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청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신한산업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61호
전문건설업 청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아 산 시 장
업체명 (대표자) | 업종명 (업종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청문일시 |
에이스캠퍼 주식회사 (김*성) | 가스·난방공사업 (충남아산2018-24-07) |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707 |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 2026. 10. 19. 11:00 |
신한산업 (조상승) | 가스·난방공사업 (충남아산2019-24-01) |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77, 201호 |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 2026. 10. 19. 11:20 |
1. 청문 대상 업체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9.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청문장소: 아산시청 의회동 2층 회의실
나. 청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다. 청문주재자: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용철
라.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은 아산시청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