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1항 및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항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명령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2. 공고내용 : 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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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순번 등기번호 수취인 기본주소 차량번호 내용 반송사유 우편 접수일
1 1095620324208 김*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62거7864 이전등록자동차검사명령서 주소불명 2026-08-20
2 1095620324209 노*정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59구0971 이전등록자동차검사명령서 폐문부재 2026-08-20
3 1095620324211 김*휘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62소6863 이전등록자동차검사명령서 폐문부재 2026-08-20
4 1095620324212 ZHANG L***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233누4190 이전등록자동차검사명령서 폐문부재 2026-08-20
5 1095620324214 김*민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386루5000 이전등록자동차검사명령서 폐문부재 2026-08-20
6 1095620324215 김*조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97저5647 이전등록자동차검사명령서 폐문부재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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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 2026-43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 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1항 및 제 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항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명 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명령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3조(공시송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2. 공고내용 : 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하여 운행정지 및 자동차의 등 록번호판 영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제22호의 규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055-330-2763) 2026년 10월 2일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