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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로조성과2026-10-06

공고문[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_하금...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조성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하금오 중로1-28호선 일부 개설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즏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공고문(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0호 - 하금오 중로1-28호선 일부 개설사업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하금오 중로1-28호선 일부 개설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로1-28호선)사업 ◦ 명 칭 : 하금오 중로1-28호선 일부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 성 명 : 의정부시장 3. 사 업 위 치 : 의정부시 금오동 산45-31 일원 4. 수 용 대 상 : 별지 참조 5. 공 고 기 간 : ‘26. 10. 6. ~ ’26. 10. 20.(14일 이상) 6. 열 람 장 소 : 의정부시청 도로조성과 (031-828-8614) 7.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상기 재결신청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정부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별지] 토지조서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지분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분할 전 | 분할 후 | 공부 | 현황 | 전체 | 편입 | 성 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금오동 | 산45-31 | 산45-4 | 임 | 임 | 453 | 453 | 1/9 | 최병숙 | 가능동 272 | - | - | - | - | 2/27 | 박일용 | 가능동 272 | 2/27 | 박미나 | 가능동 272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제 목 | 하금오 중로1-28호선 일부 개설공사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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