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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행정예고2026-10-02

공고 제2026-1320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행정예고
공고번호공고 제2026-132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20호 교통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2 행정예고문.hwpx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안전사고 예방,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양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 공고문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20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행정예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양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내 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2. 목 적: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시행구간 및 내용  시행구간 연번 | 행정동 | 운영시간 | 위치 | 주차면 | 주차요금 | 1 | 효성2동 | 야간제 | 효성동 511-36 | 12 | 10,000원/월 | 2 | 효성2동 | 야간제 | 효성동 623-32 | 23 | 10,000원/월 |  시행시기 : 2026. 12. 운영 예정  운영내용 - 운영시간 : 야간제(19:00 ~ 익일 01:00) - 운영방식 : 지정제(배정된 주차구획에만 주차 가능) - 부정주차의 관리  부정주차의 의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주차구획을 배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운영시간(주간제 또는 야간제)에 주차하는 경우  부정주차 제재사항: 강제견인 또는 부정주차료 징수  강제견인: 연락을 받지 않거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부정주차료 징수: 견인불가 시 부과(금액: 15,000원) - 주차요금 : 10,000원/ 월 - 운영 및 관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 신청 및 배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배 점 부 여 기 준 | 점수 | 장애인 | . 장애인 1 ∼ 3급 | 5 | . 장애인 4급 이하 | 3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5 | 고엽제후유증 환자 | - | 5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 . 2인 | 3 | . 3인 이상 | 5 | 임산부 | . 임산부 본인소유 및 배우자 소유 또는 공동명의 차량 | 3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 3 | 관내 거주기간 (사업등록기간, 재직기간) | . 10년 이상 | 10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7 | . 전입일 ~ 5년 미만 | 5 | 주소지와 주차구간의 거리 | . 50미터 미만 | 10 | .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 7 | . 100미터 이상 | 5 | 대기 기간 | . 1년 이상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 | 승용차 요일제 | . 참여 차량 | 3 | 배기량 기준 | . 1,000cc 미만 경차 | 5 | .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 3 | .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 1 | . 2,000cc 이상 | 0 | ※ 총배점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2순위 : 다자녀 가정, 임산부 - 3순위 : 관내 거주기간(사업등록기간, 재직기간)이 긴 자 ※ 차량소유주와 가산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상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최고점 부여(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5.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2. ~ 2026. 10. 25. 7. 행정예고(공고) 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페이지(0http\://www.gyeyang.go.kr/;1;0;0;http://www.gye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yeyang.go.kr) 8. 의견제출  이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양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 ~ 2026. 10. 25.  제출방법: 방문, 우편(서면제출)  제출기관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 032) 450-6816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참조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계양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1) | 효성동 511-36 | | 현장사진 | 총 12면(일반 9면, 경차 1면) | | 위치도(2) | 효성동 623-32 | | 현장사진 | 총 23면(일반 22면, 장애인 1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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