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 용 분 야 : 청소년 지도, 농업기계 정비
2. 채 용 인 원 : 분야별 1명
3. 재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4. 원 서 접 수 : 2026. 10. 19.(월) ~ 10. 21.(수)
5. 접 수 처 : 진천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043-539-3144)
6. 세 부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공고문(2026년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96호
진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른 2026년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눈부신
인재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응시자 및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공고합니다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
1. 임용분야 및 인원 (2개 분야 / 2명)
임용예정 근무
분야 인 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직급 부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방시간선택제
청소년 임기제 임용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 운영
교 육
1명 부터 ‣청소년동아리 조직 · 운영
지도 라급 청소년과
3년 ‣청소년 정책 및 특화사업 추진
(8급 상당)
‣그 외 소속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수요 분석 및 과정 기획· 운영
‣[수리] 마을 단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대] 임대용 농기계의 운영· 임대(접수, 입·출고) 및
농업 임용일로
임기제 사용자 안전교육 농 촌
기계 1명 부터
라급 ‣임대용 농기계 점검 및 수리 지원과
정비 3년
(8급 상당)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 물품 등 관리
‣임대 수수료의 징수 및 세입처리
‣그 외 소속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m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m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12.31. 이전 출생자)
m 거주지 또는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m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m「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법령 붙임 참조
나.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분 야 응시요건
‣ 다음 자격요건 1개 이상, 경력요건 1개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1 ~ 3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자
격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 1 ~ 3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청소년 지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지방시간선택제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임기제 라급)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경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력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에서 청소년 지도 및 육성
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지도 ·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농업기계정비기능사(2026년 이전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 1 ~ 3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농업기계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정비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지방시간선택제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임기제 라급)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에서 농업기계 정비,
현장 수리 또는 농기계 교육 기획 ·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우대요건〉
▸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농업용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요건 모두 충족, 해당 응시요건 1개 이상 반드시 충족해야 응시 가능
2) 자격(경력)요건 적용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을 적용
3)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일반임기제 응시자는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직위 등
직무 관련 상세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여러 업무를 병행 수행한 경우, 주된 업무가 응시요건에 부합할 시에만 인정,
관련분야 경력 관련 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해당 경력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 고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른 기관에 한함.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수 :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4)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m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m 임용예정 분야와 업무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업무 실적(경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
m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 진천군 5배수 이내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나. [2차] 면접시험
m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
m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 기술, 능력 및 전문지식 등 적격성 종합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ƒ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m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10 ~ 8점), 중(7 ~ 4점), 하(3 ~ 1점)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합계)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처리기준 : 상의 개수가 많은 자
‚ 중의 개수가 많은 자
ƒ 5개 평정요소 순서 순 성적 우수한 자
※ 단,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취업지원대상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24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m 시행일정(안)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재 공 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발표
2026. 10. 6.(화) 2026. 10. 19.(월)
2026. 11. 5.(목) 2026. 11. 11.(수) 2026. 11. 18.(수)
~ 10. 16.(금) ~ 10. 21.(수)
예정 예정 예정
[10일간] [3일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행일(예정)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m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1.(수) / 09:00 ~ 18:00
m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행정팀 (본관 2층 / ☎ 043-539-3144)
m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➊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본관 1층)에서 진천군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라급 5천원
※ 정부수입인지 불가 / 원서접수 당일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➋ 등기우편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채용 담당자와 유선(☎043-539-3144) 연락 후 발송 (서류접수 누락 방지)
- 원서접수 마감일(18시까지) 등기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익일 특급)
-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 우편주소 : (◯
우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임기제 채용 담당
※ 우편봉투 겉면에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 응시분야(재공고)” 기재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당일 배부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까지 보완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
나. 유의사항
m 진천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m 응시자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m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m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벌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장
(징계 및 벌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벌칙),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m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m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m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진천군청 홈페이지(=최초 공고매체)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 제출서류 ※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þ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여부 체크) 【별지 제1호】
þ 응시원서
※ 응시수수료 : 라급 5천원
※ 방문접수 : 진천군청 본관 1층 민원토지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정부수입인지와 혼동하지 말 것) 【별지 제2호】
※ 익일특급 :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하여 동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공통사항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응시료 면제)
(필수서류)
þ 이력서 (A4 2매 이내 /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해당사항 없는 부분 “해당없음” 작성
【별지 제3호】
-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경력만 작성
(경력증명 불가한 경력은 작성금지)
þ 자기소개서 (A4 3매 이내) 【별지 제4호】
