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보 등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2026.10.6.(화)
2. 대 상: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시덕로 424-38
3. 내 용: 붙임참조
4. 방 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부여)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고시 제2026 - 16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6.
칠 곡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시덕로 424-38
부여 도로명주소 | 지번 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일 | 부여 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토지과(☎ 054-979-6332)에 문의 또는 칠곡군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chilgok.go.kr/main/;1;0;0;http://www.chilgok.go.kr/main/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ilgok.go.kr),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 도로명 변경 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 번 | 도 로 명 주 소 | 종 전 주 소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부여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1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시덕로 424-38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361-45 | 2008.07.09. | 시덕고개의 명칭을 반영하여 부여 | 2026.10.06. | 신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