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3차)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손실보상협의(3차) 공시송달공고. 끝.
손실보상협의(3차) 공시송달공고(인천 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 (3차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623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3차)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김 포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2. 위 치 : 인천 서구 ~ 대곶면 약암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김포시장
4.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 소재지 | 편입지번 (당초지번) | 지목 (현실) |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상속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 |
1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 608-67 (608-35) | 도 | 17 | 채*우 | 인천광역시 **구 **로 ** ***호 | | | 이사 불명 |
2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 1152-4 (1152-2) | 과 | 5 | 이*덕 | 경기도 **시 김포** *로 ***-**, ***동 ****호 | | | 수취인불명 |
3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 573-2 (573-2) | 전 | 49 | 한*은 | 서울특별시 **구 **로**가길 *, ***동 ***호 | 차**** | 압류 | 수취인불명 |
4 |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 575-3 (575-1) | 대 | 18 | 안*열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동 ***호 | 효성****** | 근저당권 | 수취인불명 |
575-2 (575-2) | 전 | 496 |
5.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15일간)
6.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공고내용 :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031-980-5812)
-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 하여 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 지급
※ 등기부상 소유자 사망 시 상속등기를 마쳐야 보상협의가 가능하며, 미협의 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진행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장물소유확인서(미해당자 불요) 1부.
8.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에 관한 내용, 보상협의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도로보상팀(031-980-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