þ 직무수행계획서 (A4 3매 이내 / 별도 서식 사용 시 표지 제외 3매 이내) 【별지 제5호】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þ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þ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þ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
þ 최종학력증명서 (시험위원 제척·기피 및 응시·우대요건 확인)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þ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경우, 최종시험(면접)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간 산정
※ 담당업무, 직위(급), 근무기간(연·월·일), 주당 근무시간,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확인자(발급담당)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 사업장 자체서식 제출 시에도 해당 내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기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
할 시 직무 관련 업무 수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별지 제9호】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또는 주당 근무시간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þ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사항
※ 해당 경력(재직)증명서에 대한 내역 필수 제출(직장가입자 내역만 출력)
증빙용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출력 가능
þ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þ 기타 증빙서류
선택사항
※ 해당 직무분야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0호】
(해당자에 한함)
(연구논문, 상훈, 어학능력, 언론기고 등)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 불가 시, 경력 미인정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 공증하여 제출 (미제출 시 인정불가)
▸증명서상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서류보완은 요청기간(서류확인 후 별도안내) 내에만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보완 불가
7.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및 보수관련 사항
m 임용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m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m 근무조건 : 주 5일 / 일 7시간 / 주당 35시간 근무
m 보수수준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 고
일반임기제 8급 (상당) 62,096 44,296 주40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54,334 38,759 주3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르며,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 ·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한정)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기타 참고사항
m 응시자는 응시요건 등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m 해당 업무에 대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에 따른 임용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m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증명서
등을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불합격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에 한하여, 반환 가능)
m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되,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
m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경력 · 학위검증,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할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m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https://www.jincheon.go.kr/)
채용공고 란에 게시합니다.
m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m 시험 및 채용요건에 대하여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접수처 및 채용절차 행정지원과 043-539-3144
청소년 지도 교육청소년과 043-539-7751
직무 관련
문의 농업기계 정비 농촌지원과 043-539-7571~3
붙임 1. 관련법령(결격사유, 응시자격 정지 등) 1부.
2.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각 1부.
3. 2026년도 공공기관 현황(342개) 1부.
4. 작성요령 및 제출서식 1부(별첨). 끝.
[붙임1] (참고사항) 관련법령(결격사유, 응시자격 정지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붙임2]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연 번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1 청소년 지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활성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주요업무 ‣청소년동아리 조직 · 운영 ‣청소년 정책 및 특화사업 추진
‣그 외 소속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조직이해능력(조직체제이해능력)
필요역량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및 판단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기술 능력
‣(직렬별 역량) 기획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조정능력, 정보관리능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관련 전문지식
필요지식 ‣청소년 참가자 소통 및 대화기술, 청소년활동 지도 관련 전문 경험
‣청소년학 관련 이론,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다음의 자격요건 1개 이상, 경력요건 1개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1 ~ 3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
격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요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 1 ~ 3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시 자격
자 및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격 경력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요 요건 경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건 력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에서 청소년 지도 및
건 육성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지도 ·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교사로 종사한 경력
기 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순환 보직 가능
연 번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2 농업기계 정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수요 분석 및 과정 기획 · 운영
‣[수리] 마을 단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임대] 임대용 농기계의 운영 · 임대(접수, 입·출고) 및 사용자 안전교육
주요업무 ‣임대용 농기계 점검 및 수리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 물품 등 관리
‣임대 수수료의 징수 및 세입처리
‣그 외 소속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조직이해능력(조직체제이해능력)
필요역량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및 판단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기술 능력
‣(직렬별 역량) 기획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조정능력, 정보관리능력
‣농업기계 정비·운전 전문지식 및 현장 맞춤형 수리 기술
필요지식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수요 분석 및 교육 운영을 위한 지식
‣세입 및 자산관리를 위한 행정 실무 및 직무 관련 법령 등
‣ 농업기계정비기능사(2026년 이전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 1 ~ 3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응
시 자격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자 및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격 경력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요 요건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에서 농업기계 정비, 현장
수리 또는 농기계 교육 기획 ·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우대요건〉
▸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농업용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소지자
기 타 ‣해당없음
[붙임3] 2026년도 공공기관 현황(342개) ※ 재정경제부 고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시장형 (기후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14)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시장형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공기업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6)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재경부) 한국조폐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준정부기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2)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준정부기관 (기획처) 한국재정정보원
