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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2

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38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안내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2. 공고내용 : 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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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순번 등기번호 수취인 기본주소 차량번호 내용 반송사유 우편 접수일 1 1095620324947 주식회사넥***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90두4170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8-21 2 1095620324949 주식회사에***유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 97라4964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8-21 3 1095620324950 JIN S***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60더0378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8-21 4 1095620328853 박*배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56로5906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8-27 5 1095620328855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82구6519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8-27 6 1095620328857 (주)세***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경남83아1471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이사불명 2026-08-27 7 1095620328858 조*욱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16너6627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8-27 8 1095620336128 유*해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90보5701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9-04 9 1095620336129 김*지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71서8843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9-04 10 1095620336130 김*현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경남80배9089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폐문부재 2026-09-04 11 1095620336131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82구6519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9-04 12 1095620336133 (주)세***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경남83아1471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수취인불명 2026-09-04 13 1095620336134 조*욱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16너6627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9-04 14 1095620336135 응오***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10수3674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9-04 15 1095620342223 유*해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90보5701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9-11 16 1095620342225 김*현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경남80배9089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2차 폐문부재 2026-09-11 17 1095620342226 주식회사하***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8고3098 이전등록자동차검사기간경과안내1차 수취인불명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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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 2026-43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안내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2. 공고내용 : 이전등록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자동차정기검 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 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 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055-330-2763) 2026년 10월 2일 김 해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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