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343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b800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
2026. 10. 2.
김 해 시 장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무단 점용)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8-33번지 일원(주천강) | 미상 | 「 하천법」 제33조 등 위반 | 경작 등 |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6. 10. 16.까지
7.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하천과 지방하천팀(☎055-330-3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415e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2pixel, 세로 663pixel |
위치도(진영읍 진영리 318-33번지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56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2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562pixel |
현장사진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