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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광혜원면2026-10-02

2026년 광혜원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광혜원면
공고번호진천군 광혜원면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제1717호)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운영에 따라 광혜원면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6년 광혜원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 채용인원 : 6명(산불감시원 6명) 3. 응시자격 : 채용공고에서 정한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4. 근무기간 : 2026. 11. 1.(일) ~ 2026. 12. 15.(화) 5.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3.(화) 6. 신청서류 및 선발 기준 :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광혜원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 광혜원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혜원면 공고 제2026-44호 2026년 광혜원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제1717호)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운영에 따라 광혜원면 산불감시원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광 혜 원 면 장 1. 사 업 명 : 2026년 광혜원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2. 모집인원 : 6명 3. 모집내역 구 분 | 2026년 가을철 모집인원(명) | 계 | 감시원(이동단속) | 광혜원면 | 6 | 6 | 4. 신청 접수 및 선발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서식 1호)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비치 - 채용신체검사서 1부(6개월 이내 병원, 보건소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1부, 차량등록증 1부(원동기면허증 및 이륜차등록증) - 2026년(1월~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각 읍·면 민원실 어디서나 민원발급) - 2026년(1월~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장기요양금 미포함)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 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 1부(각 읍·면 주민생활팀/맞춤형복지팀 발급) - 구직등록증, 산불방지 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근무기간 : 2026. 11. 1.(일) ~ 12. 15.(화) ※ 예산소진 시 근무기간 변경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라.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3.(화) 마. 접 수 처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바. 서류심사 : 2026. 10. 14.(수) ~ 10. 15.(목) 사. 실기시험 : 2026. 10. 16.(금) ※ 산불감시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능력 평가 예정 아. 선발자 확정 발표 : 2026년 10월 19일(월) ※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고용 5. 신청 자격 및 선발 기준 가. 신청 자격(공통) 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진천군 광혜원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산불감시·진화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며,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자 (아래 “다”참조) 2)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신청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사업 추진 여건 및 작업 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허용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동일 유형 사업간 중복(동시)신청자(ex.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지원단 등 산림사업 관련) 5) 전년도 및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및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은자 다. 대상자 선발기준 1) 서류심사(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및 실기시험(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평가표 상 수행 평가 70점 이상인 자) ※ 단, 선발인원 미달 시 70점 미만도 선발 가능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불의 신고와 발생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자 3) 산불 신고 및 촬영 등 전자기기 사용 가능한 자 4) 차량(원동기 포함) 운행 및 소유한 자 5) 접수된 인원 중 미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가능 6) 모집공고 및 선발 후 합격자 개별 통보 라. 신청자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참여 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2)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출·퇴근 불가 시, 사업 참여 제한) 3) 부당한 사유로 중도 사퇴한 자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결원 등 소요 인원이 발생할 우 차순위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하게 됩니다. 6)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반영되지 않으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사업내용 산불감시원 |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불 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그밖에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 7. 임금의 지급 및 근로계약 가. 인건비 등 지급 1) 1일 인부임 (단위 : 원) ※ 부대경비는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차 및 연차휴가 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인부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확정된 것 아님) 모 집 분 야 | 1일 인부임 | 부대비 | 비고 | 산불감시원 | 82,560 | 감시원 유류대 150,000원/월 | 반장수당 100,000원/월 | 2)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3)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가)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 4) 월 근로소득 기준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나. 임금지급 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가) 1일 8시간(09:00~18:00), 주6일 근무(주말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휴 일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한다. 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o 1주(週) : 일~토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다)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한다. 공휴일 |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3) 휴 가 가)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o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8, 3. 1~3. 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 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나)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1년간에 걸쳐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휴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다)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4)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가)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한다. ※ 다만, 교육 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 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 전에 투표를 완료토록 유도 나)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가) 우리군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작업장 투입 후 기상 여건, 시행 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은 일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및 기술 및 조장 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연장 근로, 야간 근무는 수해 등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한다. 다. 근로계약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가)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10~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나) 참여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5호,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참여자는 매년 공개 채용에 의해 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 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의 체결 가) 근로계약은 시행 기관의 장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나) 근로계약 기간은 만55세 미만은 9개월 미만, 만55세 이상은 10개월 미만. 3) 근로계약의 내용 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기재 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 다) 근무시간 중 산림 내 흡연, 음주, 근무지 이탈, 산불재난안전통신기차단(GPG) 등 근로조건 위반행위 시 경고장 발부 및 고용계약 해지사항을 포함 4) 근로계약의 종류 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용자의 수락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종료 5) 기타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 가) 「근로기준법」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나) 기타 문의처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3-539-8751) (앞면) 산불감시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요경력 | ① 산림사업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기술교육 이 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⑤근무여건 | 자동차·이륜차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⑥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부양가족수 ( 명) | ⑦병명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⑧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산불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뒷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진천군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 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고용보험) 나. 이용사업 : 산불감시원 다 . 이용정보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 인정보) 병 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 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진천군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 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산림청․진천군 (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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