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4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에 의거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3. 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6193-5054)
붙임 1.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_04).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4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에 의거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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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처 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대상자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감경 금액) | 반송사유 |
권*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번길 **, *층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위반 | 250,000원 (200,000원) | 폐문부재 |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6193-5054)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