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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하천과2026-10-02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김해시 고시 제2026-34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343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b800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 2026. 10. 2. 김 해 시 장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무단 점용)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8-33번지 일원(주천강) | 미상 | 「 하천법」 제33조 등 위반 | 경작 등 |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6. 10. 16.까지 7.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하천과 지방하천팀(☎055-330-3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415e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2pixel, 세로 663pixel | 위치도(진영읍 진영리 318-33번지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56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562pixel | 현장사진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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