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20호
교통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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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안전사고 예방,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양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 공고문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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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20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안내 행정예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양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내 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2. 목 적: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시행구간 및 내용
시행구간
연번 | 행정동 | 운영시간 | 위치 | 주차면 | 주차요금 |
1 | 효성2동 | 야간제 | 효성동 511-36 | 12 | 10,000원/월 |
2 | 효성2동 | 야간제 | 효성동 623-32 | 23 | 10,000원/월 |
시행시기 : 2026. 12. 운영 예정
운영내용
- 운영시간 : 야간제(19:00 ~ 익일 01:00)
- 운영방식 : 지정제(배정된 주차구획에만 주차 가능)
- 부정주차의 관리
부정주차의 의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주차구획을 배정 받지 아니한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운영시간(주간제 또는 야간제)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 제재사항: 강제견인 또는 부정주차료 징수
강제견인: 연락을 받지 않거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부정주차료 징수: 견인불가 시 부과(금액: 15,000원)
- 주차요금 : 10,000원/ 월
- 운영 및 관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 신청 및 배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배 점 부 여 기 준 | 점수 |
장애인 | . 장애인 1 ∼ 3급 | 5 |
. 장애인 4급 이하 | 3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5 |
고엽제후유증 환자 | - | 5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 . 2인 | 3 |
. 3인 이상 | 5 |
임산부 | . 임산부 본인소유 및 배우자 소유 또는 공동명의 차량 | 3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 3 |
관내 거주기간 (사업등록기간, 재직기간) | . 10년 이상 | 10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7 |
. 전입일 ~ 5년 미만 | 5 |
주소지와 주차구간의 거리 | . 50미터 미만 | 10 |
.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 7 |
. 100미터 이상 | 5 |
대기 기간 | . 1년 이상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 |
승용차 요일제 | . 참여 차량 | 3 |
배기량 기준 | . 1,000cc 미만 경차 | 5 |
.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 3 |
.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 1 |
. 2,000cc 이상 | 0 |
※ 총배점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2순위 : 다자녀 가정, 임산부
- 3순위 : 관내 거주기간(사업등록기간, 재직기간)이 긴 자
※ 차량소유주와 가산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상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최고점 부여(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5.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2. ~ 2026. 10. 25.
7. 행정예고(공고) 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페이지(0http\://www.gyeyang.go.kr/;1;0;0;http://www.gye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yeyang.go.kr)
8. 의견제출
이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양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 ~ 2026. 10. 25.
제출방법: 방문, 우편(서면제출)
제출기관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 032) 450-6816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참조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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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계양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1) | 효성동 5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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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총 12면(일반 9면, 경차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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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2) | 효성동 6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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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총 23면(일반 22면, 장애인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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