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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노인장애인과2026-10-06

오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제4차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1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제4차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 모집대상 : 수행기관 1개소(오산시 전역) 3. 사업기간: 선정일 ~ 2027. 12. 31. (기존 수행기관의 계약 잔여기간) 4. 제4차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5.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0. 20. (2일간) 6.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7. 접수장소: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36-7443)

[붙임1]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제4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호 오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제4차 공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오 산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나. 모집대상 : 1개소 권역별 수행기관 | 개소 수 | 종사자(명) | 대상자 (명) | 전담 사회복지사 | 생활 지원사 | 오산시 전역 | 1개소 | 5 | 70 | 999 | 다. 사업기간 : 선정일 ~ 2027. 12. 31. *기존 수행기관의 계약 잔여기간 라. 사업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 관내 독거 어르신 등 돌봄 필요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전반 마. 수행사무 ❍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및 관리 ❍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치매 등) 보호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기간 중 사업 대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기타 오산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2. 수행기관 선정 기준 가. 자격 기준 : 관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1)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2)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 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오산시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4) 다만, 관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더라도 관내 사무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 지역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 | | | □ (대상) 오산시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 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 예시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예: 수행기관 심사 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 시점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단, 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시설기준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을 갖춰야 함 확보 필요 공간 | 기준 | 규모 |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신청권역에 배정된 서비스관리자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용품 확보 | 상담공간 | 전용공간 | 대면 및 유선상담 가능 공간 확보 |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공간 활용계획 마련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 확보 | 다. 기타 사항 ❍ 하나의 법인에서 오산시 전권역, 1개 시설만 공모 참여 가능 ❍ 현재 운영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가능한 법인 3. 신청 제한 가.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법인 및 산하 시설에 예산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법인 또는 관련 내용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4. 공고 및 접수 가. 제4차 공고 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0.(화)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2026. 10. 20.(화) (2일간)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36-7443) 5.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 법인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 1부. · 확약서 및 대표자 인감계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 ※ 작성 및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총 8부 제출(원본 1부, 사본 7부) - 제본 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인쇄함. - 제본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입하여 목록번호 순서대로 제출하고, 목차별 라벨지를 부착하여 색인함. - 모든 사본 자료는 원본 대조필 날인 제출 ※ PPT 발표 자료는 발표 전(2~3일)까지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6. 심사 및 선정 방법 가. 심사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선정주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다. 심사 기준 구 분 | 심사내용 | 배점(점) | 총점 | 100 | 공공성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문요양급여 제공 유무 및 감축 또는 제한(유지) 계획 부분 | 20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자원 발굴·연계 | 30 | 효과적인 사업수행 | 시설기준·인력요건·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기타 기관 차량 및 사무기기 보유 여부 | 50 | 라. 선정 방법 1) 자료 미제출, 허위 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2) 심사위원 평균 점수 산정 3) 평균 점수 70점 이상 법인 중 최고 득점한 기관 선정 4) 동점자 발생 시, ‘사업수행’점수가 높은 자로 우선순위 선정 5) 공모에 응한 기관이 없거나 한 곳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에도 불구 하고 1개 기관만 공모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심사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단, 심사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통한 선정 절차 진행 마. 결과 발표 : 심사 후 홈페이지 공고(개별위원 점수 비공개)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행기관 신청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수정·삭제·보완 서류 추가 제출 등 일절 불가함. 다.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 상태로 접수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신청 법인에 있음. 라. 수행기관 선정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내용 및 위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오산시 또는 제3자에게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 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수행 사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양도할 수 없음. 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인력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오산시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2]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 제출 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2. 법인 일반현황 3.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6.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할 경우) 7. 확약서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신청지역 | 시・군・구 | 오산시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 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12월 31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ㅇㅇ법인 (직인) 오 산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붙임 1]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전체 수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 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수행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확 약 서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법인은 오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시 오산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붙임 4]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을 오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관련 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오산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오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1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범위, 목적, 기간 항 목 | 목 적 | 보 존 |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오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 정에 따른 결격사유(범죄유무 등) 조회용 | 개인정보 수집일로 부터 1년간 보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동의자 : ○○○법인 대표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붙임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본 수행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행기관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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