중급이하 | | | 1.0 | 0.7 | 0.5 | 경력평가 (평균값) | 1.0 | 10년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 | 1.0 | 0.7 | 0.5 | 사업책임 기술자 실적 (2점) | 실적 | 2.0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 | 2.0 | 1.5 | 1.0 | 0.5 | | | 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 | 수행실적 (최근 5년) | 건수 | 4.0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 | 4.0 | 3.0 | 2.0 | 1.0 | 금액 (억원) | 4.0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미만 | | | 4.0 | 3.0 | 2.0 | 1.0 | 경영상태 (2점) | 신용평가 등급 | 구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2.0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 | 1.6 | BBB- 미만 ~ B- 이상 | A3- 미만 ~ B- 이상 | BBB- 미만 ~ B- 이상 | | | 1.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 0 | 미제출 | | | 신인도 (2점) | 행정처분 여부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행정처분 없을 경우 2점 부여 | | | 총점 (20점) | |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서식 제17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 업체명 | | 대표자명 | | 업 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과 관련하여 첨부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뒷 페이지 안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속 | 이름 | 주민번호(앞) | 서명 | 1 | | | | (인) | 2 | | | | (인) | 3 | | | | (인) | 4 | | | | (인) | 5 | | | | (인) | 6 | | | | (인) | 7 | | | | (인) | 8 | | | | (인) | 2026년 월 일 신청 업체명: | (직인) | 주 소: | | 대 표 자 명: | (인) | 하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하남 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하남시는 상담, 서비스 신청, 의견 수집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o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o 개인정보 수집방법: 계약서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하남시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o 계약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관리 목적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확인 목적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하남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의 서류 보관기간 이후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o 서류 보관기간 - 계약 종료 후 5년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기절차 - 귀 하가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o 파기방법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하남 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o 사전에 동의한 경우 o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하남 시는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식 제18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하남시에서 발주한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 제안금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하남시장 귀하 | <서식 제20호> 입찰(제안서) 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기술(정량)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 부), 기술(정성)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 10부), 가격제안서 및 구비서류. 2026. . . 입찰자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연 락 처: 담 당 자: (HP: )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 ------------------------------------------------------------------------ 접 수 증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제안서) 참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수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인) <서식 제21호> 입 찰 참 가(등록)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공고 제 호 | 입 찰 일 | | 입 찰 건 명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입찰 보증금 | 납 부 |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남부확인 및 지급확약 | ㆍ사유: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시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 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 하남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서식 제22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하남시청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23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대표자 확인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전화: FAX: | 질 의 내 용 | | 2026. . . 하남시장 귀하 |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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