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4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3. 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6193-5054)
붙임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_03).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4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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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처 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대상자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한*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번길 **, *층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위반 | 500,000 | 폐문부재 |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상기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동법 제52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6193-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