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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자치행정과2026-10-02

공고 제2026-1319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1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19호 자치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2 공고문.pdf 제출서류.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채용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2]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채용 지원서 | 접수번호 | | 지원분야 | 교육 코디네이터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연락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연, 월)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 명(시행처) | 취득/수료시점 (연, 월) | | | | |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별지가능 | | 기타 특이사항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지]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작성하신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지원자의 채용심사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채용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며, 관련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각 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 또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지원자 채용심사 2. [수집·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격면허, 경력사항 (소속, 직위,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 직무관련 활동 등 3. [보유 및 이용 기간] 1) 수집기간 :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채용 (공고일 ~ 마감일)까지 2)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공고일 부터 채용 종료 시 까지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가 불가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지원자 성명 : (인) | [별첨 4]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2장 이내, 별지가능)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 [별첨 5]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기간제 포함) 채용,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시 사전 확인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 1.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명시(사전공시) 2.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대상 명단 확인(1차적 확인) ※ 취업제한대상자 명단은 실시간 변동되므로, 추가 확인 필요 3. 채용후보자 및 퇴직 전 소속기관(공공기관)에 확인 1)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 없으면 추가 확인 불필요 2)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비위면직자등(‘공직자로서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해당 여부 및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 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3) 위 2)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의 확인서(체크리스트) 작성 : 양식 예시 [별첨 5]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 [별첨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계양구자원봉사센터장 귀하 | | 공 지 사 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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