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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인구정책과2026-10-0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저출산 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13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저출산 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공고 제2026- 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 초기 중심의 출생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 2. 조례 개정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 - 출생장려 시행계획은 폐지하고, 인구전략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 나.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체계 개편 - 출생아 1인당 총 350만원 지원(0세100만원, 1∼5세매년 50만원) 아이 꿈 수당 지원 - 아이꿈수당 지원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조항 삭제(폐지) 다. 다자녀가정 관련 확대 반영 -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시설 확대,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 확대(1장 → 2장) 3.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가. 출생지원 신청 예외사유 인정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 - (신설) 단,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나. 출생축하금 지원 기간 중 지원중단 기준 명확화 - (신설)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2.(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 (참조: 인구정책과, 전화 063-281-2345, 팩스 063-281-843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인구정책과(별관 9층)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2.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전부개정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 및 시행규칙안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축하금 지원 2. 출생아 가정 출생축하용품 지원 3.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4.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혜택 5. 「아동수당법」제10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6. 그 밖의 저출생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시 1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2. 1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관, 경기전, 전주한벽문화관, 완산벙커더스페이스, 체육시설 입장료 2. 전주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3. 팔복예술공장,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립예술단 관람·체험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증 미발급 등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2장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등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출산장려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①「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금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 신분증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출생축하금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급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중단) 출생축하금을 지급받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회차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절차)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자녀우대증을 신청하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발급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제6조(환수조치) 지원금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대장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지원의 신청·지급 및 대장 관리에는 종전의 별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출산자와의 관계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가족 사항 | 세대주와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본인 | | | [ ] 예 [ ] 아니오 | | 배우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아 | 성명: | 지원대상자(출생아)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되며, 재전입시에도 지급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 | |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출생자 성명 | 신청 사항 | 양육수당 |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해산급여 |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 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 신청인 (대리신청인) | | 동 | | 시,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 [별지 제2호서식] 출생축하금 지급대장 연번 | 접수일 | 신 청 인 | 출 생 아 | 축하금 지급 | 비고 | 성 명 | 관계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출생 순위 |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지급액 | 회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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