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신곡동 146-14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녹양역세권 C4 6블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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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88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C4-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의정부시장
□ 대상사업: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C4-6블럭 신축공사
위치 시공사 공사금액 규모 공사기간
녹양역세권 지하2층~지상9층 2026. 9
흥양종합건설 8,250,000,000원
도시개발구역 1개동
(주) (부가가치세 포함) 연면적 6,186.266㎡ ~ 2028. 2.
C4-6블럭
□ 안전점검비용: 13,746,720원(부가가치세 별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분 야
경기 - 제102호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김용환 건축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공고일로부터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정부시 주택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점검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으로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031-828-449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