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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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26- 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보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예고를 통보하는 안내문을 이해관계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 고 명: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보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4항
3.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차대번호) | 차량 소유자 | 이해관계자 | 우편 송달지 | 반송사유 |
1 | 95버9115 | 메가트럭 ( KMFLA18AP5C002158) | (주)대 ***** | 유한회사 대* | 충청북도 진천군 (이하생략) | 이사불명 |
4. 공고기간: 2026. 10. 2.~10. 23.(21일간)
5. 말소예정일: 2026. 10. 24. 이후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