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홈페이지 공개)하남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1부.
2. (홈페이지 공개)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홈페이지 공개)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홈페이지 공개)하남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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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30년 하남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 35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2027년 ~2030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 2027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금액
(단위 : 원)
2026년 의정비 지급내역 2027년 의정비 결정내역
합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49,848,360 31,848,360 18,000,000 49,848,360 31,848,360 18,000,000
□ 2028년~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구 분 의결사항 비 고
2028년도
월정수당(반영금액) +
2029년도 동결(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과 동일)
의정활동비
2030년도
2026. 10.
하 남 시 장
(홈페이지 공개)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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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연번 성 명 소 속ㆍ직 위 비 고
(분야별)
1 교 육 계 황 혜 정 단 샘 초 등 학 교 교 장
2 법 조 계 장 영 만 하남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3 언 론 계 이 홍 재 기 호 일 보 부 국 장
4 전 성 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회장
5 시 민단 체 신 송 연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회장
6 남 창 수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7 구 교 영 하남시 통장협의회 회장
통‧리의 장
8 박 경 숙 하남시 통장협의회 감사
9 최 선 화 신장2동 주민자치회 간사
의장 추천
10 김 정 현 미사강변아란티움 입주자대표 회장
(홈페이지 공개)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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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m 일 시 : 2026. 10. 1. (목) 14:00
m 장 소 : 하남시청 상황실(2층)
m 참 석 자 :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 9명
발언자 발언 요지
(개회 및 위원 소개) 2026년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림. 오늘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간 사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해 주신 9분의 위원님들을 위촉
분야별 명단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소개해 드림. (*** 위원, *** 위원 등 개별 호명 및 인사)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제1호 안건 위원장
간 사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음.
(선서문 낭독 후) 제1호 안건,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함. 위원장 선출 방법에
임시위원장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위원 호선 방식에 따라 거수로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님이 그대로 위원장직을 수행해
***위원
주셨으면 함.
위원님들의 동의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임시위원장
이끌어 가겠음.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간 사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의사봉 3타)
위 원 장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음.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위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위 원 장 제2호 안건, 위원회 회의 공개의 건을 상정함. (의사봉 3타)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본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간 사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회의록과
- 1 -
발언자 발언 요지
위원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됨.
회의를 공개와 비공개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 원 장
주시기 바람.
특별히 숨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원칙대로
***위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임.
회의 내용 자체는 최종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외부의
***위원 시선이나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진행이 필요하다고 봄.
교육계 등 타 기관의 회의에서도 개인정보나 민감한 발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위원
하는 경우가 많음.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비공개에 동의함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다수 의견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음. (9명 거수 확인 후)
위 원 장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제3호 안건, 2027년~2030년 의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함.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 원 장
세부 항목별로 순서대로 논의하겠음.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의결 기준 및 법적 고려 사항을 설명해 드림. 본 안건은 출석위원이 아닌 재적
위원 10명의 3분의 2인 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됨. 고려하셔야 할 4가지 법적
간 사 기준은 첫째 '주민 수', 둘째 '재정 능력', 셋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임. 만약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결정하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함.
세부 안건 첫 번째, 의정활동비 결정임. 조례에 명시된 최고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위 원 장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하남시의 내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인상 없이
***위원
150만 원 동결을 제안함.
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동결(유지)하는 것으로
위 원 장
의견을 모으겠음.
위 원 장 세부 안건 두 번째,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임. 간사의 부연 설명을 듣겠음.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 기준 동결 시 월 2,654,030원이며, 3.5%를 반영할
간 사 경우 월 2,746,920원이 됨. 3.5%를 초과할 경우 공청회 또는 주민 여론조사가
필요함.
위 원 장 동결과 인상 등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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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발언 요지
우리 시의 예산 대부분이 자체 재원 및 도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년도
***위원 심각한 세수 결손이 예상됨. 시의 재정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면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봄.
2027년 월정수당 동결 의견에 대해 거수로 확인하겠음. (7명 거수 확인 후) 3분의 2
위 원 장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은 동결로 의견을 모으겠음.
마지막 세부 안건 세 번째, 2028년~2030년 월정수당 결정임. 향후 3년간 공무원
위 원 장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지, 동결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람.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수당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월 인상액 규모가 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위원
4년 내내 무조건 전면 동결로만 가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다소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시의 하락한 재정 자립도임. 또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직의 성격이 강함. 엄중한 시기에
***위원
수당 인상을 좇기보다는 시민들과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함.
지방의회 의원은 비전임직으로서 겸직 및 영리 행위가 허용되어 있음. 최근
***위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재산이나 겸직 현황,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 동결안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동의함.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8년~2030년 월정수당 동결로 의견이 모아졌음. 거수로
위 원 장
표결하겠음. (7명 거수 확인 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음.
제3호 안건, 2027년~2030년 의정비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
위 원 장 (의정활동비 한도액 유지, 2027년~2030년 월정수당 전면 동결)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간사는 최종 심의의결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람.
(심의의결서 준비 후) 오늘 합의하신 최종 결과가 담긴 의결서임. 위원님들께서
간 사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6년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음. 심도 있는
위 원 장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산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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