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공시송달공고(안골난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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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73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을 위반한 단란주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기에 앞서 청문 실시하였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pixel, 세로 130pixel2026년 10월 2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
2. 공고내용
가. 제 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나. 내 용
청문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소 폐쇄 처분 |
당 사 자 | 전 ◌◌ [안골난타 /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길 8(인후동1가)]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
열람장소 | 전주시 덕진구청 3층 소회의실 |
열람문서 | 청문조서 |
열람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
다.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 종결 처리되며, 조서는 원안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270-6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