(46) (기후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위탁집행형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준정부기관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6)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타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공공기관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254)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데이터처) (재)한국통계정보원, (재)한국통계진흥원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상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후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보전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농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기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25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스포츠레저(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미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성평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재경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기타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254)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재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수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제출서식(2026년 2회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응시요건 (1개의 요건 필수선택) |
○ ○ ○ | | (예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예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 제출서류 목록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목 록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필 수 여 부 | 제출서류 (O,X)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1) | 필 수 | |
2. 응시원서 (별지2) | 필 수 | |
3. 이력서 (별지3) | 필 수 | |
4. 자기소개서 (별지4) *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 필 수 | |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5) | 필 수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6) | 필 수 | |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별지7) | 필 수 |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8) | 필 수 | |
9. 최종학력(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 학위별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필 수 | |
10.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별지9_필요시) *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필수 기재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당담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상세내용 미기재의 경우, 별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필 수 | |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필 수 | |
12.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 필 수 | |
13. 기타 관련분야에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10_필요시) | 해당 시 | |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청소년 지도] | (한자) | |
생년월일 | 1900.00.00.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5급이상/가급 : 1만원 * 6·7급/나·다급 : 7천원 * 8·9급/라·마급 : 5천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제2회 진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청소년 지도] |
성 명 | (한글) | (한자) |
2026년 월 일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자 또는 워드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기재함(예:학예사, 청소년 지도, 사서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도로명 주소)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본관 1층) 민원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 5급 이상(가급):1만원 / 6 ․ 7급(나·다급):7천원 / 8 ․ 9급(라·마급):5천원
※ 정부수입인지 불가(=수입인지 아님 주의)
※ 등기우편 접수 : 응시분야의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7. 동일 날짜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 (동일기관 채용시험 중복응시 불가)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성명 | |
|
나. 응시자격 |
근무경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 무 월일수 | 담당업무 | 직 위 | 비 고 |
(과거 경력부터 기재) | 20××.××.×× ~ 20××.××.×× | ××년 ××월 ××일 | (자세히 작성) | 주무관 | 예) 상근직 (주40)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작성) | | | | 과장 | 예) 상근직 (주35) |
(증빙할 수 있는 경력만 작성) | | | | | |
| | | | | |
학 위 | 학 교 명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대학교 | ○○○학과 | yyyy.mm.dd. | 학사 |
| | | 석사 / 박사 |
※ 학교명은 시험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는 개인별 학교명이 삭제된 자료를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yyyy.mm.dd. | | |
| yyyy.mm.dd. | | |
|
다. 기타사항 |
수상실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 | | |
| | | |
연구 ⌢ 용 역 ⌣ 실적 | (논문) 제목 | 발표 연월일 | 발표기관 (출판사) | 주요내용 |
|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yyyy.mm.dd. | | |
| yyyy.mm.dd. | | |
|
라. 기타 실적, 능력 등 |
위 가~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 ·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작성할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 |
이 력 서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하며,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 해당 경력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 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격증, 학위, 수상실적 등 :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증빙없을 시 인정하지 않음)
※ 작성사항(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가치관, 경력(직무기술) 및 업무성과 등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3매 내외,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70, 용지여백은 위쪽 20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0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지 말 것)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응시자의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 인) |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직무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향후 추진계획), 구체적 실천방안 등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이 나타나도록 진천군 입장에서 작성 (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별도 표지 사용할 경우, 표지 제외 3매 이내)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70, 용지여백은 위쪽 20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0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지 말 것)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응시자의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본인은 진천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 명)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진천군은(임기제 채용)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심사,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자료로 활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사항, 연락처, 병역 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수집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심사,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자료로 활용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채용시험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검증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 번 | 행정정보명 |
1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2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
3 |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 시)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상세내용 미기재의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 ○ | 생년월일 | yyyy.mm.dd. |
(한자) ○ ○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043) | (휴대폰) 010-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일 | 근무형태 | 정규(상근) / 비정규(비상근) |
퇴사일자 | 년 월 일 | 주당근무시간 | 주40, 주35 등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휴직, 징계 등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직인),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 시)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 있을 경우
학위논문(연구실적) 요약서
※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해당없는 부분 삭제)
□ 학위논문
○ 학위종류 :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논문표지 및 제목, 목차, 서론 사본 첨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 연구(저술)논문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연구일자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등재된 학술(논문)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 |
□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 게재서 (출판사) | 연구자 | 연 구 연월일 | 내용요지 |
| | | | |
| | | |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인)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