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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교통행정과2026-10-02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 신규설치 운영 행정예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6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10. 31. 다. 공고방법: 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 라. 공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979-5179)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 신규설치 운영 행정예고 1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 신규설치 운영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1162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칠곡군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칠 곡 군 수 1. 취 지 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일 ~ 10월 31일 4. 공고방법 : 경상북도 칠곡군 홈페이지(0https\://www.chilgok.go.kr;1;0;0;https://www.chilg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hilgok.go.kr) 5. 설치장소 - 왜관읍 석전리 산 66-8번지 일원 6. 의견제출  신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께서는 예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칠곡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일 ~ 10월 31일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76 칠곡군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2) 전화․팩스 : ☎ 054-979-6572 / FAX 054) 979-517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054-979-657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신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1】CCTV 설치 장소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신규설치 예정지 설 치 장 소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산 66-8번지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신규설치 위치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산 66-8번지 (한빛타운 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ec3d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391pixel | 【붙임2】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신규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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