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양산4지구 B1BL.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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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6-1709호
오산 양산4지구 B1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2.
오 산 시 장
사업승인(변경) 내역
가. 사업명칭 : 양산4지구 B1BL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대표자 민관식)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23 일원(양산4지구 B1BL)
라. 사업규모
- 대지면적 : 55,220㎡(변경없음)
- 건축면적/건폐율 : 10,043.5282㎡(변경없음) / 18.19%(변경없음)
- 연 면 적/용적률 : 185,635.8279㎡(변경없음) / 225.73%(변경없음)
- 아파트 [13개동, 지하2층 ~ 지상27층, 1,069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계획승인일 : 2026.03.25.
바. 주요변경내용
- 토목 변경(일부 구간 흙막이 변경)
2. 의제내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주택과(☎031-8036-7770)에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